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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교육/평화교육 교안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6)---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김승국


앞의 글 「군대 없는 평화국가 ‘코스타리카’」에서 보았듯이, 코스타리카에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징병제도 없다. 코스타리카와 같은 평화국가에 관한 토론할 경우, ‘군대’와 더불어 ‘징병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코스타리카와 사정이 다른 한국에서 ‘군대 없는 평화국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징병제는 상당한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특히 (징병제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미묘한 문제이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 문제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 징병제는 아주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동반하는 예민한 주제이므로, 심층적인 사전학습이 필수적이다. 심층적인 학습을 거친 뒤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충분한 학습을 거치지 않으면 논의가 비약하거나, 상대방의 의도(상대방 발언의 맥락)를 파악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는 공방전을 벌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학습자료를 제시한다. 
 

Ⅰ. ‘징병제’ 관련 학습자료


  1. 병역제도의 유형


각국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 인접국가의 관계, 군사전략, 안보 위협 정도, 경제ㆍ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리한다. 병역제도는 크게 의무 병역제와 지원 병역제로 나뉘어지지만, 양자를 혼합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의무 병역제에는 징병제(전면 징집제, 부분 징집제, 국민국가 봉사제), 동원제(민병제, 소집제, 국민군사훈련제)가 있으며, 지원병역제에는 의용군제, 모병제, 용병제가 있다.


한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병제를 병행함으로써 안보상황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는 징병제 위주의 혼합형 제도이다. 병역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연령, 신체적 조건, 학력, 자질, 복무연차에 따라 현역병, 예비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나뉘며, 이외에 병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면제판정이 있다.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 제도(공익근무 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를 운용하고 있다. 대체복무 제도란 군 소요 충원 이후 남는 병역자원을 현역 이외의 국가 산업발전 및 공공부문에서 일정 기간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가 아닌 현역복무의 종류에는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전투경잘 순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의 경우 ‘전환 복무’라고 부른다.(장영달, 2002, 2-13) 


  2. 징병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며 징병제는 그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당연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관계, 미국, 공산주의, 노동운동 등 수많은 금기 조항이 존재해 왔다.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이러한 금기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하나씩 깨어져 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기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징병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징병제의 역사는 시민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 즉, 징병제는 근대국가의 상징이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상의 실현이다.” 이상은 징병제에 관해 주로 거론되는 일반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징병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 왔다. 권리로서의 참정권과 의무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시민사회의 골간을 이룬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근대 시민국가는 왕이나 귀족의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이 주인인 시민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재산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그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 그러면 지금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쟁이나 국방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방어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국가인가? 또는 근대시민국가로 취급할 수 없는 국가인가? 불평등한 국가인가? 현재 대부분의 국가 징병제를 폐지한 상황을 단지 냉전의 해체와 전쟁 위협의 감소로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신화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인권의 진보로 대표되는 역사의 진보과정은 신화의 타파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징병제에 관한 위의 논리 또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가로막는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


이제 징병제의 역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 신화를 파헤쳐보자.
1875년 제정 러시아는 징병제를 선택했다. 일본도 같은 해에 징병령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징병제를 국방정책으로 선택한 것은 1876년이었다. 프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앞서 1814년에 징병제를 채택했다. 1871년 독일 통일과 함께 프러시아의 징병제는 전 독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후발 자본주의국가였다. 또한 이들이 징병제를 채택한 것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각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즉, 징병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과 맥을 같이 한다.


