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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교육/평화교육 교안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5)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가는 나라 ‘코스타리카’


김승국


Ⅰ. 코스타리카에 관하여 미리 알기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교육 목표ㆍ대상ㆍ시간 배정에 관한 교안을 기술하기에 앞서 코스타리카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인구 380만 명의 코스타리카에 군인ㆍ군대(군부대)ㆍ군사 기지(외국군 기지 포함)가 전혀 없지만, 국내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과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경비대(군대가 아닌 경찰이 국경을 지킴)는 있다. 2002년 현재 코스타리카의 경찰(Fuerza Pública; 시민 경찰)관은 8천명(국경 경비대와 연안 경비대를 포함한 숫자임)이다. 군대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군대적(軍隊的)인 요소가 비교적 강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받아) 경찰개혁에 착수한 끝에 군대적인 요소를 격감시켰다.


국경 경비대는 1,500명(니카라과와의 국경지역 3곳, 파나마와의 국경지역 2곳에 각 300명씩 배치함)이고 연안 경비대는 500명이다. 일반 경찰관(시민 경찰)의 주요 장비는 경봉(警捧)과 권총뿐이다. 국경ㆍ연안 경비대의 주요장비는 자동소총이다. 미사일도 대포도 전차도 전투기도 없다. 국경ㆍ연안 경비대가 보유한 자동소총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기이다.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룬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나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주는 제3세계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국제적인 환경을 지닌 코스타리카가 자주(미국의 입김으로부터의 자유)에 의한 평화를 구가한 내막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면적 5만㎢의 작은 나라이다. 민족 구성은 스페인계 백인이 95%, 아프리카계 3%, 원주민 2%이며, 카톨릭 신자가 전 국민의 85%, 개신교 신자가 15%를 차지하는 백인 계통의 기독교 국가이다.


이 나라는 평화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간 역사를 지니고 있다; ①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② 1838년 중남미 연방에서 탈퇴 ③ 1890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완전 자유선거 실시 ④ 1948년 6주간의 내전. 내전 종결후 군대의 폐지를 선언 ⑤ 1949년 11월 평화헌법 시행 ⑥ 1955년 여성에 의한 투표 개시 ⑦ 1980년 유엔 평화대학 창설 ⑧ 적극적인 영세 비무장 중립을 선언 ⑨ 아리아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


앞에서 보듯이 코스타리카는 민주주의, 평등, 평화를 위한 행진을 계속해왔다. 그 중에서도 스위스 같이 영세중립국을 선포한 것이 이채롭다. 영세중립국의 대명사 스위스는 실제로는 무장국가이었으며, 최근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보통국가로 되었다. 생각건대 군대 없는 코스타리카가 유일하게 비무장 영세중립의 원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럼 코스타리카의 평화헌법을 훑어보면서 군대 없는 평화의 나라의 참모습에 접근해보자. 코스타리카 헌법 제12조는 ‘항구적인 제도로서의 군대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질서의 감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찰력은 보유한다. 대륙간 협정(美洲 기구, 美洲 상호원조 조약)에 의하거나 국가방위를 위해서만 군사력(군대)을 조직할 수 있다. 경찰력(또는 군대)은 어느 경우이든 문민권력에 언제나 종속해야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심의하는 것도 성명‧선언을 내는 것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


이처럼 코스타리카의 (평화)헌법 12조는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보다 더욱 강력한 평화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갖고 있고 코스타리카에도 평화헌법이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평화헌법의 제정과정이 다르다. 일본은 점령국가 미국에 의해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반면, 코스타리카는 국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평화 헌법을 만들어 냈다.또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에서 자위대라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코스타리카에는 국경 경비대 등 필요 최소한의 인원이 있을 뿐이다.코스타리카는 명실 공히 군대를 폐지했다.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다.내전이 계속되는 중남미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곧바로 평화를 상실한다.그래서 코스타리카는 평화의 목청을 높이기 위해 국민적인 차원의 평화교육에 주력했다.


코스타리카의 어린이들은 꼬마 시절부터 평화교육을 받는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평화교육을 받으며 민주주의적인 대화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몸에 익힌다.


