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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동맹(한미동맹,미일동맹)

한 ・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를

김승국


Ⅰ. 서 론; 생략


Ⅱ. ‘신(新) 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을 제안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방위 조약 개정 논의는, 한-미동맹 관계의 ‘협조 속의 마찰’ 현상을 반영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상호방위 조약이 개악될 여지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개정되기보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의 이익(중국 ・북한 위협론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이 중요하다.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개하는 운동’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폐지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동맹 관계가 호혜평등한 쪽으로 이행하면 할수록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무의미해진다. 이때 한-미 군사 동맹의 탈색을 위한 ‘한-미 우호협력 조약’이 중요해진다. 즉 ‘미군 없는(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편입되지 않는) 한-미 관계’를 규정지을 우호협력 조약의 체결이 바람직하다.


‘미군 주둔 아래의 한-미 관계’를 ‘미군 없는 한-미 관계’로, 평화 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新)상호방위 조약 체결 운동’과 ‘한-미 우호조약 체결 운동’이 긴요하다. 그러므로 위의 두 운동은 상호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상호긴밀성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에 관하여 기술한다.


1. 상황 설명; 생략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34호(2004.6.1)]


Ⅲ. ‘신(新)상호방위 조약안’의 기조


1.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의 이유


1) 현행 상호방위 조약의 한-미 종속관계를 제거한다.

2) 남북한 간의 교류 ・이해증진에 걸맞은 남북 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비한다.

3) 현행 상호방위 조약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탈냉전 시대의 평화통일 지향적인 흐름을 존중하여 현행 조약은 개폐되어야 한다.

4)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를 엮어 주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고리를 끊어낸다. 3,6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음은 물론 향후 6,400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추가 감축되는 일정이 잡혀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일보](2004.5.29)]

5) 민족 절멸용 핵무기, MD(미사일 방어망), 최첨단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들 무기(특히 미국의 최첨단 무기)에 의한 ‘제2차 한국전쟁’을 예방한다.


2. 개폐의 원칙


1) 평화의 원칙

한반도의 평화증진, 동아시아의 다자간 평화 틀(regime)을 실제로 보장하는 문구를 신(新)상호방위 조약에 넣는다. 독수리훈련 등의 한 ・미 합동훈련, Rimpac 등의 대양훈련을 지양하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군사지원 체제로 탈바꿈하는 내용이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에 들어가도록 한다. 재래식 무기 중심의 군사지원 태세로 낮춘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안보, 공동안보, 대안안보의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도록 한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없앤다. 북한 주적론의 근거인 현행 상호방위 조약을 개폐하여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이런 바탕이 없으면 남북 간 불가침 조항(남북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의 이행 및 이와 연관된 군비축소가 불가능하다.


2) 통일의 원칙
국가연합~연방제 이행단계의 최대 걸림돌이 현행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므로, 통일과정에 대비하여 새로운 한-미 상호방위 조약안을 마련한다.


3) 미국 쪽의 미군 철수론이 반영되어 미국이 스스로 미군을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족쇄’를 채우는 상호방위 조약안이 되면 좋겠다. 한국 쪽의 단계적 미군 철수론(한국 민중의 단계적 미군 철수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4)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한 ・미 협력안보 틀을 마련한다.


5)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은 민족의 평화적인 생존권, 민중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국가안보 중심인 현행 상호방위 조약을 인간안보, 시민사회의 안보, 민중안보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한다.


6) 군사주의의 폐해를 최대한 줄인다. 제국주의 군대인 미군의 군국주의가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한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제국주의형 군대의 전략(북한 붕괴 전략)이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한국군에 유입되어 한국군이 북한 흡수통일에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명문화한다.


7) 한국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한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경우 국민투표 등을 거쳐 주한미군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부시 대통령은 “한국민이 원하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미군주둔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 경우 국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8)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전쟁구도’에 보탬이 되는 상호방위 조약이 되면 안 된다. 이를 저지하는 조항을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안에 넣는다.


9)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은, 한 ・미 간에 철저하게 평등한 군사적 지원 관계(수평적 군사협력)를 규정하는 조약으로 되어야 한다.


10) 신(新)상호방위 조약은, 동북아 비핵지대화 등 동북아의 평화적 질서를 존중하는 조약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 틀을 내올 수 있는 다자간 군사협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함을 명기하도록 한다.


11) 한-미-일 군사 공동체에 의한 북한 붕괴의 실정법적인 힘을 제공하는 현행 상호방위 조약을 개폐하여,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넣는다. 남한과 교류 ・화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어떤 나라(북한 등)도 교류 ・화해 ・평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 한 공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 상호방위 조약에 들어가야 한다.