징병제를 근대 시민국가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허구이다. 징병제를 채택할 시기의 독일, 일본, 러시아, 오스트리아는 모두 전제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다. 귀족의 지위는 불변이었으며, 이들과 일반 국민과의 사회적 평등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국민들은 어떠한 시민적 권리도 갖지 못했다.(일부 명목상의 의미 없는 참정권이 부여되었을 뿐이다.)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치구조 하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은커녕 군대복무를 강제적으로 강요받았을 뿐이었다. 아니 군대복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다. 러일전쟁과 1차대전을 포함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수많은 전쟁은 자본주의의 이윤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국방을 명분으로 한 징병제에 의해 동원되어 피를 흘려야 했다. 1944년 일제에 의해 발표된 징병제의 의미와 역사를 보라. 반복하지만, 징병제는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 자본가, 귀족 지배집단의 지배와 이윤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또한 징병제는 지배집단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는 항상 국민을 감시하고 억누른다.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가톨릭과의 ‘문화투쟁’을 거쳐 자유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통해 사회주의를 불법화하면서,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를 전 독일로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모든 남성에게 입대를 강요함으로써, 규율과 복종을 준비하게 하고 그 군대문화를 전 사회로 확산시켰다. 외국과의 전쟁과 전쟁 위협 또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 서구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독재시대 우리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규율과 복종, 획일성, 남성우위, 폭력에 대한 찬양, 이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 학교, 가정, 회사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를 가로 막은 가장 큰 장벽은 지배권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대 문화였다. 현재 민주주의의 사회적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 또한 이러한 군대문화이다.


징병제의 역사를 보면서도, 과연 징병제를 근대 시민사회의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징병제는 지배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왔을 뿐이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제도이다. 국제관계에서도, 징병제는 평화대신 전쟁, 이해와 협력대신 폭력과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었다.


과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공유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이나 경제, 치안 등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업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학교나 경찰서에 배치되어야 하는가?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방이 국민의 의무라 하더라도, 과연 징병제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는 시급히 타파해야 할 하나의 금기이자 신화이다. 징병제라는 구조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총기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되풀이될 것이다. <최재희「징병제의 역사와 신화 (1)」『평화 만들기』188호(2005.6.24)>


  3. 징병제에 대한 저항


뉴질랜드가 처음 징병제를 도입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8월 1일 징병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이다. 이에 앞서 1915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4%가 민간에서 전쟁수행 역할을 담당할 것을 희망했으며, 18.3%는 어떠한 전쟁동원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징병대상자가 입대를 거부하면 일차적으로 구류에 처하고, 두 번째 징병에도 거부하면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훈련없이 강제로 참전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수백 명이 잔인하게 고문받고 수감되었다. 마침내 1917년 7월 14일 14명의 양심적 징병 거부자를 태운 배가 출항해 유럽의 전선으로 향했다. 이들은 오랜 항해 동안 장교와 동료병사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모욕을 당하였다. 항해중에도 이들은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했다. 낮에는 다른 병사들에 의해 강제로 군복을 입었다가 밤에는 이를 벗어던지는 과정이 항해 기간 내내 반복되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전선에 도착한 후에도 명령을 거부할 경우 총살형에 처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들 14명의 징병거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스테드(Henry Stead)의 글(The Tragic Fate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은 이후 징병거부의 상징적 저술이 되었다.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징병거부자를 훈련 없이 해외로 파병하는 것이 중지되었다. 종전이 되었을 때 뉴질랜드에서는 208명이 징병을 거부하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제2차 대전 당시 캐나다에서도 1만 2,000명이 대체복무 명목으로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선택했다. 전선에서 명령거부나 탈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뉴질랜드 병사는 28명에 달하였고, 이 중 5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


징병제와 관련된 논점 중 하나는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심적 징병거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양심적 징병거부는 군복무를 감옥에서 대신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적 의회제를 가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징병제 법안에 대한 뉴질랜드 사람들의 저항은 개인적 차원에서 징병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최재희, 2004, 233-234)


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학습자료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종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칭하는 용어는 보통 영어로 conscientious objection(C.O.)이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conscientious objector로 사용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광의의 의미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주의에 바탕한 개념이지만 협의의 의미로 병역과 관련한 것으로 자기의 신앙, 도덕률, 철학적, 정치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참가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주로 평화주의에 기초해 사용되어온 관계로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적 반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나달숙, 2006, 3-4)


전쟁 혹은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CO)는 대략 세 가지 유형들로 나타나고 있다. ① 절대적인 양심적 거부(absolute CO). 이것은 모든 형태의 병역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② 선택적인 양심적 거부(selective CO). 이것은 특정한 전쟁에 대한 거부, 혹은 특정한 전쟁 수행방식, 예컨대 핵ㆍ생물학ㆍ화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는 전쟁수행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③ 군 복무중의 양심적 거부(in-serve CO). 이것은 입대 전에 양심적 거부자임을 주장하면서 대체민간복무를 수행하는 징집대상자들과는 달리, 군복무 중에 ‘양심의 구체화(crystallization of conscience)’ 과정을 겪음으로써 제대하는 길을 택하는 이들을 말한다.


