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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생태평화-생명평화

평화-생태론

김승국

Ⅰ. 들어가는 말

‘생태 평화(Eco Peace)’에 관한 글은 있어도 ‘평화 생태(Peace Eco)’에 관한 글은 드물다. 왜냐하면 생태-환경학은 이미 제도화된 학문 분야여서 그 영향력이 평화(Peace)의 영역까지 미칠 정도인 데 비하여, 평화학(Peace Research/Peace Studies)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학문이어서 생태-환경학을 포괄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태-환경학의 입장에서 ‘생태 평화(Eco Peace)론’을 내놓으면 학계에서 인정받겠지만, 평화학의 입장에서 ‘평화-생태(Peace-Eco)론’을 다룰 때 학계의 미온적인 반응이나 거부반응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생태-환경학과 평화학 양쪽을 수렴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학계의 거부반응을 감수하면서까지 평화학의 입장에서 ‘평화-생태(Peace-Eco)론’을 전개할 용맹성이 없다. 다만 평화의 이론(평화학)과 실천(평화운동)을 접맥시키는 가운데 나름대로 터득한 ‘평화의 지혜, 평화의 혜안(Peace-sophy)’으로 보건대, ‘평화(Peace)와 생태(Eco) 사이에(peace-eco)’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논점을 이론적으로 가다듬은 뒤 실천하면 좋겠다는 희망에 따라 이 글을 쓴다.

학자로서 ‘평화 생태(Peace Eco)론’을 정립하기보다, 평화활동가로서 ‘peace-eco(peace와 eco 사이/peace와 eco의 상호관계)의 논점’을 드러내는 ‘평화-생태론’을 정립한 다음에 실천사항들을 밝힌다.

Ⅱ. ‘평화-생태론’의 범주

평화학은 정치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지역학 등과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학문을 표방한다. 생태-환경학 역시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환경학과 평화학 각각의 학제적 분야가 겹치는 영역이 ‘평화-생태론’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평화’와 ‘생태’의 상호관계에서(peace-eco) 발생하는 사안들을 ‘평화-생태론’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Ⅲ. ‘평화-생태론’의 이론적 바탕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가 출현했다가 사라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문화가 성립되면 반드시 평화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각각의 Ethno(민족 공동체, 문화)는, 각각 독자적인 평화의 Ethos(이상, 지침)를 수립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들의 상징을 획득하고 자신들의 단결력을 강화했다.

예컨대 유태인을 생각해 보자. 유태인의 가장은 가족이나 신도를 위해 신(神)의 가호를 빌 때 손을 높이 들어 ‘샬롬(Shalom)’이라고 기도한다.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평화라고 번역하지만 유태인에게 있어서 ‘샬롬’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이다. 즉 평화란 유일무이한 진리의 神이 야곱의 12명의 자손에게 주어진 정의의 하사품이다.

그런데 로마인이 사용하는 ‘Pax(평화)’라는 말의 의미는, 유태인의 ‘Shalom(평화)’와는 완전히 달랐다. 로마의 총독은, 팔레스타인에 군대의 깃발을 꽂을 때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는 대신 로마의 법률과 질서를 강제했다. 이러한 ‘Pax Romana(로마 지배 아래의 평화)’와 ‘Shalom’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곳에 존재했음에도 공통점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이제는 퇴색하여 ‘Shalom’은 종교로 틀어 박히고 ‘Pax’는 영어의 ‘Peace’, 프랑스어의 ‘Paix’ 등으로 되어 세계에 널리 퍼졌다.

지배계급이 ‘Pax’라는 말을 2천 년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논법에도 들어맞는다. 이른바 잡동사니를 넣은 상자 같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274∼337년)는 십자가를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전용하기 위해 ‘Pax’라는 말을 사용했다. 프랑크 왕국의 칼 대제(742∼814년)는, 색슨人의 집단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Pax’라는 말을 썼다. 로마 황제인 인노티누스 3세(1161∼1216년)는 칼을 십자가에 따르게 하기 위해 ‘Pax’라는 말을 사용했다. 근대에는 정당이 군대를 통제하기 위해 ‘Pax’를 애용했다. 그리고 스페인의 선교사, 성(聖) 프란치스코 자비에르(1506∼1562년)나 프랑스의 정치가 죠르주 클레망소(1841∼1929년)가 ‘Pax’를 언급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광범위해져 제한 없이 사용되었다.
즉 ‘Pax’는 각각의 당파가 자신들의 존재나 임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간판이 되었다.(주1)

이와 같이 ‘평화(Pax)’란 말이 지배를 위한 언어로 전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면서 각 학문별로 관점을 정립한다.

  1. 철학적 관점

    1) 서양철학

      (1)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Immanuel Kant)가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에서 말하는 ‘평화’는 인간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홉스(Hobbes)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자연상태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며, 오히려 전쟁과 혼돈의 상태를 야기한다. 따라서 평화의 상태란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전쟁은 ‘유감스러운 필연성’이 되며, 각자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주2)

칸트에게 ‘자연 상태(Naturstand/status naturalis)란 전쟁 상태(Zustand des Krieges)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민족은 시민들에게 평화의 보증을 할 수 없으며, 자연상태에 의해서 시민을 가해한다. 만일 한 국가가 자연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전쟁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유발하는 자연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적이라야 한다.’ 이것이 {영구 평화론}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1 확정 조항’이다.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공화적인 체제(die republikantishe Verfassung)가 아닌 체제에서는 ‘전쟁에 의해 국가 원수의 식탁, 수렵, 이궁(離宮), 궁중의 향연 등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손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유희처럼 결의한다.’(주3)

예컨대 ‘평화를 보장하는 공화적인 체제’가 아닌 미국 공화당 정권의 수장(首長)인 부시 대통령은 ‘전쟁에 의해 백악관의 식탁, 수렵, 별장에서의 휴식, 초호화 파티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손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유희처럼 결의’한 끝에 이라크의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파괴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자연과 평화’-‘자연과 전쟁’의 이율배반을 강조한다. {영구 평화론}의 제1 추가조항은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다.’고 설파한다. 칸트가 말하는 ‘자연의 예비적 설계(die provisorishe Veranstaltung)’에 의하면 ‘자연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반면 전쟁을 통해(durch Krieg) 사람들을 모든 곳으로, 심지어 거주하기에 지극히 부적당한 지역으로까지 몰아서 그곳에서 정주(定住)하도록 했다.’

      (2) 서양철학의 ‘生(Bios)’ 개념

서양의 ‘생(生)’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파생되었으며 근, 현대 철학에서는 이성주의에 저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생(Bios)’은 ‘에로스(Eros)’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die Lebensform des Menshen)을 의미했다. 이 ‘생(Bios)’의 개념은, 그리스인의 삶의 공동체인 폴리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범을 뜻하는 쪽으로 확대되었다.

