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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국가폭력-공권력

‘부시스러운 MB 정권’의 경찰국가화

김승국


‘부시스러운 MB’가 이끄는 정권을 ‘부시스러운 MB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부시스러운 MB 정권은, 이 나라를 경찰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치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경찰국가로 만들었듯이...


‘부시스러운 경찰국가(부시 대통령다운 경찰국가화)’를 모방한 MB가 한국도 미국처럼 경찰국가로 만들 셈이다. ‘부시스러운 경찰국가’의 근간인 애국자 법(Patriot Act)을 모방한 ‘MB 악법’을 통하여, ‘미국과 비슷한 경찰국가 한국’을 만들 셈이다.


그러면 MB 악법이 모방하려는 미국의 애국자법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한 뒤에, 애국자법과 MB 악법의 닮은 점을 기술한다.



Ⅰ. 미국의 애국자 법



9.11 테러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미국 법률이 애국자법이다.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2001년 10월 26일, 대통령 부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케이블 텔레비전·프라이버시법’ 및 합중국 법전 제18편 제2703조를 수정하여 수사당국에 의한 도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국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대의명분하에서 미국민의 기본적 법적 권리의 일부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예이다.


① 결사의 자유: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②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미국민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은 불리한 증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라도 구치당할 수 있다.

③ 불법 수사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④ 언론의 자유: 정부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기통신회사의 종업원 등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⑤ 법적 대리에 관한 권리: 정부는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⑥ 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이 밖의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제시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도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성립되기 전 연방법에서는 ‘케이블 사업자는 어떠한 계약자에 관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수정 후에는 ‘케이블 사업자는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는...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수사당국에 의한 IP주소의 입수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ISP로부터 로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영장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찰력 강화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은 미국이 규정한 “테러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과 아랍계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정책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선고 전 무죄 추정의 원칙도 철저하게 무시된다. 나이ㆍ성별ㆍ인종ㆍ사상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법을 위반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 연방 테러방지법은 비밀 감금, 군사재판, 변호사 접견 불허, 고문 합법화, 신분증 소지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 이웃의 언행을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사법부는 5천 명의 아랍계 미국인 용의자 중 최근 2년 내에 중동 각국에서 입국한 18∼33세의 1천2백 명을 추려 수사에 들어갔다. 1천2백 명의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 그 중 다수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학생들이다. 연방수사국(FBI)은 주로 대학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애국자 법으로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전화 도청은 허가 받을 필요도 없다.수사관은 수색 영장 없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예를 들면 FBI(미국 연방 수사국)는 각지의 도서관에 대하여,이용자가 열람한 책이나 웹 사이트의 리스트를 건네달라고 요청하고,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지적 측면에서 본 인물상(人物像)’을 그려내려고 한다.


그러나 불법인 스파이 계획 중 가장 상궤(常軌)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미 국방부(펜타곤)가 정보 인지(TIA)라는 명칭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보 완전감시 시스템이다.이 계획은 1980년대에 이란·콘트라(Iran Contra) 사건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존 포인덱스터(John Poindexter) 대장에게 일임되어 있다.그 내용은 지구상에 지내는 60억 명의 개인 정보를 평균 40 페이지에 걸쳐 수집하여 그것을 하이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카드에 의한 지불이나 신문 잡지의 정기 구독,은행의 입출금,전화의 발신,웹 사이트의 열람,전자 메일,경찰의 기록,보험 관계의 서류,의료 기록,사회보험 기록 등 입수 가능한 모든 개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완전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에 갈 예정인 사람은 다음의 것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게다; 당신 나라의 공안당국과 미 연방 당국과의 협정에 의하여,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이용할 예정인 항공 회사로부터 미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전달된다.미국 당국은 도항자(渡航者)가 비행기에 타기 전부터 그의 성명,연령,주소,여권 번호,신용카드 번호,건강 상태,(종교의 판별과 연결되는)식사의 기호,도항(渡航) 경력 따위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한다는 목적으로 CAPPS(승객을 사전에 식별하는 컴퓨터 시스템)라고 불리는 조회(照會) 시스템에 보내진다.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여,미국의 경찰이나 국무부‧사법부‧은행의 정보와 조회함으로써 판정된 위험도에 따라 색깔별로 코드를 할당한다.녹색은 무해(無害),노랑색은 요주의,적색이라고 판정되면 탑승할 수 없다.도항자가 이슬람교도 혹은 중동 출신자라면,자동적으로 주의 요망의 황색이 된다.그리고 국경 보안의 일환으로 입국 심사관은 이 인물을 사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도 주목되고 있다.6,500만 명의 멕시코 사람,3,100만 명의 콜롬비아 사람 및 1,800만 명의 중미(中美)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관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음이 발각되었다.각각의 정보 파일에는 생년월일,출생지,성별,양친의 신원,신체적 특징,혼인 상황,여권 번호,신고된 직업이 기재되어 있다.많은 경우 자택 주소,전화번호,은행의 계좌 번호,자동차의 등록 번호,지문과 같은 내밀한 정보까지도 기록되어 있다.이렇게 조금씩,모든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미국 정부에 의하여 딱지 붙여 있다.



Ⅱ. ‘부시 악법’ 따라 배우기



9.11 테러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자 이에 편승한 부시 정권이 애국자 법을 재빨리 만들어 미국을 위와 같이 경찰국가화했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안‧불안감을 조성한데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애국자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2단계의 경찰국가화’ 전략을 취했다. 9.11 테러가 불안(불안감)을 낳고, 불안이 애국자 법을 낳고, 애국자 법이 ‘경찰국가 미국’을 낳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애국자 법이 모태가 된 ‘공룡 같은 경찰’이야말로 조지 오웰이 강조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이다.


