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인도는 197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의 핵균형을 추구하는 파키스탄도 핵개발에 노력하여 1987년 3월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원자폭탄 제조능력의 보유를 인정했다. 1987년 12월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는,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핵개발 경쟁을 정지하여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원조삭감을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1988년 12월 핵시설의 상호공격 금지협정에 조인했다. 더 나아가 유엔은 남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채택했으나 인도가 이에 반대했다. 인도는 1990년대의 ‘힌두 민족주의(Hindu Nationalism)와 연동된 힌두 근본주의(Hindu Fundamentalism)’의 부흥을 등에 업고 핵무기를 발사했다. 힌두 근본주의가 힌두 민족주의의 종교적인 왜곡 형태임을 고려하면 ‘민족주의의 종교화’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주1)
‘Hindutva’로 대변되는 힌두 민족주의, 오만한 배외 민족주의, 파키스탄 배척의 힘 숭상(Great India의 Power에 대한 숭배/힌두 근본주의 집단인 RSS의 완력・집단적인 힘의 과시)이 핵무기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위대한 힌두의 힘이 위대한 힌두 민족의 핵무기로 둔갑했다.(주2) 이러한 핵무기 신앙이 찬핵 민족주의에 의한 안보 논리로 전환되어 핵을 통해 파키스탄
을 지배하려는 사고방식을 낳았다.
핵무장과 종교의 연관성은, 인도 정부가 핵실험의 상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1974년 첫 번째 핵실험과 동일한 축제 기간을 실험일로 선택한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대 불교도의 기념일인 부다 푸니마(Buddha Purnima)로 알려진 이 축제는 힌두교도와 불교도들 모두가 축하하는 매우 경사스러운 행사이다.
파키스탄 역시 이슬람 민족주의(Islam Nationalism)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발사했다. 파키스탄의 再이슬람화(Re-Islamization)에 힘입은 이슬람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파키스탄의 군부정권이 핵실험을 단행했다.(주3) 핵실험 이후에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再이슬람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주4)
핵무기 개발이 빈국(貧國)인 두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핵을 통한 민족주의’의 고양에 있다. 인도의 경우 핵무기는 힌두 근본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물로 부각되어 있다. 힌두 근본주의로 무장한 인도의 집권당(BJP)<주5>이 1998년에 핵무기를 발사함으로써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역시 이슬람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앞에서 인도-파키스탄의 민족주의와 핵무장론의 결합을 설명했는데, 이 설명구도가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특유의 민족주의-‘주체사상 근본주의(Juche Fundamentalism)’가 힘을 숭상하는 왜곡된 형태로 흐른 나머지 핵무장론과 결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곡해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2005. 6. 6.)
====================
<註>
(주1) 민족주의―힌두 근본주의―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핵무기 군비확장의 그루터기에 카시미르 분쟁이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인도-파키스탄간의 핵무기 경쟁이 카시미르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주2) 북한의 경우도 ‘주체사상의 강성대국(우리 민족 제일주의의 강성・힘 과시)론’이 핵무기 과시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체의 핵무기’를 통해 조선민족의 위대함 과시(Great Corea의 Power 과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2 ・10 선언과 관련된 북한 측의 성명・북한 매체의 논평에 나타나 있다.
(주3) 파키스탄의 경우 안보와는 무관한 민족적 감정 역시 부수적 동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인도가 핵실험을 하는 동안, 파키스탄은 인도 강경파인 BJP로부터 캐시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군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변화된 전략환경 속에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 결과 파키스탄의 정책 결정자들 특히, 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군부중심의 관리들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인도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4)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에 대항하여 핵실험을 단행한 파키스탄이 경제제재를 받아 국가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에 이르자, 국민통합 정책으로 무슬림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再이슬람화(re-islamization)'를 강화했다. 1998년 10월의 파키스탄 헌법 제15차 수정법안은 ‘코란과 종교적 관행을 파키스탄의 최고 법규로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파키스탄 정부는 ‘사라트(예배) ・쟈카트(희사)’를 국민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샤리아 법안(초헌법적인 이슬람 종교법)’을 결정했다. <木畑洋一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苦鬪(東京, 大月書店,1999) 182∼183쪽 참조.