고대인의 ‘공동체적인 生’은 근대인의 생명관에 자리를 내주었다. 근대의 이성주의 철학은, 자연을 ‘상이한 질서를 갖는 각기 다른 조직적 체계들로 이루어진 하이어라키(Enkapsis)’로 파악한다. 이러한 하이어라키(위계질서)의 윗자리에 있는 근대 시민계급(부르주아지)이 아랫자리에 있는 자연을 착취함과 더불어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했다. 이 지점에서 ‘자연-인간(프롤레타리아트) 동시 착취’의 맹주인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마르크시즘(Marxism)의 생태론’이 발전했다.

한편 데카르트(Descartes) 류(流)의 이성주의가 낳은 ‘生의 파괴 현상’에서 문명의 위기를 발견한 딜타이(Dilthey), 베르그송(Bergson), 니체(Nietzsche), 실존철학자들이 ‘생활세계(die Lebenswelt)’, ‘생명의 약동(élan vital)’, 디오니소스(Dionysos)의 세계관에서 ‘생태(bio-eco)의 평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 철학적 관점에서 본 ‘평화와 환경’

인간은 항상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대처럼 전 인류가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과거의 평화문제는 국지적인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평화문제는 범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무기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전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는 지구의 존속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신년 메시지에서 ‘자연자원의 피폐로 인하여 세계의 평화는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의 전 지구적인 자연환경의 위기는 인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주4)

평화구현 운동은 전쟁 유발의 원인이 되는 모든 갈등과 적대관계의 해소, 탈이데올로기화, 상호이해를 근거로 하는 화해와 공존관계 형성, 반전과 반핵운동, 비폭력, 비무장운동, 불평등의 해소,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운동, 소외와 빈곤의 극복운동, 그리고 공해, 오염과 같은 자연파괴에 대한 생태학적 자연보호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많은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보호, 즉 자연보전과 생태계의 안전이 우리의 평화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주5)

인간이 자연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실현할 때 비로소 이 지구상에서 평화가 구현될 것이다. 우리는 자연보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한 방향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향은 인간의 윤리적 의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자연을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세 번째 방향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모색은 최근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힐베르트, 아우어, 로크 등의 신학자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슈바이처의 생명에 관한 외경에서 찾을 수 있다. 슈바이처의 {Kultur und Ethik} in Werke, V. Hg. R. Grabs(München, 1923)는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로크(M. Lock)는 슈바이처로부터 자극을 받아 자연에 대한 외경사상을 환경윤리의 최초의 요청이라고까지 말한다.
두 번째 방향을 거론하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연과 공속관계에 있고 아주 밀착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환경 윤리학은 자연과 자연의 개별적 구성 부분이 고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세 번째 방향을 거론하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은 자연이나 자연의 부분을 신적(神的)인 것이 나타나는 양태의 전체로 간주할 때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아시아의 종교에서, 또 그리스도교 이전의 서양의 신화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가(儒家)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자연관과 만물일체가 인(仁)이라는 왕양명(王陽明)의 생명윤리관 등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주6)

      (4) 환경학의 철학적 기초

① 환경에로의 내속(內屬)이 동시에 초월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를 직시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의 기본을 묻는다. 우리가 인간인 한(限) 환경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 환경에 대하여 묻는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인간존재의 저쪽의 문제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환경문제는 우리 쪽에 가장 가까운 문제이다.

도대체 인간에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생물체는 자극과 반응이 서로 대응하는 ‘환경세계(Umwelt)를 갖고 있다. 생물은 ‘환경에 속박되어 있다(Umweltgefangenheit).’ 인간도 생물의 일종이므로 특정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환경에 내속(內屬)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생물에서는 볼 수 없는 종(種)의 상징기능에 의해 환경의 속박을 뿌리치고 ‘초월적(超越的)인 행동’의 장(場)을 개시한다. 이러한 행동을 가능케 하는 세계의 개시를, 막스 쉘러(Max Scheller)는 ‘세계 개방성(Weltoffenheit)’이라고 부른다.

물론 ‘세계 개방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환경의 속박을 완전히 뿌리칠 수 없다. 초월적인 어떤 고차원의 행동도 자연환경의 영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처럼 인간이란 ‘환경에로의 내속(內屬)이 동시에 초월이기도 한 기묘한 모습’을 갖춘 존재자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자연환경에 깊이 내속, 속박되어 있는 동시에 초월적으로 세계 개방성으로 나아가는 양면성이다.(주7)

② ‘초월론적 주관성’의 확립

종래의 ‘근대적 주관’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구성된 세계상(世界像)에 자연을 환원시켜 그 양면성을 해소시켜 버렸다. 자연세계를 넘어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론적 주관성(die transzendentale Subjektivität)’을 확립한 것이다. 즉 인간이라는 입장을, ‘신체’라는 자연에서 떼어낸 ‘순수의식(mens pura)’으로 환원시켜 그 순수의식의 입장에서 자연세계를 새로운 의미 구성체로 재구성해가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본 것이다. ‘자연’이라는 객체에 대치된 인간의 주관은, 의식의 순수성 때문에 자연환경에 전혀 속박되지 않는다.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순수의식, 즉 ‘정신’을, 데카르트(Descartes)가 ‘이성’이라고 정의했다.

‘이성’에 기초 지어 성립된 근대과학이 필연적으로 ‘자연과학’이 되었고, 자연환경을 과학의 인식 대상․기술적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학문의 성격상 당연한 일이다.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의 특질인 ‘보편성’은, 자연환경 또는 신체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탓에 비로소 발생한 원리이므로, 그 본성상 자연환경 또는 신체 그 자체에 본래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다. 이 비본래성(非本來性) 때문에 근대과학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내속(內屬)되는 틀’을 그루터기에서 놓치게 되었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깊은 뿌리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

이어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다. 자연환경에 대하여 참으로 묻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존재의 확실한 위치 지음’,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당한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근대 자연과학이 문제 삼는 ‘자연’은, 인간존재가 초월론적으로 빠져나간 자연, 즉 ‘상(像)’이 된 자연이다. 후설(Husserl)의 만년(晩年) 작품인 {유럽 학문의 위기와 초월론적 현상학} 가운데서 말하는 ‘수학 및 수학적 자연과학이라는 이념의 옷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호의 옷, 즉 기호적(記號的)․수학적 이론의 옷’으로 덮인 자연에 불과하다.