그런데 부시 정권의 빅 브라더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한물간 신세가 되었는데도, 이를 흠모하는 브라더(Brother)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명박(MB)이다. 부시가 사무치게 그리운 MB는 부시의 위대한 공적(?)인 애국자 법을 흉내 낸 MB 악법에 목매달고 있다. 마치 부시가 애국자 법 재승인 법(애국자 법과 동법의 일부 한시법 조항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악법)에 목매달듯이(결국 재승인 법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애국자 법-재승인 법이라는 ‘부시 악법’의 한국판이 ‘MB 악법’이다. 미국을 큰 형님(Big Brother)으로 모시는 MB 정권이 큰 형님의 ‘부시 악법’ 따라 배우기의 일환으로 MB 악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Ⅲ. ‘MB 악법’의 강행, 이명박 정권의 경찰국가화



‘부시 악법(애국자 법)을 닮은 MB 악법’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권이 경찰국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과 MB 악법의 내용을 설명한다.



  1.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



정부 여당[이명박 정권]은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미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후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중인 시민을 향해 물대포, 방패, 진압봉, 분말소화기 등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집회 참가 시민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루어졌고, △체포된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1) 집시법 개악 시도


정부 여당은 집회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 이어 집시법 등 집회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합법적으로 집회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였다.


신지호 의원(2008. 10. 25., 의안번호 1528)과 권경석 의원(2008. 12. 23., 의안번호 3174)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마스크(신지호 의원안)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만 하면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하는 등 집회에 대한 통제를 극도로 강화하고 경찰이 집회에 매우 쉽게 간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 복면 도구를 착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가면, 목도리, 모자, 후드 등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사실상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복면도구를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착용한 자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 위험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스크 등을 쓰고 현금출납기 앞에만 서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


    2)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제정 시도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008. 10. 30.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1631)을 발의하였다.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으로 정의하여 이를 도입한 것이다.



  2. 의사표현의 자유의 억압



    1)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의사표현의 통제


2008년 내내 네티즌과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마구잡이 수사와 검찰의 영장청구 및 기소가 계속되었다. 2008년 연말에 발생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구속은 그 절정이었다.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었다.


정부는 종전의 각종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의 사이버상 글쓰기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와 수사가 끊이지 않았다. ②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수사하였다. 5.17 동맹휴업 문자 사건, 여대생 사망설 유포 사건이 이에 해당하고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③ 네티즌의 새로운 의사표현 방식으로 떠오른 광고중단(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구속과 수사에 나섰다. 이들 모두가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정부는 그것조차 여의치 않자 각종 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으로 의사표현 통제를 완비하려고 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특정인을 모욕하는 언사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인터넷상의 모욕죄의 해악성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 모든 개인의 통신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하려 하고, 신문법․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비판적 언론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2) 수사기관에 의한 의사표현의 무차별적 수사 및 통제


      ①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수사당국은 곧바로 광우병 위험에 관한 의사표현에 대해 사법처리로 대응하였다. “화장품으로도 광우병이 감염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5월 17일에 동맹휴업하자”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괴담’으로 지목되었다.
이어 MBC PD수첩의 광우병에 대한 방송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당국이 네티즌의 입을 막기 위하여 전기통신 기본법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칼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위헌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조항이다.


    3) 공안사건의 부활


의사표현의 억압은 필연적으로 공안기관의 부활과 공안사건의 부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안수사 확대를 위해 이미 2005년 폐지된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하였다. 공안기관의 부활에 발맞춰 사노련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 전통적인 조직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조차도 사회불순 세력의 정치적 의도라는 코드로 해석하여 왔는데, 이런 정부의 인식 속에서는 시민의 의사표현을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의사표현 자유 억압 법안 입법 시도


정부 여당이 일으킨 2008년 연말, 2009년 연초의 이른바 ‘입법 전쟁’은 언론 관계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의사표현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당장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위헌성이 적지 않은 것이었다.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① 인터넷상의 단순 욕설까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모욕죄를 비친고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전횡을 야기할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고, ② 통신비밀 보호법은 휴대폰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③ 국정원법과 테러 방지법은 집회 개최․성명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군사독재 회귀의 악법들이다. 위 법안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비민주적 인권유린 행위, 국민의 의사와 참여가 실종된 책임 없는 정치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 현행 헌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달리 헌법재판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이 시대에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통제입법을 모방한 과거회귀 입법들은 시행되자마자 속속들이 헌법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


    1) 통신비밀 보호법 개악 시도 - ‘빅 브라더’의 탄생


정부 여당은 “국정원 관련 입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008. 10. 30. 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의 2009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포함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의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국정원법 개정 시도 - 무소불위의 정보권부 탄생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철우안, 송영선안). 두 안은 다소의 차이점이 있지만,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면,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국정원이 남긴 역사적 오점은 ‘인권침해’와 함께 ‘정치사찰’ 논란이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정치사찰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도 부활시켰고, 이 자리에서는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정보권부’로 만들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10여 년간의 ‘국정원 탈정치화’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3)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 유령의 부활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16·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다.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군이 치안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부는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선언하였다.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주도의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는 그동안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심에 서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왔다. 그것은 국정원이 어두운 인권침해의 과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행사하게 되면 비밀경찰로 전환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 정보통합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 통합 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 군,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 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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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57호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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