그리고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도 평화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 비무장 중립’을 내걸고 주변 국가들의 분쟁해결까지 맡는다.코스타리카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점에서 일본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코스타리카에 평화의 철학이 없었다면 이런 위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 나라가 평화 헌법을 시행한 것은 1949년.고작 6주간의 내전이었지만 약 2천명의 국민이 사망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를 폐지했다(휘겔레스 통치평의회 의장이 1948년 12월 1일에 군대폐지를 선언함).헌법 12조는 ‘항구적 제도로서의 군대를 금지한다’고 강조한다.


헌법제정 뒤 ‘병사의 수만큼 교사를 둔다’는 국민적 합의 아래 군사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돌려버렸다.이로써 국가예산의 3분의1이 교육비로 충당되고 있다.개발도상국에서 이만큼 교육에 예산을 할애하는 나라는 코스타리카밖에 없다. 그 결과,중남미에서 가장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단지 읽기 쓰기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국민 모두가 매우 실천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것이다. 


교육을 중시하는 표어 중 '트랙터는 전차보다 도움이 된다' '병영을 박물관으로 바꾸자' '소총을 버리고 책을 갖자' '트랙터는 바이올린에로의 길을 연다'는 문구가 돋보인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의 옛 병영이 역사박물관으로 되었다.전차는 파괴하면 그만이지만,트랙터를 사용하여 밭을 경작하면 풍요로워진다. '농민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우아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표어를 반세기 이전에 내걸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얼마나 멋진 표어인가?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일본처럼 '평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좋다'고 방관하지 않았다.중남미 분쟁이 격화된 1983년. 당시의 몬헤 대통령은 ‘영세 비무장 적극적 중립’을 선언했다.몬헤 전 대통령은 회고담에서 "미국 국방성과 CIA 요원이 찾아 와서 중립선언을 그만 두든지 연기하도록 요구했다.나는 거절했다"고 말하며 중립선언을 했을 당시 미국쪽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남미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한다.미국은 민주주의의 견본처럼 여겨진다. 헌대 미국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해병대를 파견하여 침략하는 게 미국의 수법이다. 미국의 무릎 밑에 있는 코스타리카에도 당연히 압력이 가했졌다.그러나 코스타리카는 이런 압력을 뿌리치고 평화의 길을 선택했다.


코스타리카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70회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개헌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군대폐지 조항을 바꾸려는 개헌안은 제출된 적이 없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휘겔스 전 대통령의 처 카렌 씨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군대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군대를 버린 나라 코스타리카」라는 다큐멘타리 영화를 촬영한 早乙女愛 팀은 코스타리카의 보통사람들을 붙잡고 ‘정말로 당신들은 군대를 필요치 않는가’ 물었다. 국립박물관의 경비원, 노점상 할아버지, 여학생, 데이트 중인 젊은이, 가정부, 택시 운전수 등을 인터뷰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군대가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가’ ‘왜 불안감을 갖지 않는가’등을 질문했다. 그런데 ‘군대가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군대가 없는 쪽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타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할 일이 없다.
② 군대를 보유하면 다른 나라에 간섭하게 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아 무력공격을 받기 쉽다. 우리들은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지 않으며 우호적으로 지내기 때문에 공격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다.
③ 무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산더미같이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논의하지 않고, 무력행사를 당한 때의 일만을 문제 삼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④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예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세계의 완전한 평화가 꿈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과 관용을 갖고 지내는 게 중요하다.
⑤ 군대를 갖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 갑자기 무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전 세계의 민주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될 것이다.
⑥ 군대에 쓰이는 돈을 교육이나 의료에 돌리면 오늘날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생활을 버리고 군대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


* 참고자료; 早乙女愛ㆍ足立力也『平和をつくる敎育』(東京, 岩波書店, 2004)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188호(2005.6.21)


  2. 국방비를 제로(zero)로 만들다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34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에는 근대산업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예전에는 농업국가로서 환금(換金) 작물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최근 세계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여의치 않은 코스타리카는 국방비를 거의 제로(zero)로 만든 국가재정의 여유분으로 사회복지ㆍ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아무리 가난해도 군대는 보유해야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코스타리카 역시 예전에는 미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주겠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198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리아스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유혹을 에워싸고 국론이 양분된 상태에서 비무장을 제창한 끝에 당선되었다. 아리아스는 (이미 영세 비무장 중립 노선을 천명한) 몬헤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여성과 학생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된 뒤에 국경 경비대의 무장마저 경무장으로 바꿨다.