이러한 ‘초월론적 주관’의 초월성 때문에 근대과학은 ‘인간 중심주의’로 일컬어진다. 근대 이성은, 인간 지상주의(至上主義)라는 의미에서 ‘Humanism’사상을 형성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성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 지도 원리는 서구뿐 아니라 비서구(非西歐) 문화권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서양 근대과학은 이렇게 지구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 때문에, 환경파괴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가 지구 전체까지 확대되어 ‘근원적 자연과 환경세계의 권역의 구별’이 없어져 버림과 동시에 ‘평화’를 상실했다.(주8)

      (5) 생태(환경) 윤리학의 관점

생태(환경) 윤리학이란 생태 및 환경위기에 대한 윤리적 해명에 관심을 갖는 응용윤리학의 한 분과이다. 오늘날 철학 분야에서는 매우 특이하면서도 생소한 새로운 영역의 윤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태윤리(ecological ethics) 또는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라 부른다. 이러한 생태 지향적, 환경 친화적 윤리는 기존의 도덕철학 혹은 윤리학의 목적 규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윤리적 실천규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구의 위기에 대한 생태학자들의 우려는 현상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맥클로스키는 ‘만일 우리가 생태학적 법칙과 사실에 관해 충분하고도 적절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과업은 과학적 작업이 아니라, 철학적 작업이라 주장했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의 잘못된 윤리적 사고 내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위기의 해결은 생태학적 윤리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태 및 환경 윤리학의 과제를 생태학과 윤리학의 관련성, 자연보전과 동물의 생존권의 규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생태윤리의 실천은 한 개인의 의지만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정책적 과제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경 및 생태 윤리학의 성공적 실천 문제는 현대 정치학의 과제가 되고 만다.(주9)

프랑케나(William K. Frankena)는 생태윤리학을 인간 중심적(antropozentrisch), 감각 중심적(pathozentrisch), 생물 중심적(biozentrisch) 그리고 전체론적(holistisch) 접근으로 구분하는데,(주10) 이런 구분이 평화문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신학자인 제임즈 낫슈는 {Loving Nature}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9가지 ‘생태적인 덕(德)’을 열거한다:(주11)

①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현재 환경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 불가능성’이다. 지구의 재생 능력․호흡 능력, 탑재 능력의 허용범위 안에서 무기한,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적응 가능성(adaptability)

적응 가능성은 지속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적응 가능성은, 자연의 한계․순환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생활방식, 자연 속의 일원(一員)으로서 인간 존재에 걸맞은 윤리(the ethics of the fitting)에 따른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③ 관계성(relationality)

모든 생명은 매우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 속에 있으며 주변 환경과 더불어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감한 감수성이 관계성의 덕(德)을 이룬다.

④ 소박함(frugality)

검소, 절제, 간소한 생활 스타일, 엄격한 자연보호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소박함’의 덕이 요청된다. 지구에 가벼운 부담만 주는 생활 양식의 실현이 긴요하다. 소비주의․낭비벽(浪費癖)에 저항하는 이 ‘소박함의 덕’은 소비의 제한 등 생활 전반의 리사이클링을 장려한다.

⑤ 공정성(equity)

세상의 재물(財物)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이 환경문제 해결의 불가결한 전제이다. 이 공정성은, 환경파괴를 에워싼 비용, 수익의 공평한 배분(fair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을 함의하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의’를 피하고 ‘생태학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 기술개혁론에 머물 위험성이 있다.

⑥ 연대(solidarity)

연대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확실한 도표(道標)이며,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오늘날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지구 규모의 연대(global solidarity)’이다.

⑦ 생명 다양성(biodiversity)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생활자가 증가하는 오늘날 ‘생명 다양성’을 생태적인 덕(德)으로 위치 짓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⑧ 충분성(sufficiency)

환경문제의 대처가 너무 늦거나 대응 규모가 너무 작거나 하지 않고, 문제에 걸맞은 해결책을 채택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것이 충분성이다.

⑨ 겸허함(humility)

겸허함이란, 우리 인간이 달성 가능한 지식․기량․도덕적 완전성의 한계 및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신분에서 오는 제약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방식’을 뜻한다. 자연계를 제어하는 인간의 힘을 과신하거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과장하거나, 다른 자연물과 그 권리를 과소평가하는 ‘고만(高慢)’함의 악덕을 배척해야 한다.

위의 9가지 생태적인 덕(德)을 아우르면 인간세상의 평화와 더불어 생태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6) 요나스의 생태 윤리학

생태 윤리학의 대가인 한스 요나스(Hans Jonas)는 인간이 자연에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를 강조한다. 요나스의 명저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Technologische Zivilisation)}에서 강조하는 ‘책임의 원칙’의 중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책임은 힘과 지식의 작용이다. 그것은 첫째로 다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지식과 힘을 활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의 책임도 확장된다. 둘째, 우리가 지식과 힘의 본질 및 그 맥락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파악할 때만 우리는 책임질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하나의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적합한 지식의 획득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다. 현대 기술을 통해 성장을 괄목할만큼 이룩한 인간의 능력은 책임을 도덕의 중심으로 고양시켰다. 능력의 확대는 인간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시대의 윤리문제는 비인간적 환경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주12)

이와 같은 통찰을 바탕으로 요나스는 ‘칼을 쟁기로’라는 유명한 구호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윤리를 조망하는데 여기서 칼은, 즉 무기이며, 쟁기는 식품생산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칼은 악한 것이고 쟁기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현대 기술용어로 바꾸어 보면 핵은 나쁜 것, 화학비료는 선한 것이다. 여기서 현대 기술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쟁기’가 머지않아 ‘칼’처럼 해로운 것이될 수도 있다. 그것은 잘못된 사용목적․고의의 오용이 아니라, 그리고 칼만이 기술윤리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소위 생산성이 높은 쟁기도 기술윤리의 본질적 문제이다.(주13)