(주5)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란티야 자나타 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은 인도가 세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5000년의 긴 역사를 지니고, 독특한 힌두 문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9억 8천만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지닌 인도가 세계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인도는 197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의 핵균형을 추구하는 파키스탄도 핵개발에 노력하여 1987년 3월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원자폭탄 제조능력의 보유를 인정했다. 1987년 12월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는,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핵개발 경쟁을 정지하여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원조삭감을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1988년 12월 핵시설의 상호공격 금지협정에 조인했다. 더 나아가 유엔은 남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채택했으나 인도가 이에 반대했다. 인도는 1990년대의 ‘힌두 민족주의(Hindu Nationalism)와 연동된 힌두 근본주의(Hindu Fundamentalism)’의 부흥을 등에 업고 핵무기를 발사했다. 힌두 근본주의가 힌두 민족주의의 종교적인 왜곡 형태임을 고려하면 ‘민족주의의 종교화’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주1)
‘Hindutva’로 대변되는 힌두 민족주의, 오만한 배외 민족주의, 파키스탄 배척의 힘 숭상(Great India의 Power에 대한 숭배/힌두 근본주의 집단인 RSS의 완력・집단적인 힘의 과시)이 핵무기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위대한 힌두의 힘이 위대한 힌두 민족의 핵무기로 둔갑했다.(주2) 이러한 핵무기 신앙이 찬핵 민족주의에 의한 안보 논리로 전환되어 핵을 통해 파키스탄
을 지배하려는 사고방식을 낳았다.
핵무장과 종교의 연관성은, 인도 정부가 핵실험의 상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1974년 첫 번째 핵실험과 동일한 축제 기간을 실험일로 선택한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대 불교도의 기념일인 부다 푸니마(Buddha Purnima)로 알려진 이 축제는 힌두교도와 불교도들 모두가 축하하는 매우 경사스러운 행사이다.
파키스탄 역시 이슬람 민족주의(Islam Nationalism)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발사했다. 파키스탄의 再이슬람화(Re-Islamization)에 힘입은 이슬람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파키스탄의 군부정권이 핵실험을 단행했다.(주3) 핵실험 이후에도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再이슬람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주4)
핵무기 개발이 빈국(貧國)인 두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핵을 통한 민족주의’의 고양에 있다. 인도의 경우 핵무기는 힌두 근본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물로 부각되어 있다. 힌두 근본주의로 무장한 인도의 집권당(BJP)<주5>이 1998년에 핵무기를 발사함으로써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역시 이슬람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앞에서 인도-파키스탄의 민족주의와 핵무장론의 결합을 설명했는데, 이 설명구도가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특유의 민족주의-‘주체사상 근본주의(Juche Fundamentalism)’가 힘을 숭상하는 왜곡된 형태로 흐른 나머지 핵무장론과 결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곡해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2005. 6. 6.)
====================
<註>
(주1) 민족주의―힌두 근본주의―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핵무기 군비확장의 그루터기에 카시미르 분쟁이 내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인도-파키스탄간의 핵무기 경쟁이 카시미르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주2) 북한의 경우도 ‘주체사상의 강성대국(우리 민족 제일주의의 강성・힘 과시)론’이 핵무기 과시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체의 핵무기’를 통해 조선민족의 위대함 과시(Great Corea의 Power 과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2 ・10 선언과 관련된 북한 측의 성명・북한 매체의 논평에 나타나 있다.
(주3) 파키스탄의 경우 안보와는 무관한 민족적 감정 역시 부수적 동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인도가 핵실험을 하는 동안, 파키스탄은 인도 강경파인 BJP로부터 캐시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군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변화된 전략환경 속에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 결과 파키스탄의 정책 결정자들 특히, 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군부중심의 관리들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인도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4)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에 대항하여 핵실험을 단행한 파키스탄이 경제제재를 받아 국가경제가 파탄나기 일보 직전에 이르자, 국민통합 정책으로 무슬림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再이슬람화(re-islamization)'를 강화했다. 1998년 10월의 파키스탄 헌법 제15차 수정법안은 ‘코란과 종교적 관행을 파키스탄의 최고 법규로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파키스탄 정부는 ‘사라트(예배) ・쟈카트(희사)’를 국민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샤리아 법안(초헌법적인 이슬람 종교법)’을 결정했다. <木畑洋一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下の苦鬪(東京, 大月書店,1999) 182∼183쪽 참조.
(주5)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란티야 자나타 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은 인도가 세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5000년의 긴 역사를 지니고, 독특한 힌두 문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9억 8천만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지닌 인도가 세계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전쟁-안보-군사 > 무기(核, 북한 핵, MD)'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사일의 형이상학, 통신의 형이하학 (2) | 2009.05.15 |
---|---|
찬핵 민족주의의 문제점 (1) | 2009.05.10 |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4) (1) | 2009.05.10 |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3) (0) | 2009.05.10 |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2) (3) | 200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