한편, 양심적 거부에 대한 앞에서와는 약간씩 다른 방식의 유형화도 가능하다. 예컨대 양심적 거부의 ‘범위’에 따라서는, ①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는 보편적 거부(universalistic CO) ② 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선택적 거부(selective CO) ③ 전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대량살상 무기, 그 중에서도 특히 핵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재량적 거부(discretionary CO)를 구분할 수 있다. 또 거부의 ‘대상’에 따라, ① 군복무는 받아들이지만 무기 사용 분야는 거부하는 경우인 ‘전투행위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noncombatant CO)’ ②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적ㆍ사적 기관에서 대체적 공익복무를 하는 ‘대체적 선택의 양심적 병역거부(alternativist CO) ③ 대체복무 역시 군대체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군대를 사용하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서, 군복무만이 아니라 일체의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absolutist CO)’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2.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 세기의 약 절반에 걸쳐 한국사회에서 등장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하나같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거의 전원이 ‘안식교’ 혹은 ‘재림교회’로 약칭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s Church: SDA)’ 신자들이거나,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 JW)’ 혹은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소속 신자들이었다. 한편 이른바 ‘역사적 평화교회들(historical peace churches)로 불려온 개신교 계통 소수파들 가운데, 재세례파(再洗禮派, Anabaptists) 중 최대 교파인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s)와 그 분파인 아미시파(Amish)를 비롯하여, 퀘이커 교도(Quakers), 형제단 교회(Church of the Brethren) 등은 한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무시할 만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재림교회와 여호와의 증인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재림교회 신자들의 입장은 병역 혹은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만을 거부하는 것, 즉 ‘비무장 전투원 군복무의 입장(noncombatanc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애국적 집총거부”, “양심적 협조”, “양심적 무장거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에서 소개한 유형론을 적용한다면 재림교회의 입장은 ‘전투행위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noncombatant CO)’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집총거부를 포함하며, 집총거부야말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때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집총거부’와 ‘병역거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병역거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단순한 집총거부자의 경우에는 총검을 이용한 군사훈련과 전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비무장 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권리’를 추구하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음부터 ‘대체복무(alternative civilian service)의 권리’를 추구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재림교회 신자들은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만을 거부하는 것 즉 ‘비무장 군복무’를 추구하는 데 비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군복무 자체를 거부한다. 따라서 ‘군복무’를 면제해주고 병역의무를 ‘민간복무’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들은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절대적 양심적 거부(absolute CO)’의 입장에 가깝지만,적어도 한국 상황에서 이들은 현재 “군복무를 대신하여 공적ㆍ사적 기관에서 대체적 공익복무를 하는 대체적 선택의 양심적 병역거부(alternative CO)”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정의로운 전쟁이론(just war theory)’으로 기울어져 있는 주류 개신교 교파들과 천주교 등의 경우에도, ‘선택적 양심적 거부(selective CO)’, ‘군복무중의 양심적 거부(in-serve CO)’, ‘재량적 거부(discretionary CO)’ 등은 충분히 가능한 논리적ㆍ현실적 대안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선택을 감행한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인정ㆍ도입될 경우, 주류 개신교 및 천주교 소속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적 선택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을 쉽게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군종제도를 받아들여 성직자를 군종장교로 파견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불교와 원불교도 사정은 주류 개신교나 천주교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강인철, 2005, 106-108)
 