      (7) 마르크스의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

마르크스(Karl Marx)는 생산력 증대와 자연에 대한 지배력 증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녹색’ 마르크스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철학 초고}에서 ‘자연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연화’에 관한 명제를 내놓는다. 마르크스에 의해 전개된 이른바 자연(nature)과 인간 본성(human nature)의 개념들이 논의를 위한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철학적 인간학은 생태학적 문제를 해명하는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개념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상황, 즉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연을 변형시켜야만 하는 상황을 마르크스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역사 유물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적 모델로 개념화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철학적 인간학의 영역이 무시되지 않는다면 생태학적 문제들이 역사 유물론을 통하여 조명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본래 마르크스에 의해 체계화된 것과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검토된 것 양자 모두를 말한다. 논의의 핵심은 해방의 차원과 그 중요성을 담고 있는 노동의 개념이다. 마르크스에게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또 이것은 제1의 자연 ‘변형시키기 이전의 자연’과 제2의 자연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모든 생산물, 즉 문화, 역사, 사회. 마르크스는 제2의 자연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혁명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한
다.’ 사이의 구분과 유사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오직 제2의 자연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아무런 변화를 가하지 않은 제1의 자연은 인간을 노동하도록 강요하는데, 비록 그것이 원리적으로는 즐거움을 갖고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유로운 활동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이상과 같은 노동의 실현을 ‘즐거운 노동(travail attractif)’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표현하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자유는 오직 인간의 객관화, 다시 말해서 제2의 자연 속에서만 획득될 수 있을 뿐이다. 제1의 자연이 제2의 자연으로 더 많이 변형되면 될수록 자연 법칙들이 더 많이 이해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속박들로부터 더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산주의는 이 같은 과정의 절정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자연 환경에 대한 그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회만이 공산주의라고 불릴 가치가 있다.(주14)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유는 자연법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망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칙을 인식하는 것 속에, 또 그러한 인식을 통해 주어지는 가능성, 즉 이 법칙들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존재한다.”(주15)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는 새로운 질을 획득하게 되며 적대적인 계급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가 지녀야 했던 좁은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제까지 자연과 사회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서 인간과 대립하여 왔던 인간 자신의 사회화는 이제 인간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된다. 이제까지 역사를 지배해 왔던 외부의 객관적인 힘은 인간 자신의 통제 아래 들어온다.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사회적 원인들을 작동시켜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는 곧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 비약함을 뜻한다.”(주16)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의 필연적 활동 영역, 즉 ‘필연의 왕국’과 대비하여, 마르크스는 자기 목적으로서의 인간을 지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진정한 자유의 왕국’이라고 불렀다. 사실상 “자유의 왕국은, 필요와 외적인 합목적성에 의해 규정되는 노동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자유의 왕국은 그 본성상 본래적인 물질적 생산 영역 저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야생동물이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싸워야 하듯이, 문명화된 인간 역시 그러함에 틀림없다. 즉 어떤 사회형태 속에서든 어떤 생산양식하에서든 인간은 자연과 싸워야 한다. 인간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 필연성의 왕국도 확대되는데, 그 이유는 욕구가 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이 분야에서 자유가 성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회화된 인간, 즉 연합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물질 대사를 맹목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는 대신 합리적으로 지배하고 공동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자유는, 가장 적은 힘을 들이면서도 인간 본성에 가장 어울리며, 손색이 없는 조건하에서 물질대사를 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쨌든 이것이 필연의 왕국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왕국의 저편에서, 스스로를 자기 목적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힘의 발전 즉 진정한 자유의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의 왕국은 반드시 필연의 왕국을 딛고서 꽃피는 것이다. 노동일을 단축하는 것이 그 기본 조건이다.”(주17)

마르크스가 바라듯이 인간의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자유 시간을 연장하고 ‘자기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연합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맹목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는 대신 합리적으로 지배하고 공동으로 통제하는’ 자유의 왕국이 도래한다면 ‘인간-자연의 상생(相生)’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에 있어서 ‘평화-생태론’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겠다.

    2) 동양철학

전쟁으로 날을 지낸 중국 고대의 춘추전국시대에 ‘예치(禮治)’로 평정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공자(孔子)․맹자(孟子)이며,(주18) 이에 맞서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 묵자(墨子)의 ‘대동사회’론에서 비로소 고대 동양의 평화론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문명을 철저하게 거부한 노자(老子), 장자(莊子)를 통해서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평화론에 접근할 수 있다. 묵자가 생태, 환경에 대해 언급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의 겸애(兼愛)-평화사상을 ‘자연생태’에까지 확대하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겸애’를 통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노자․장자의 경우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생태론’을 통해 ‘평화론(寡少國家論)’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주19)

      (1) 주역(周易)의 자연관

{역(易)}에서 철학적 사고의 계기는 제반 자연 환경에 대한 경이감이라고 한다. {역전}의 자연관은 대체로 세 가지 유산을 갖고 있다.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소박한 주재적 자연관, 노(老)-장(莊) 등 도가의 출세간적인 객관적 자연관, 그리고 유가의 덕성론이 그것이다. 도가의 자연관은 전통적 천관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고 파괴적이었으나 유가는 천도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闕疑)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인의, 중화 등 인간사의 문제에 치중했다. 유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도가의 도전을 수용하여 새로운 자연관, 인생관을 창출해낸 사람들이 바로 {역전}의 저작자들이다.

“하늘과 땅이 교감하여 만물의 변화 생성이 일어난다(天地交而萬物化生).”, “천지가 지닌 큰 덕은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다(天地之大德曰生).”,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음을 역이라 한다(生生之謂易).”, “신을 탐구하고 자연의 조화를 아는 것은 신명의 덕이다(窮神知化德之盛也).” 등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덕성을 투영한 것으로서 이른바 ‘덕성적 자연관’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역전}의 덕성적 자연관은 송대에 이르러 ‘仁’ 개념의 우주론적 확장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仁이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이며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혼연일체였음을 밝힌 것들이다.

{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성덕(成德)을 도모하는 군자적 인격이요, 그 이상적 완성태인 대인(大人)이다. 대인은 군자의 상위 개념이다. {역}에서의 대인은 成德을 바탕으로 지위를 얻어 ‘문명 세계를 건설(天下文明)’하고 ‘세계의 평화(萬國咸寧)’를 성취하는 인간이며, 천지, 일월, 사시, 귀신과 더불어 화육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역학에서 말하는 자연에는 생명이 충만해 있다. 자연은 하나의 부단한 생성과정이며 인간은 이 화육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의 창조자이다. 자연이 지닌 덕은 생명의 창달이며 그 도는 역(易), 간(簡)이다. 자연의 생명과 그 역간(易簡)의 도를 체득하는 자가 군자요, 자연과 일체가 됨으로써 자연의 화육을 돕는 자가 대인이다. ‘天生德於予’, ‘爲人由己’(논어), ‘盡心․知性․知天’(맹자), ‘天命之性’, ‘致中和’, ‘能盡其性’, ‘誠之’(중용), ‘明明德’(대학) 등은 {주역}의 궁리(窮理), 진성(盡性), 지명(至命)과 더불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의 덕, 자연의 도를 탐구하고 실현함에 관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의 화평(평화), 인류의 생존 환경에 대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주20)

      (2) 역학은 생명학

역학은 생명학이다. {주역}은 생명질서의 이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先秦)시대의 역학은 생명의 창달을 예찬 고무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생명의 부단한 계승을 역(生生之謂易)’이라고 한 말씀({周易傳義大全} 「繫辭傳上」 5章)과 ‘천지의 큰 덕은 생명(天地之大德曰生)’이라는 말씀({周易傳義大全} 「繫辭傳下」 1章)에서, 또 ‘천지가 자리를 베풀어 역이 그 가운데서 행해진다(天地設位而易行乎其中矣)’는 말씀({周易傳義大全} 「繫辭傳上」 7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우주 만물이 공속관계에 있으며 천, 지, 인 삼재가 상생(相生)하면서 온 누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원리가 생태학적 윤리학, 즉 환경윤리학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주역}의 생명질서의 원리가 바로 현대 생태학적 윤리의 기본원리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주21)

      (3)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사상과 평화-생태론

{도덕경(道德經)}에서 노자는 하나님의 주재성과 인격성을 부인한다. 노자에게 하늘은 자연일 뿐이며, 그 운행은 자연의 도, 즉 인과법칙일 뿐이다. 그러므로 노자에게 조물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무위자연(無爲自然)이며, 그 존재의 운행법칙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도(道)이다.