12) 신(新)상호방위 조약에는, 공격형 무기도입의 억제조항을 삽입하여 한-미 군사 동맹이 한국군의 자위권 확보에만 주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 방어 위주의 군사력 보전에 주력하는 조약으로 변신해야 한다.


13) 정전협정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 현행 상호방위 조약이므로 정전협정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전협정과 상호방위 조약의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


14) 한-미 양국의 군비축소 의무를 명기한다.


15)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무한대로 전력 증강할 수 있는 현행 조약을 개폐하여, 미국이 전술적 차원에서만(한국군 부대의 운용을 위해서만) 한국군을 지원할 뿐 전략적 차원의 지원[북한 붕괴를 위한 전력(戰力) 지원]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첨단 공격용 무기의 도입을 근절한다.


16) 유엔사령부(유엔사)의 해체 결의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기능 마비된 유엔사를 사실상 해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 적용 범위


1) 지리적 범위

새로운 방위조약은 남한 땅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에만 적용된다(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는 헌법 조항과의 상충을 예방). 즉 한국의 육지와 그 부속도서에만 해당된다. 남한의 육상, 해상, 공중만 해당된다. 남한 땅의 우주공간 이용이 불가능한(MD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위조약이 되어야 한다.


2) 법률적 범위

새 방위조약에는, 한 ・미 양국의 헌법을 어기면 자동 폐기됨을 명기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에서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 평화헌법에 따라 상호방위 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


3) 군사적 범위

방공식별권 등 ‘Air cover’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북방한계선(NLL) 사태를 예방하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한다.


4) 영토 조항

헌법상 영토 조항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4. 신(新)상호방위 조약에 있어서 발동요건의 제한


1) 신(新)상호방위 조약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을 보유함을 명기한다.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한국의 대통령이 방어적인 수준에서 미군의 지원을 요청할 때만(북한 공격을 위한 미군 지원은 제외)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 주한미군의 평상시 훈련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공군 ・해군이 전시에 한국 대통령의 명령체계 아래에 편입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2)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정권을 미국 대통령이 가질 수 없음을 신(新)상호방위 조약에 명기한다. 전쟁에 돌입할 경우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한국 대통령의 결단에 의함을 명기한다.


3) 주한미군이 중국을 포위하거나 아시아 대륙국가 ・북한을 상대로 한 MD 등의 시설 ・작전 ・훈련 ・관련 군수물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4) 미군 핵 함정이 한국의 항구에 진입 못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무력 공격’의 해석범위를 분명하게 한다.


6) 미군의 자동개입 가능성을 축소 ・봉쇄하기 위해 자동개입의 조건을 엄격하게 재조정한다. 자동개입의 종류 ・사례를 명시하여 자동개입의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


7) 한국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주한미군을 증강하지 못하게 한다.


8) 한 ・미 연합사령부 체제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주한미군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불가능하게 한다. 미군의 배치 변경, 미군 장비의 도입, 전투작전 수행을 (한국군처럼)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 ・미 연합사령부 체제의 사전 승인 또는 사전협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

* 궁극적으로는 한 ・미 연합사 체제를 파기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보증인 역할만 하도록 제한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증인 역할’로 축소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높인다.


9) 한국민이 주한미군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한다. 감시(모니터) 권리를 부여한다. 한국민의 대표나 NGO에 의한 주한미군 감시 체제를 공식화하고, 감시 결과를 반영한 한국민 대표의 권고문을 주한미군이 따르도록 한다.


10)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출동 범위를 제한한다. 미 공군 ・해군이 준동 못하도록 한다.


11)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발생 때 주일미군의 출동태세를 제약한다.


12) 한-미 양국의 의회가 미군의 출동을 감시하는 체제(평상시 훈련은 제외)를 갖춘다.


13) 한-미 기동훈련의 경우 양국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5. 신(新)상호방위 조약에 폐기조항 삽입


1)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거나 평화협정의 체결 분위기가 성숙되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자동폐기 대상이 됨을 명기한다.


2) 양국 국민의 국민투표에 의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폐기하거나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권리(군사주권 在民論을 적용)를 부여한다.


3) 양국 의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상호방위 조약을 거부(Veto)할 수 있도록 한다. 비토(Veto)권을 가진 의회에 의한 조약 폐기 ・개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한 ・미관계 재조정


1) 한 ・미 군사관계를 종속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바꾸는 의미에서 신(新)상호방위 조약은 미국의 명령하달서가 아닌 계약서가 되어야 한다.