 3.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뒤늦게 등장했다. 이러한 지체의 원인으로는 한국사회의 군사주의와 이단 낙인, 여호와의 증인이 가진 종교적 특성을 들 수 있다. 그렇기에 2000년 이후 이 운동이 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이 원인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외국 활동가로부터 병역거부 운동의 제안을 받은 평화운동의 주체들은 가려졌던 고통을 사회문제화 시켰다. 소수종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운동 초기에 상당한 장애요인이었지만, 오태양을 비롯한 정치적 병역거부자의 등장은 병역거부가 일부 종파만의 것이 아닌 보편적인 행위로서 인정받아야 함을 증명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강고한 군사주의로 인해 병역거부운동은 스스로의 활동을 ‘대체복무제 개선’으로 집중하면서 반군사주의 문제의식을 한정하는 타협을 택한다.


그러나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타협지점에 긴장관계가 발생한다. 제도화된 대체복무제가 평화운동과 큰 연관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외의 사례가 한국 활동가들에게 대체복무제 개선 운동의 한계점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신념을 가진 정치적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던 것 역시 이러한 긴장관계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저항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뛰어넘은 실천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부의 긴장관계는 온전하게 외화되지 못했는데 대체복무제 개선이라는 당장의 목표가 가진 지배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대신 대체복무제 개선운동의 담론을 보다 확장하고, 비지속적인 반군사주의 캠페인 등을 펼쳐가는 방식의 활동을 만들어갔다.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 지금까지의 병역거부 운동을 평가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있다. 병역거부 운동은 고문과 감금 같은 직접적인 국가 폭력을 넘어서서 국가가 독점한 폭력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최초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가해자로서의 기억에 근거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베트남ㆍ이라크 파병, 80년 광주의 기억을 바탕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 폭력에 대한 재인식은 시민사회를 배제했던 안보 섹터의 민주화로서 접근할 수도 있다.


또한 모범적인 군필자와 비겁한 병역기피자의 이항구도로서 이루어졌던 징병제 담론 역시 ‘당당한 거부자’의 위치를 만들면서 균열을 만들어냈다. 병역이란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의 신념을 밝히며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병역거부자들은 징병제에 대한 저항의 언어를 구성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재성, 2009, 국문초록)


. 징병제 관련 원탁토론 수업


평화교육의 참가자들이 위의 학습자료를 읽은 것을 전제로 원탁토론을 주제별로 실시하는 교안을 제시한다. 위의 학습자료 안에 많은 토론거리가 들어 있으므로, 학습자료를 활용하면서 토론하면 좋을 것같다. 징병제와 관련된 첨예한 논쟁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각론 중심으로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사의 능력과 학생들의 사회의식의 정도에 따라 단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한 시간 이상의 수업이 가능하므로 각론으로, 파고들수록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교사와 학생(참가자)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인 주제를 선택해도 좋다. 학생들이 주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자체가 학습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원탁토론의 각론으로 상정할 수 있는 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모둠토론 때 거론할만한 주제를, 위의 학습자료의 순서대로 제시한다. 모둠토론때 각론 중심의 찬반토론을 하고, 모둠 대표자들의 공개토론(패널 토론)때 대안을 제시하며 종합하는 흐름이 좋을 듯하다.


활기찬 원탁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학습자료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논쟁을 유발할만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한다. 이미 병역제 관련된 수많은 논쟁 유발형 문제 제기가 공론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제기 중심으로 진행한다. 


  1. 병역제도의 유형과 관련된 토론 주제


    1) 징병제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가?(주1)
* 징병제 고수론과 모병제 도입론 사이의 논쟁이 가능하다.
*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강한 군대를 지향할 경우 징병 의무제(국민개병제 아래에서 모든 젊은이들의 강제징집)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모병제를 검토할만하지 않을까?


    2) 국민 개병제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
*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면 왜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가?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징병제에 응해야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정부 고관들의 청문회 때 병역관련 시비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현역 복무율이 낮거나 병역 면제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지도 계층 자식들의 병역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가진 자들의 자식들 중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는?