노자가 무위자연을 도라고 한 것은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 정통으로 반기를 든 데서 비롯한다. 그는 공자가 주장한 주례(周禮)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 문화 등 인위적인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는 인간이 만든 의(義)니 인(仁)이니 예(禮)니 하는 현재의 지배이념을 버리고 각자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무위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간 사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주22)

{道德經}의 저자들은 무위와 반문명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무지(無知)를 최상의 무위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사회의 평화와 행복은 모든 사람이 혼돈의 자연상태, 즉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자는 공동체 사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노자가 주장한 ‘무위’는 사실상 ‘무치(無治)’를 의미한다. 無治는 소규모 공동체 사회의 자치(自治)를 뜻한다. {道德經}에서 노자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노자는 수고로운 노동도 없고 국가도 없는 원시사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공자가 지향한 노예제적 예치(禮治)사회 혹은 소강사회와는 정반대이다. 또한 공동체 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묵자와 노자는 같으나, 묵자의 대동 사회는 우왕시대의 노동협동 공동체적인 공산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원시공산사회를 지향한 노자와는 다르다.(주23)

춘추시대는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쓰인 {道德經}의 저자들은 전쟁에 대해 크게 주목한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그들은 몰락귀족이었으므로 전쟁의 국외자였는지도 모른다. {道德經}에서는 공수(拱手) 남면(南面)하고 道로 다스리는 무위의 정치를 주장하였으므로 백성에게 병사로서 강제하는 것을 찬성할 리가 없다. 노자는 ‘군사는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대저 전쟁 살인을 찬미하는 자는 천하에 뜻을 얻을 수 없다(兵者不祥之器也 非君子之器. 夫樂殺人者 不可以得志於天下矣; {道德經} 31장)/道로써 군주를 보좌하는 자는 병사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군사가 머문 곳은 가시덤불만 자라고 크게 군사를 일으킨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以道佐人主者 不以兵强天下 師之所處荊棘生焉 大軍之後必有凶年; {道德經} 30장).’고 강조한다.

노자는 전쟁 반대운동을 한 반전주의자가 아니라, 인생의 삶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역설적 평화주의자이다. 내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와 싸울 수 없을 것이므로 다툼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부쟁(不爭)주의자이다.(주24)
장자(莊子)는 전쟁을 반대한다. 그는 천지만물의 공존과 평화를 설파했다. 그는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역설한다. {莊子}의 「徐无鬼」 편은 “군주만이 넓은 땅의 주인이 되어 한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당신의 이목구비를 기릅니다. 대저 귀신(정신)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좋아하고 간악함을 싫어합니다(君獨爲萬乘之主 以苦一國之民. 以養耳目口鼻 夫神者不自許也 夫神者好和而惡姦)……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백성을 해치는 시초입니다. 의(義)를 위해 병사를 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爲義偃兵 造兵之本也). 군주께서 비록 인의(仁義)를 위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위(人爲)’에 머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체는 형체를 낳고, 명성은 자기 자랑일 뿐이며, 자연의 일을 변경시키려 함은 밖으로는 전쟁입니다(變固外戰)……전쟁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无以戰勝人). 대저 남의 백성을 죽이고 남의 토지를 겸병하여 내 몸과 내 정신을 보양하려 한다면 그 전쟁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며 전쟁을 비판한다.(주25)

이처럼 장자는 평화를 사랑(好和: peace loving)하는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배자(군주)의 ‘義를 위한 전쟁(정의의 전쟁)’을 비판하며, 자연을 변경시키려는 ‘人爲’가 외부로 드러난 것이 전쟁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남의 백성을 죽이고 남의 토지를 약탈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전쟁이 부당함을 장자는 역설한다.

또 {장자(莊子)}의 「양왕(讓王)」 편의 ‘대왕 단보는 가히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夫大王亶父可謂能尊生矣)/왕자 수같은 사람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손상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若王子搜者 可謂不以國傷生矣)/군주께서는 몸을 괴롭게 하고 생명을 해치면서 땅을 얻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君固愁身傷生 以憂戚不得也).’에서 ‘尊生․不以國傷生’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생명평화’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노자, 장자의 철학에서 배어 나오는 이와 같은 ‘無爲自然의 생명평화’ 사상으로 평화-생태론에 접근할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4) 묵자(墨子)

아래의 {墨子}의 「魯問」 편은 ‘墨家 집단의 10계명’으로서 적극적인 반전평화 의지를 담고 있다: ‘나라(國)와 가문(家)이 혼란하면 어진 이를 숭상할 것(尙賢)과 화동일치(尙同)를 말하고, 국가가 가난하면 재화의 절도 있는 소비(節用)와 간략한 장례(節葬)를 말하고, 국가가 음악과 술에 빠져 있으면 음악이 인민에게 이롭지 않을 것(非樂)과 운명론이 거짓임(非命)을 말하고, 국가가 음란하고 질서가 없으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天志)과 밝은 귀신의 권선징악(明鬼)을 말하고, 국가가 인민을 수탈하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면 겸애(兼愛)와 비공(非攻)을 말하라.’

묵자는 인류사에서 최초로 전쟁에 대해 고찰하고 반전운동을 전개한 사상가였다. 그는 전쟁을 도덕적․정치적으로 고찰할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고찰한다. 그는 전쟁을 노예 소유주들이 노예를 얻기 위한 살인행위라고 규정한다.

첫째, 그는 전쟁을 인륜 도덕적으로 비판한다.
묵자는 군주와 국가, 도리와 진리 등 그 어떤 보편적 이념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민중의 이익을 더 중시한 사상가였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의 무고한 목숨을 끊는 것도 죄악이라고 주장한다.

묵자는 “천하에 남이란 없다(天下無人).”는 한마디로 자기 사상을 요약하였다. 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반인륜적 죄악으로 단죄했다. 하느님의 뜻은 겸애와 교리(交利)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느님의 백성을 살해하는 하느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다.

      (5) 불교

불교의 자연관을 논하려면, 자연(nature)이라는 표현 자체가 서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우주만물의 이법(理法)이나 본성을 ‘연기(緣起)’로 보는 것은 ‘본성으로서의 자연’에 해당하며, 연기를 본성적 원리로 하여 ‘연기한’ 일체의 존재들은 ‘전체로서의 자연’에 해당한다. 전자를 연생성(緣生性)으로서의 법성(法性)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연기한 제법’, 즉 일체법(一切法)으로서의 법계(法界: dharma-dhātu)이다.(주26)

화엄사상의 핵심은 우주만유를 일대연기(一大緣起)로 보는 법계연기(法界緣起)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계연기의 진리를 신라의 의상(義湘) 스님은 {법성게(法性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한 먼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나니
모든 티끌 또한 이와 같도다
억겁의 길고도 긴 시간이 한 찰나이고
한 찰나의 짧은 시간이 곧 영겁이도다.”