① 계약서의 내용:

Ⓐ 현행 상호방위 조약 제4조의 ‘허여하고… 수락한다.’를 완전한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바꾼다. 즉 ‘호혜 평등한 협상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를 표기하는 말로 바꾼다.

Ⓑ 주한미군기지를 한국 정부(국가소유의 땅일 경우), 한국민(한국인 개인이 가진 땅일 경우)으로부터 임대하는 새로운 체제를 마련한다. 주한미군기지의 땅을 철저하게 자본주의 토지 거래 관습에 따라 한국 정부 ・한국인이 임대해 주고 미군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체제로 바꾼다. 즉 기지 임대료를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 한국민에게 동시에 이중(二重)으로 부담하는 체제로 바꾼다. 그리고 매년 주한미군의 임대료 협상(협상단 안에 한국민의 민간 토지 소유자를 대표한 사람과 민간단체가 참여)을 하여 협상에 실패하면 주한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새로운 상호방위 조약의 종료기한(갱신 기한) 이전일지라도 기지임대 협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 북한의 금창리 사찰 때 미국이 북한에 돈을 주었듯이,주한미군이 남한 땅의 군사시설을 사용하면 반드시 (한국민이 부담하는 가격과 동등한)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인프라 시설이 미군 전용시설이 아닐 경우 사용료를 한국민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출해야 한다.


7. 조약의 기한


1) 위의 5장, 6장을 고려하여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기한을 결정한다. 기한은 계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결정하고 양국 중 어느 쪽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자동 폐기됨을 명기한다.


2)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세와 무관한, 현행 상호방위 조약의 무기한 유효기간을 폐기한다.


3)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련 당사국 간의 안보-평화협정 체결과 연동하여 상호방위 조약의 기한을 축소할 수 있다(조약기한의 재협상이 언제나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6 ・15 공동선언과 같은 평화통일의 대장정이 발표되었을 때 상호방위 조약의 기한을 재협상한다.


4) 한반도의 정세가 통일 쪽으로 갈 경우 한 ・미 양국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세 분석을 거쳐 조약의 기한을 단축한다.


[본론]

위의 요구사항이 너무 방대하므로, 이를 신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모두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신상호방위 조약에 넣을 수 없는 내용은,부속 합의서 등에 반영한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35호(2004.6.10)]


Ⅳ. 신(新) 한-미 상호방위 조약안

●한 ・미관계 연구모임 ・평통사의 안(案)


앞에서 밝힌 신상호방위 조약 체결의 논거를 중심으로 ‘신(新)상호방위 조약안’을 제시한다. 이 조약안은, ‘한 ・미관계 연구 모임’이 마련한 초안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가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선언하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쌍방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을 촉진한다.


[제2조] 쌍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 군비축소를 위해 적극노력한다.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제3조] 쌍방은 모든 침략적인 무력공격을 반대하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쌍방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역 및 관할 지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제5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방어적 목적에 한정한다.


[제6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 ・배치 ・이동 ・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쌍방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본 조약은 5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통고하면 1년 뒤 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쌍방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조약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


[부칙] 본 조약 이전에 체결된 한 ・미 간의 합의 또는 협정들은 본 조약에 맞게 개폐한다. 본 조약은 0000년 0월 0일,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Ⅴ. 신(新) 상호방위 조약안과 현행 조약의 비교

현재의 상호방위 조약을 [현행]으로, 한 ・미관계 연구모임 ・평통사가 새로운 조약안으로 제시한 조문을 [신조약안]으로 표기한다.


[현행]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신조약안]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선언하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현행]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신조약안]

[제1조] 쌍방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력을 촉진한다.

[신조약안 신설]

[제2조] 쌍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 군비축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쌍방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사이의 합의를 존중한다.

[신조약안 신설]

[제3조] 쌍방은 모든 침략적인 무력공격을 반대하며,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 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신조약안]

[제4조] 쌍방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역 및 관할 지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하며, 상호 합의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현행]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신조약안]

[제5조]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명백하고 일방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방어적 목적에 한정한다.

[현행]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신조약안]

[제6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내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 ・배치 ・이동 ・반출, 군사연습 및 작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현행]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신조약안]

[제7조] 본 조약은 쌍방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해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현행]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신조약안]

[제8조] 본 조약은 5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통고하면 1년 뒤 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쌍방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조약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

[현행]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 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조약안]

[부칙] 본 조약 이전에 체결된 한 ・미 간의 합의 또는 협정들은 본 조약에 맞게 개폐한다. 본 조약은 0000년 0월 0일, 한글본과 영어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35호(200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