    3) 국민 개병제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왜 아직도 ‘군대에 끌려간다’ ‘군대 가면 인생이 썩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국방의 신성한 의무에 관한 의식이 철저하면 이러한 생각은 없을텐데...  
 

    4) 강제 징집이라는 억압구조(주2)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5) 대체 복무제는 공평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도록 배려하는 법률의 제정이 중단되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허용되어야하는가? 아닌가?



   2.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가? 징병제는 신화인가? 


학습자료의 두 번째 글인「징병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원탁 토론을 전개한다.
서양사를 전공한 이 글의 필자(최재희)가 강조한다고 여겨지는 아래의 문구에 주목하면서 토론을 전개하면 좋을 듯하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며 징병제는 그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당연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관계, 미국, 공산주의, 노동운동 등 수많은 금기 조항이 존재해 왔다.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이러한 금기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하나씩 깨어져 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기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징병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징병제의 역사는 시민권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 즉, 징병제는 근대국가의 상징이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상의 실현이다.」 이상은 징병제에 관해 주로 거론되는 일반론이다...그러나 이것이 사실인가?...우리는 수많은 신화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징병제에 관한 위의 논리 또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가로막는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이제 징병제의 역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 신화를 파헤쳐보자...징병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과 맥을 같이 한다. 징병제를 근대 시민국가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너무나 허황된 허구이다...전쟁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국방을 명분으로 한 징병제에 의해 동원되어 피를 흘려야 했다. 1944년 일제에 의해 발표된 징병제의 의미와 역사를 보라. 반복하지만, 징병제는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 자본가, 귀족 지배집단의 지배와 이윤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또한 징병제는 지배집단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이 과정에서 모든 남성에게 입대를 강요함으로써, 규율과 복종을 준비하게 하고 그 군대문화를 전 사회로 확산시켰다. 외국과의 전쟁과 전쟁 위협 또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 서구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독재시대 우리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규율과 복종, 획일성, 남성우위, 폭력에 대한 찬양, 이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 학교, 가정, 회사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문화가 지배하고 있다...징병제의 역사를 보면서도, 과연 징병제를 근대 시민사회의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징병제는 지배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왔을 뿐이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제도이다. 국제관계에서도, 징병제는 평화대신 전쟁, 이해와 협력대신 폭력과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었다. 과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공유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이나 경제, 치안 등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업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학교나 경찰서에 배치되어야 하는가?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방이 국민의 의무라 하더라도, 과연 징병제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는 시급히 타파해야 할 하나의 금기이자 신화이다.”  


이 글은, 서양의 시민사회 발전 과정 속에서 나온 징병제의 신화, ‘신성한 국방의무’ 담론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므로, 심층적인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둠토론 때 이 글의 단락을 끊어 읽으면서 토론해도 좋다. 단락마다 논쟁거리가 숨어 있으므로, 숨어 있는 논쟁거리를 찾아내어 토론을 활성화하면 더욱 좋다. 징병제에 관하여 비판적인 이 글의 논조에 반대하는 참가자가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참가자들과 이 글에 동조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격론을 벌이는 것도 의미 있다.


  3. 학습 지도안; 생략
* [생략]된 학습 지도안을 보려면, 평화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449호에 실려 있는 동일한 제목의 기고문을 참고할 것.


Ⅲ.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원탁토론 수업


위의 징병제와 동일한 방식의 원탁토론을 전개한다. 다만 원탁토론의 주제(주제는 다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징병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가 다르므로 주제 중심으로 기술한다.


  1.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한 원탁토론의 주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종류


평화교육의 참가자(학생)들은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이하 'CO'라는 약칭을 사용함)란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참가자 자신이 어떤 유형의 CO를 말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논의하면 수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 인권적 측면, 종교적 측면, 병역거부자 개인의 실존 등 다양한 차원에서 CO를 거론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 자신이 어떤 차원의 CO를 거론하는지 밝히면서 말하면 더욱 좋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바람직한 토론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양심의 자유’에 따라 CO를 결행하는데, 이때의 양심의 자유(주3)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나? 없다면 그 이유는?