이처럼 법계연기의 입장은 인간과 자연을 각각 독립된 실체로서 파악한 근대 서구의 이원론(二元論)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계연기에서 말하는 중중무진(重重無盡)한 법계는 이른바 ‘생태계(ecosystem)’의 개념과 흡사하다. 연기론에서 인간과 자연은 존재의 심연에서 서로 얽혀 있다. 중국의 승조(僧肇)는 ‘천지는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고 했으며({大正藏} 45, p.159b), {화엄경}에서는 ‘일체중생이 모두 같은 뿌리임을 결정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주27)

이처럼 상호의존적 연기를 통해 성립되는 불교적 다르마(dharma)로서의 ‘자연’이야말로 상호의존성을 근본 원리로 하는 생태학의 ‘자연’과 훌륭하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적 자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주28)

그리고 {무량수경}의 ‘천하는 화순하고 기후는 청명하며 때맞춰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며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라는 풍요롭고 백성들은 평안하며 군대와 무기가 소용이 없다. 덕을 존중하고 인이 흥하며 예절과 양보를 힘써 닦는다.’는 구절에서 ‘평화-생태론’으로 진입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

    1) 자본주의의 평화: Pax Economica

근대 자본주의의 ‘평화’는 ‘Pax Economica(인간이 경제의 노예가 됨으로써 얻는 평화)’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는가? 생각건대 가치의 희소성의 가설에 비추어 수요와 공급이 어디에서 균형 잡히는지를 계산하면 이내 답이 나올 것이다. 희소성의 가설은, 말할 나위 없이 경제학의 기본가설이다. 거꾸로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은, 희소성의 가설에 바탕을 두고 성립한 가치의 과학이다. 그런데 희소성의 가설에 바탕을 두고 평화의 의미를 규정한 역사적인 결과는 민중(프롤레타리아트)의 고난이었다.(주29)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평화(Pax Economica)와 민중의 평화가 대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조명한다.

      2) 마르크스의 이론

① 아래의 <그림 1; 사용가치와 기치의 2重性; 생략> 사용가치와 가치의 2중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노동력의 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한 다음 이를 상품화하고 화폐로 가치 전환시켜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착취하는 구조이다.
* <그림 1>이, 김승국『평화연구의 지평』(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94쪽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림 1>에서 보다시피 인간(프롤레타리아트)이 자연에 노동력을 투여하여 만든 상품이 유통과정(소비)을 거쳐 화폐자본으로 전환하면서 원시적 자본축적(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이 이루어져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다.(주30)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트) 착취는 필연적이며, 착취받는 프롤레타리아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지시를 받아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 상품을 대량생산할수록 자연의 파괴는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노동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웃의 삶도 파괴함으로써 이웃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자본가의 의도에 따라 대량생산 체제의 하수인이 된 노동자는 본의 아니게 자연에 대한 대량파괴의 선봉에 선다. 따라서 노동자가 본의 아니게 자연(自然性)을 파괴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존 터전 및 이웃의 삶의 터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이웃․자연의 3자’로부터 소외되는 모순을 지양하지 않으면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연 파괴의 최대의 수난자가 노동자 계급(농민․빈민 포함)임을 고려할 때 ‘프롤레타리아트가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소외됨과 동시에 이웃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반(反)평화적인 세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자연 파괴의 客(객체: 하수인)이 된 대가로 ‘자신, 이웃, 자연의 3자’로부터 소외될 경우 主(주체)가 된다. 이러한 ‘객-주 전도(客-主 顚倒: 主客 顚倒보다 훨씬 가혹한 현상)’의 이중적인 모순을 해소해야 민중에게 ‘생태 평화(eco peace)’가 도래한다.
② 아래의 <그림 2;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적 경향과 폭력-전쟁-평화의 계기; 생략>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과 폭력-전쟁-평화의 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축적경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자연에 대한 폭력(Gewalt)’이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계급사회의 임계점에서 내란 등의 전쟁이 발생한다.
* <그림 2>가, 김승국『평화연구의 지평』(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98쪽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③ 현실적인 고려사항

위의 <그림 2>에서 마르크스의 사회변혁 목표인 ‘사회적 소유(공동 점유에 입각한 개인적 소유의 재건)’ 단계에서 ‘인간성과 자연성이 상생(相生)하는 평화세상’이 도래한다. 이러한 세상을 앞당기는쪽으로 ‘평화-생태론’을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인간성과 자연성이 상쟁(相爭)하는 반평화적인 세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평화적인 세상의 현상을 먼저 파악한 뒤에, 이를 지양할 ‘평화-생태론’을 정립하는 게 현실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환경과 평화를 동시에 파괴하는 전쟁 체제’의 물리력을 제공하거나 뒷돈을 대주는 ‘자본’에 관하여 분석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다.

21세기 벽두의 ‘환경․평화 동시 파괴’시대를 맞이하여 전쟁지향적인 자본주의를 재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밀어주는 군수자본과 에너지 자본(교토 의정서 거부의 주동자)이 ‘핵(核)-미사일 방어망(MD)을 에워싸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전쟁 체제에 대한 분석 없이 환경문제와 평화문제가 만나는 접점을 논리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대량생산-대량소비-환경 대량파괴로 이어지는) ‘환경의 악순환’과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적(이라크․북한 등의 불량국가를 타격하는’ ‘전쟁의 악순환’이, 자본을 결절점(nod)으로 삼아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알아야 ‘환경학과 평화학의 관계’를 매끄럽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주31)

④ 인간-자연 그리고 군대

‘평화-생태론’의 기본적인 화두는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다. 그런데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자본이 개입하여 자연을 착취하는 게 문제이다. 자본주의의 주특기는 자연(자원)의 상품화에 있다. 이 상품 중의 하나가 무기이며, 이런 무기로 전쟁을 벌여 인간과 환경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자연의 착취를 군대가 보증한다. 근대 부르주아지가 원시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종획운동(Enclosure)이라는 토지의 착취(자연착취의 초보적인 단계)를 감행했다. 영국의 지배계급은 종획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군대(상비군)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상비군은, 나중에 제국주의 착취의 선봉장이 되어 ‘자
연 착취의 세계화’를 위한 폭력(die Gewalt)을 제공했다.

    3) 과학기술 혁명(STR)과 전쟁-평화의 문제

근․현대사회는 과학기술 혁명(STR; Scientific Technological Revolution)의 성과를 침략전쟁에 이용했다. 현대 전쟁의 핵심수단인 ‘ABC 무기(핵무기-생․화학 무기: 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는 과학기술 혁명의 소산이다.