코스타리카의 역대 대통령들은, 비(非) 군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자국의 정책을 다른 나라에 호소한 끝에 비무장 영세중립임을 주변국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코스타리카의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펼치면서 ‘영세 비무장 중립 선언’을 제도화함으로써 ‘군사비 부담이 없는 경제발전’을 도모한 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3. 군사비 줄인 돈을 교육비로 돌려 


코스타리카는 1949년부터 군사비를 없애고 그 만큼의 돈을 교육비로 돌렸다. 수도인 산호세에는, 400개의 병상을 가진 아동 병원이 있다. 의료비는 무료.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펴내는 권위 있는 자료『Military Balance』(1995~96년판)의 코스타리카 편을 보자. 1994년도의 국방지출은 3,600만 달러이지만, 덧붙인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코스타리카에 군대는 없다. 국방지출 예산 액수는 경찰․해상 경찰․국내 치안과 관련된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치안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군대가 없는 대신 ‘경비대’가 있다. 즉 시민 경비대 4,300명과 지방 경비대 3,200명이다. 합계 7,500명이 북부․남부 지구의 국경경비를 포함하여 코스타리카 전 지역을 지키고 있다. 이를 위해 초계정 7척과 세스나기 4대 이외에 최소한의 자위용 소화기는 있으나, 전투기도 탱크도 미사일도 없다.


그럼 코스타리카의 국방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 1인당의 부담액을 살펴보자.
1985년도 국방비= 3,800만 달러(국민 1인당 부담액=15 달러)
1993년도 국방비= 3,400만 달러(국민 1인당 부담액=11 달러)
1994년도 국방비= 3,600만 달러(국민 1인당 부담액=11 달러)


이렇게 10년 전에 비해 국방비도 줄고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추세이다. 한국의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국방비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그래서 그런지 코스타리카의 하늘에는 전투기가 전혀 떠다니지 않고 땅에서도 국방색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들을 볼 수 없다. 물론 예비군도 없다.


  4. 미국의 압력 물리치고 ‘비무장 중립’ 선택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복지가 충실하다. 사회복지를 충실히 하는데 군대폐지가 한 역할이 크다. 군대의 폐지 즉 ‘비무장 중립’의 자세는, 이웃나라 니카라과의 내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남미의 격동기인 1980년대. 니카라과의 사회주의 정권을 깨부수고 반혁명 무장세력(Contras)을 지지한 미국은 공공연하게 니카라과 정세에 개입했다. 미국은 니카라과의 배후에 있는 코스타리카에 경제원조 등을 미끼삼아 미군기지를 세우려고 했다. 보통의 나라 같으면 미국의 제의를 넙죽 받아들여 니카라과의 혁명을 전복시키기 위한 미군 상륙을 허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국민과 지도자들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 점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평화ㆍ자주의 의지’이다.


코스타리카가 ‘비무장 중립 평화’를 위해 ‘자주’를 지킨 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코스타리카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평범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이런 길을 걸은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에워싸여 격동의 역사를 헤쳐 나오면서도 ‘군대 없는 평화 국가’를 형성해 왔다.


1959년의 쿠바 혁명은 ‘군대 없는 코스타리카’에게 커다란 위기를 안겨 주었다.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이 즉각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에 따라 중남미 정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곧이어 1962년 쿠바에 설치한 소련의 공격용 미사일 시설을 에워싸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나아갔다.