      ② 양심적 병역거부할 권리가 시민에게 주어져 있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주4)이 있다면  국방의 의무에 역행하는데,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방의 의무를 앞세워 강제징집하는) 국가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 때 국가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서게 되고 약자인 병역거부자가 수난<군법재판에 따른 수감, 사회생활의 불이익, ‘非國民(국민의 집단에서 제거함)’이라는 낙인>을 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④ 평화교육의 참가자(학생)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고난(주5)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나? 


<참고 자료>
1998년의 UN 인권위 결의 주요내용


  i)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
  ii)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사안에서 타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임무를 맡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iii)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의 성격을 띤 것이어야 한다.
  iv) 국가는 양심적 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v)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vi)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은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vii)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신청하는 데에 대한 정보가 병역문제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① 당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여호아 증인 신자들의 CO’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호아 증인들의 CO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충직하게 실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대에 입대하여 집총함으로써 (강제징집의 힘을 지닌) 국가권력과 타협하는 기독교 신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인가? 어느 쪽이 평화 만들기(peacemaking)에 앞장섰던 예수의 삶에 접근하는 것인가?


      ②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조인 역사적 평화교회들(historical peace churches)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사적 평화교회들의 종교적 행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본다면, 당신의 아들이 CO를 하도록 권유하겠는가?


      ③ 종교적 차원의 CO 중에서 집총거부와 병역거부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해보자.


      ④ 때로는 국가권력과 협상하는 개신교ㆍ천주교가 정의의 전쟁(just war theory)를 받아들이며 CO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⑤ 학습자료의 필자(강인철)는 “정의로운 전쟁이론으로 기울어져 있는 주류 개신교 교파들과 천주교 등의 경우에도, ‘선택적 양심적 거부(selective CO)’, ‘군복무중의 양심적 거부(in-serve CO)’, ‘재량적 거부(discretionary CO)’ 등은 충분히 가능한 논리적ㆍ현실적 대안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는데(주6), 한국의 개신교 교회ㆍ천주교회에서 선택적 양심적 거부, 군복무중의 양심적 거부, 재량적 거부를 권유하거나 지지할 수 있나?    


      ⑥ 종교적 차원의 CO는 반전평화 운동과 무관한가?


    3)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


      ① 2001년 이후 여호와 증인이 아닌 사람들의 CO을 평화운동으로 볼 수 있나? 볼 수 있다면 다른 유형의 평화운동(전쟁반대 운동, 군비감축 운동, 반핵운동, 비폭력 평화운동, 구조적 폭력 반대운동 등)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② ‘군사주의, 군대라는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CO’ 즉 ‘양심의 자유에 따른 CO와 달리 반체제적인 CO’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학습지도안; 생략
* [생략]된 학습 지도안을 보려면, 평화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449호에 실려 있는 동일한 제목의 기고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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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 한국군 병력 현황은 한국전쟁 당시 72만 명까지 늘었다가 1960년에 63만 명으로 줄어든 뒤, 61년부터 계속 늘어나 현재 69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병력집약형 구조에 따라 지난 2000∼2005년 국방비 증액분 가운데 73%가 전력투자비와 상관없는 인건비 및 경상비로 사용됐고, 인건비의 비중은 2000년 전체 국방예산의 38.3%에서 2005년 41.3%로 높아졌다. 군은 병력을 2008년까지 4만 명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최근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해 더욱 과감한 군 인력 감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47%인 국방비 비중을 오는 2009년에 2.72%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비 증액이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불러와 오히려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이 2.6% 선에 있음을 참고할 일이다.
이제 국군의 변화 방향은 ‘노동 집약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후진국 군대의 특성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다. 정보통신기술 혁명의 시대, 무인 자동화 전쟁이 예상되는 디지털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병력 감축은 선진국(G7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의 비율이 0.5%인데, 우리 군은 1.44%나 되는 대부대를 유지하지만 질적인 전투력은 낮다는 평가이다. 이로 미루어 우리 군도 장차 인구 대비 0.5%인 24만 명까지를 병력 감축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겠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에서는 지원 모병제를 택하고 있다. 모병제는 부자 나라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북한, 네팔도 시행한다. 돈이 들지만 스스로 지원한 군인은 책임의식이 높다. 역사상 최강 로마 군인도 직업군인이었다.
언제까지 국방의 의무라는 싸늘하고 억압적인 언어로 청춘을 눌러버릴 것인가.
군인에게 명예와 자부심에 더하여 인생 설계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 그러면 끌려가서 사고치는 군인은 줄고 정보사회의 정예화된 소수 강군으로 탈바꿈 되리라.
정보화 시대, 정보를 지배하는 부드러운 힘이 군사력을 좌우한다. 군대도 작은 것이 아름답다. 남녀 공동 의무병인 소수의 이스라엘 군의 막강함을 생각하자. 자발성에 바탕한 군대라야 강군이다.<위는 2005년 7월 22일에 청소년 위원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신 병영 문화 만들기 100인 토론회’에서 박두규 씨(순천 YMCA 사무총장)가 지정 토론한 내용의 일부이다.>