이 ‘ABC 무기’에 소요되는 과학기술이 전쟁체제의 근간이 되어 있다.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말하듯이,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은 생산력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전쟁능력(戰力)이 결정된다. 이러한 ‘생산양식(樣式)과 전쟁양식의 상관관계’는 ‘경제의 군사화-군사의 경제화의 순환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레이건 정권의 ‘별들의 전쟁(Star Wars) 계획’이 대변하는 ‘경제의 군사화’ 경향을 뒤집은 클린턴 정권은, 군사용으로 쓰인 과학기술 혁명의 상용화(商用化), 즉 ‘군사의 경제화’를 시도하여 미국 경제의 부흥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쟁광(戰爭狂)들이 운집한 부시 정권이 들어서자 ‘군사 혁신(RMA;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의 군사화’, 즉 최첨단 전자기술(IT) 산업의 군사화(주32)에 착수함으로써, 레이건 정권 시절의 군비확장 체제로 복귀한다.

이처럼 경제의 군사화(레이건 정권)→군사의 경제화(클린턴 정권)→경제의 군사화(부시 정권)로 번복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혁명(STR)의 산물인 전자기술(IT) 관련 제품의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번복하여 일어났다. 레이건 정권 시절에 핵무기․최첨단 통상무기의 재료로 쓰인 IT 제품이, 클린턴 정권의 탈군사화 정책(소련 해체 이후의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핵무기 감축 정책)에 따라 해체되어 일부는 상용화되었다.(주33)

이를 구도적으로 설명하면, 생산양식(樣式)과 전쟁양식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 ‘경제의 군사화-군사의 경제화의 번복 과정’에서 STR의 산물이 생태학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생산양식(樣式)과 전쟁양식의 상관관계는 ‘과학기술 혁명과 생태계의 상호관계(STR 관련 제품의 환경 파괴)’를 포괄한다는 명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명제는, “미국의 무기 공장 노동자의 유용한 노동가치가 군수 산업계(핵 산업계)에 투여되어 만들어진 군용 IT 제품(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라크 민중과 이라크의 자연을 동시에 학살하는 ‘Genocide-Ecocide의 공범 관계’”에서 증명된다.

미국의 정보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에 걸맞은 전쟁양식을 선보인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었으며, 이라크 전쟁의 총아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정보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과 전쟁양식이 조응(照應)한 산물이다. 이러한 산물을 만들어 낸 미국의 군수공장 노동자 자신에게 살인의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민중과 자연을 학살하는 공범이 되었다. 미국 군수공장 노동자의 유용한 노동가치를 악용한 군수 자본가와 펜타곤의 유착관계 속에서 이라크 민중과 자연이 학살되었지만, 미국 군수공장 노동자도 간접적인 학살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여기에서 사용가치를 지닌 노동력이 유적 존재(類的 存在; das Gattungswesen)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전쟁정책을 비판하면 좋을 듯하다.

여기에서 인간-자연을 동시에 파괴하는 미국 군수자본을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seanism)’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몇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한다.(주34) 룩셈부르크(Rosa Luxembourg)가 자신의 저서 {자본 축적론(Die Akkumulation des Kapitals)}의 제32장 ‘자본축적의 영역으로서 군국주의’에서 분석하는 틀을 원용할 수도 있겠다.(주35) 칼도어 (Mary Kaldor)의 ‘카키(국방)색 자본주의’ 분석도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미국식 군사 케인즈주의’에 따른 전쟁정책으로 무고한 인간과 자연이 동시에 대량파괴되는 시대상황이 ‘평화-생태론’의 정립을 재촉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자연 동시학살’의 주범인 ‘군(軍)․산(産)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국제정치학이나 계급론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정치학적인 관점: 전쟁과 생태

    1) 전쟁은 최대의 환경파괴범

인류역사를 통해서 지구화(globalization)의 경험은 전쟁의 경험에 다름 아니었다. 지구화는 결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었으며 대단히 높은 수준의 조직화된 폭력을 동반해 왔다.(주36)

이 조직화된 폭력은 핵전쟁 체제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는 최대의 환경파괴범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비록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최첨단 통상무기를 사용한 이라크 전쟁은 ‘환경에 대한 전쟁’이다.

걸프전의 텔레비전 영상이 확인해 준 바와 같이 현대의 전쟁에서는 강력한 화약으로 도시․건조물이 파괴될 뿐 아니라, 중유 유실에 의한 심각한 해양오염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연파괴가 이루어져 산야(山野), 삼림, 댐, 제방, 하천, 호소(湖沼), 농지(農地), 어장이 황폐화된다. 베트남 전쟁에서와 같이 고엽제로 삼림, 농지가 재생 불가능해졌다.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쌍생아를 비롯하여 무뇌증(無腦症), 소두증(小頭症), 수두증(水頭症), 선천성 백혈증, 구개열(口蓋裂), 사산(死産)이 줄을 이었다. 고엽제를 뿌린 병사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다.

‘전쟁이 최대의 환경파괴범’임은, 군사공격 대상인 댐, 원자력(수력, 화력) 발전소, 중유 비축 기지, 석유 콤비나트, 도시가스 저장소, 대형 유조선, 항만 시설, 교통망 등에 대한 미증유의 환경파괴 참상을 생각하면 저절로 알 수 있다.(주37)

      (1) 핵전쟁 체제의 ‘생태 죽임(ecocide)’

아래의 <그림 3; 원자폭탄 피해의 특징; 생략> 원자폭탄 피해의 특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전쟁 체제의 중핵인 원자폭탄은 거대한 파괴력, 소이력(燒夷力), 방사선 작용을 동반한다.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폭풍, 폭압(爆壓)이 일어나는 등 거대한 파괴력을 초래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열선(熱線)의 방사(放射), 열상(熱傷)․화상, 화재, 불
바람 등의 소이력이 나타난다. 또한 대량의 방사선이 방출됨으로써 방사능 장해를 가져온다.
* <그림 3>이, 김승국『평화연구의 지평』(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107쪽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원자폭탄에 의한 파괴력․소이력․방사선 작용은 모두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파괴하는 힘이다. 원자폭탄은 대량의 폭사(爆死)․상해(傷害), 건강파괴, 생활파괴, 문명 파괴 등 인간과 생태의 공존체제를 붕괴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핵무기 체제는 ‘생태의 죽임(ecocide)’을 내재하고 있다.

      (2) 핵무기의 실험, 생산, 이동, 저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핵무기의 사용만 ‘생태의 죽임’을 동반하는 게 아니다. 핵무기를 실험-생산하고, 생산된 핵무기를 이동․저장하는 과정에서 ‘생태의 죽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나타낸다. 냉전시대에 5대 핵 강대국들의 핵실험으로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민초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이 동시에 파괴되었다(농경지, 목장의 파괴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 포함). 미국 등 핵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의 핵무기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생태 파괴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핵무기를 이동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대형 환경재앙을 예고한다.