이윽고 1979년 인구 250만의 작은 나라 니카라과에서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혁명정권이 등장하여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니카라과의 혁명을 주도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FSLN)은 미국의 눈엣가시이었다. 미국은 FSLN을 거세하기 위한 군사적 공작을 코스타리카에서 하려 했으나, 코스타리카 정부의 선방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정황을 한반도에 대입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전복하기 위한 군사적 공작을 남한 정부에 제안했으나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꼴이다. 불행하게도 남한의 역사는 코스타리카와 반대의 길을 걸었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112호(2004.1.5)



Ⅱ. 교육 목표ㆍ대상ㆍ시간 배정


1. 교육 목표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평화지향적인 국가)이다. 코스타리카는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독교 국가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현실세계에서 이룩해가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모범을 한반도(남한ㆍ북한)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나?”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학생들이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평화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원탁토론을 벌인다.
이러한 원탁토론을 통해, 평화국가의 참모습을 학생들이 깨달으면서 평화의 대안을 찾도록 한다.


2. 대상

* 학생(중고등, 대학생) 30명 안팎


3. 교육 시간 배정(100분)

  1) 도입; 5분

    ① 교사가,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현실세계에서 이룩해가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상황, 즉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현황을 설명한다.
    ②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사야서 2장 4절을 현실세계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 국가 코스타리카가 있는데 한반도(남한, 북한)에서도 가능할까요?”라고 물으며, 영상물<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평화누리 TV]에 실려 있는 동영상 ‘군대 없는 평화국가 코스타리카’)의 시청을 권유한다.
 

     2) 영상물 보기; 8분



학생들은, (평화 전문 인터넷 신문인)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평화누리 TV]에 실려 있는 동영상 ‘군대 없는 평화국가 코스타리카’를 미리 본다. 


* 위의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① 늘 전쟁위기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너무나 다른 코스타리카의 상황에 놀라면서 ② 코스타리카와 같은 평화국가를 남한ㆍ북한이 건설하기 어렵다(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중무장 때문에 군대가 필수적이다)고 생각하는 한편 ③ 기독교 국가 코스타리카는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데, 동일한 기독교 국가인 한국은 “왜(?)”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것이다.   


    4) 모둠 토론을 위한 교사의 도움말; 8분


위와 같은 학생들의 정서를 서로 나누며 평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교사는 모둠별 토론을 실시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움말)을 아래와 같이 한다;


* 한반도(남한ㆍ북한)에서 이사야서 2장 4절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말씀인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 한반도의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현할 수 있다면 그 방법론은?(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이사야서 2장 4절을 실현하는 코스타리카와 같은 상황을 남한ㆍ북한이 만들어낼 수 없다(분단 등의 상황 때문에)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을 모둘별로 전개해보라.


* 코스타리카의 경우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한 끝에 평화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국가가 될 수 없나? 될 수 없다는 학생과 가능성이 있다는 학생들이 논쟁을 해보라.


* 코스타리카와 같이 평화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나?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ㆍ북한이 코스타리카와 같은 평화국가가 되어야하는데, 평화국가가 되는 길을 찾아보라. 


* 평화국가가 되기 위해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없애야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나 토론해보라.


* 전쟁 가능성을 없애려면 남북한이 군대를 많이 줄여야할텐데, 남북한의 군대 줄이기-군비축소의 방안을 논의해보라.


* 북한 핵문제 등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남북한의 군비축소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이유ㆍ방법(군비축소의 방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양쪽이 심층적인 토론을 해보라.
 

     2) 원탁토론; 80분


위의 도움말을 들은 학생들은, 모둠별로 토론 주제를 결정한 뒤 모둠토론을 전개한다. 모둠 토론을 마친 뒤 전체 대표단 토론(패널 토론)을 실시한다. 전체 대표단 토론에 이어 전체 자유토론을 갖고 교사가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함으로써 원탁토론을 마친다. 


Ⅲ. 학습지도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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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에서 [생략]이라고 표기된 자료를 보려면, 평화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448호에 실려 있는 동일한 제목의 기고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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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코스타리카 헌법 제12조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rmy as a permament institution is proscribed. For vigilance and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order, there will be the necessary police forces. Only through continental agreement of for the national defense may military forces be organized; in either case they shall always be subordinate to the civil power; they may not deliberate, nor make manifestations or declarations in individual or collectiv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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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평화활동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