(주2) 군 복무를 강제하지 않고 세금 부담으로 국방의무까지 해결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방의무는 현역 복무라는 올가미로 남자들을 강제한다. 신성한 의무에 속한다는 미명으로. 국가의 제도는 그 사회의 선택 사항일 뿐인데, 어떻게 생명보다 더 신성시 될 수 있다는 말인가. 50여년 전, 전시 상황의 논리가 오늘 스무 살 청년들에게 통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는가. 지금의 스무 살 청년들은 개인의 동의 없는 집단주의를 거부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개성적으로 성장한 영상 이미지 세대이다.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우리 사회는 이미 생존의 사회에서 일탈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조직적 대중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사회로 변하면, 개별적인 저항은 일탈적 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사회가 된다. 스무 살 청년들은 개성을 무시한 강압적 명령에 복종하는 듯하지만 이면에는 거부감이라는 강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부모와 교사의 강요조차 통하지 않고 국가 제도일지라도 일방통행은 불가능하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군 복무 중인 내 아들의 얘기요, 해맑게 웃으며 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의 숨결에 담긴 하소연이다. 이러한 현상이 옳은 지 그른 지는 달리 따질 일이겠고, 여기서는 이 같은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군대 제도이며 병영 체제인지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다. 어떻게든 군대 가서 썩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는 정원이 미달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직도 사관학교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과정일 것이다. 군대는 가기 싫어 병역 면제 부정을 저지르다가 이젠 해외 원정 출산과 국적 포기까지 하는 데, 사관학교는 경쟁적으로 가려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아니다. 사병으로 가면 노동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습권과 인격권도 포기해야 하는 ‘졸로 소모되는 인생’이기에 가기 싫지만, 사관학교를 가면 노동권에 따른 보수가 보장되었고 학사 학위도 주어지며 ‘졸을 부리는 권력’이 있으므로 희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 군대를 사관학교처럼 만들어서 서로 가고 싶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가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군대, 이것이 결론이다. 징집제도의 강제성을 완화시켜 억압 구조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위는 2005년 7월 22일에 청소년 위원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주최한 ‘신 병영 문화 만들기 100인 토론회’에서 박두규 씨(순천 YMCA 사무총장)가 지정 토론한 내용의 일부이다.>


(주3) 우리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는 내심에서 양심을 형성하는 자유와 대외적으로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시 ①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②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③ 양심을 표명할 자유, ④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인 것이며, 개인이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양심의 자유에 소극적인 양심실현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게 되면 타 법익이나 법질서와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입법자는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의 헌법적 의미는 ① 특정한 행위방식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을 적용할 경우에 유추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② 국제법상의 권리요청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규범적 욕구 등 헌법외적 요청을 헌법적 요청으로 전환시키는 규범화 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③ 기본권 목록 이외의 기본권을 다른 헌법규정이나 헌법적 체계로부터 포섭하는 획득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제법상 권리의 요청과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양심의 자유의 취지에 맞게 해석을 통하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그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1항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김인재「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권고결정의 인권적 함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260호(2006.12.24)>


(주4) 평화주의자의 보호보다도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양심적 반전주의자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겠다. 서독 기본법 제4조 3항은 ‘아무도 자기 양심에 反하여 무기로써 하는 軍務에 강제되지 않는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집총 軍務 거부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미국에서 입법상 인정되고 있는 양심적 반전주의자(Conscientious Objector)에 대한 보호보다도 강고하다고 할 것이다.<김철수「국제 평화주의 (상)」『法政』1976년 2월호, 17쪽>
헌법에 따라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는 것이 없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는 것은 시민의 수준에서 평화주의를 관철하려는 법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국가들이 헌법 또는 법률로써 ‘누구든지 그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조에 반할 때에는 군복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 내지 양심적 反戰權이다.<권영성 ‧ 민경식 「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아카데미 논총』제8집(1980년) 12쪽>


(주5) 1939년 병역거부의 최초기록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사회에는 1만 2천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 감옥에 갇힌 이들만도 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확인되는 수감된 이들을 넘어서서 그의 가족들 역시 본인만큼의, 어쩌면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영진 씨를 만나러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의 가족들을 자주 뵐 기회를 갖게 되지만 현재 김영진 씨는 교도소 생활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머니를 뵙는 것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짧은 접견 시간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진 씨의 어머니는 의정부 교도소로 접견을 다닌 지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접견만 끝나면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눈을 붉히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수감기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자가 출소 이후에 받는 사회적 경멸의 시선을 가족들 역시 감수해야 합니다. 자식이 전과자라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주홍글씨가 되버립니다. 더군다나 다른 범죄가 사람들 사이에서 순간의 실수 정도로 이해될 수 있기도 하지만 병역거부로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은 천하의 파렴치범이 돼버리기에 더욱 그렀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권을 이용해서 의무의 면제를 노리는 기피자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파렴치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병역거부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역시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과자는, 그것도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자는 한국사회에서 그야말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시기가 이제 막 사회에서 자신의 영역을 잡고 삶을 시작할 20대 초중반이라는 점에서 이 점은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옥으로만 밀어 넣는 것은 그야말로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도 관련된 자격을 다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병역거부의 전과가 있다면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은 일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는데 병역거부자들의 나이대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공부와 준비에 매진할 시기임에도 응시 자격조차 박탈되기에 그 방면의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역시 그 나이에서는 기반이 없기에 시작하기 힘듭니다. 결국 우리는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임재성「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살아간다는 것」『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260호(2006.12.24)>  
 

(주6) 천주교는 1965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에서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79항)고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옹호했다. 1992년 10월 처음 반포되었고 오늘날에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천주교회의 공식 교리서(「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231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1951년 열린 중앙위원회를 통해 “양심에 따르는 반대의 권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196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린 4차 총회에서도 “양심의 보호를 위해서 교회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현대 무기의 본질의 견지에서 볼 때 양심상 반대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러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또 자신은 무기를 들 수 없고 또 양심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영적인 관심을 보이고 또 이들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지에는 필요한 법률 개정에 대한 압력도 포함되며 나아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해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6차 총회는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전쟁 참여나 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생산을 포함한 전쟁 준비에의 참여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목회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했고,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에서는 “교회는 군복무와 세금에 대한 양심적 반대의 권리를 지원하고 평화와 납세를 위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명확히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주류 종교의 지도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WCC 계통인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인권위원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천주교 역시 원칙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체복무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반면에 개신교 최대의 초교파 조직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교단 차원의 공식적 반응과 관계없이, 또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나 전쟁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속 종교의 평화주의적인 교리를 학습한 많은 청년 신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각 종교의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이미 전쟁이나 파병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허다한 청년 신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끌고 있기도 하다. 개신교 주류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 신자가 매년 수십 명씩 신앙고백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제 발로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주류 종교 지도자들은 그제서야 좀더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자체가 비극적인 상황이고 종교지도자답지도 않은 처신이지만,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강인철「종교적 관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260호(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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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평화 활동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