      (3) 열화우라늄탄

핵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열화우라늄탄(depleted uranium bomb)은 탱크의 두꺼운 철갑을 뚫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신예 무기이다. 이 무기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열화우라늄탄은 피해자(피폭자)와 피해자 주변의 자연을 파괴함은 물론, 가해자(발사한 사람)와 가해자 주변의 자연도 손상시키는 특이한 무기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열화우라늄탄을 다룬 미군 병사 사이에 ‘열화 우라늄탄에 의한 괴질’이 나돌아 수천 명이 후송되는 바람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사기가 결정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열화우라늄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다. 한, 미 연합군이 열화우라늄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대량 파괴무기․집속탄(集束彈: Cluster Bomb)․소형 핵무기 등

이라크 전쟁의 빌미가 되었던 대량파괴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다. 대량파괴 무기 보유국으로 낙인 찍혀 전쟁의 대상이 된 이라크와 북한 등의 ‘불량국가(Rogue State)’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 불량한 대량파괴 무기를 앞세운) 미국의 침략에 의한 인간-자연 파괴 앞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토마호크 등 대량파괴 무기로 공략할 수 없는 (불량국가의 지도부가 숨을) 지하 전략사령부를 전멸시키기 위한 무기인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을 개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및 북한군 최고 수뇌부가 전쟁 때 숨어 있을 지하 전략 사령부를 전파(全破)하기 위한 소형 핵무기(mini-nuke)를 개발하고 있다. 이 소형 핵무기가 최악의 사태에 인민군이 밀집한 비무장 지대(DMZ)의 북쪽에 터질 것이 거의 틀림없는데, 이때 발생하는 방사능이 북한 쪽은 물론 남한 쪽에도 밀려올 것이다.

이 밖에 DMZ 전역에 깔려 있는 대인지뢰 등의 군사시설은 이미 인간-자연에 손상을 입히고 있으며,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재앙이 DMZ 부근에서 일어날 것이다.

      (5) 미사일 방어망(MD)

미국은 북한의 위협론에 대비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망은 대표적인 우주무기이므로, 이 무기에 의한 우주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

핵탄두 대신에 레이저 빔 등을 사용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의한 새로운 환경 파괴, 즉 ‘핵무기에 의한 생태 죽임’이 아닌 ‘레이저 빔에 의한 새로운 생태 죽임’이 우려된다.(주38)

      (6) 환경 친화적인 안보 패러다임에로의 전환

볼프강 작스(Wolfgang Sachs)에 의하면, 지구촌의 북반부는 남반부의 자원을 몇 세대에 걸쳐 이용해 왔으나, 이제 성장의 환경적인 한계(environmental limits to growth)에 직면해 있다.

개발의 과실(果實)을 향수해 온 세계의 작은 지역(서방)이 이제 지구환경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봉쇄하려고 한다. 이 혹성(지구)을 관리하는 게 북반부에 있어서 안전보장의 문제로 되었다. 이 혹성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분쟁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개발․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안에서, 이민의 압박, 환경분쟁(environmental conflict), 반(反)엘리트 폭력(anti-elite violence)에서 유래되는 여러 사안들이 전면화될 것이다.(주39)

선진 공업국의 산업활동이 빚은 오존층의 파괴․기후변동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 안전보장(common security)에 접근하는 중점(重點)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국제개발, 군비관리 및 군축 분야의 변혁이 요청된다.(주40) 이러한 변혁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안보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7) 소결론

클라우제비츠(Klausewitz)가 강조하는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은 최대의 환경파괴범이 되었다. 근대 정치체제의 산물로서의 전쟁은 생태계를 죽이는 체제(ecocide system)이다. 전쟁과 관련하여 환경의 이용․파괴 메커니즘을 나타낸 <그림 4; 환경의 이용, 파괴 메커니즘; 생략> 환경의 이용, 파괴 메커니즘의 ‘방사능 오염’ 항(項)에서 전쟁체제와 생태계의 어긋남을 확인할 수 있다.(주41) 또한 환경파괴범인 ‘전쟁’을 지양하는 운동 속에서 ‘환경’과 ‘평화’의 만남,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그림 4>가, 김승국『평화연구의 지평』(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112쪽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자원 쟁탈형 전쟁과 환경문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원유 확보 쟁탈전이다. 미국의 일부 전략가는 최근 들어 지구촌의 북반부와 남반부 사이의 거대한 자원 지대이자 제3세계 분쟁다발 지역을 ‘불안한 화살(Broken Arrow)’(주42)이라 부르면서, 미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제국 ‘미국’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미국의 새로운 전쟁 상대인 ‘악의 축(an Axis of Evil)’ 국가들은 모두 ‘불안한 화살’ 지대 안에 있다. 미국에 대한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도 모두 ‘불안한 화살’ 지역 출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테러인 ‘반테러 전쟁(counter terrorism war)’도 ‘불안한 화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이 ‘반테러 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워 ‘불안한 화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이 지역에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자원을 장악하는 게 미국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전쟁광들은 ‘전쟁을 통한 자원확보 전략(경우에 따라서는 자원파괴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자원확보 전쟁에서 자연이 집중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원유․천연가스를 장악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민중-자연의 동시파괴, 이라크의 원유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이라크 전쟁에서의 민중-자연의 동시파괴는, “자원확보 전쟁의 ‘인간+생태’ 죽임(‘Geno+Eco’ Cide)”을 재촉한다.

전쟁을 통해 이라크 주변의 자연을 파괴한 후세인 정권 역시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으며(이란-이라크 8년 전쟁 때와 쿠르드족을 소탕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함) 쿠웨이트의 원유지대에 불을 지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3) 한반도에서 전쟁과 생태의 관련

한반도 전쟁의 구도를 반영하는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와 중국-북한의 길항 관계’는 한반도에서 ‘인간․자연의 몰살(沒殺)’을 암시한다. 북한 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북한 점령계획(5027-98 작전계획 등)은, 우리 민족의 생명, 금수강산의 동시절멸을 예고한다.

① 북한 핵문제: 북한 핵문제가 최악으로 갈 경우 미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또는 대량파괴
무기에 의해 영변 핵시설이 파괴될 때 유출되는 방사능이 풍향에 따라 한반도 주변으로 흘러들어 동북아시아의 환경재앙
을 일으킬 것이다. 한편 미국의 공격을 치열하게 맞받아 칠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미국에 추종하여 참전할 남한이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퍼부을 것이다. 참전의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을 맞은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에 ‘제2의 체르노
빌’ 사태가 발생하여, ‘민족의 생명-금수강산 동시 절멸’의 속도를 앞당길 것이다.

②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관련성: 미국의 북한 점령 계획이 암시하는 ‘민족의 생명-금수강산 동시 절멸’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근본
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복합가스 발전, 풍력 발전, 소수력(小水力) 발전 등 자연친화적인 전력 증산(이 문제는 북한의 경
제체제, 북한의 국가발전 대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도모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의 화근인 원자력 의존증’에서 벗어나도
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생명, 금수강산 동시 절멸’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를 동시에 지켜내는 지름길이다.

③ 북한에 대한 집속탄,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 앞에서 지적한 대로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선군정치의 수뇌부
살상용 소형 핵무기와 집속탄을 개발하고 있다. 만일 이들 무기가 지하 군사시설(북한의 전략 사령부가 있는 곳)에 투하되었을 때 방사능이 남북한의 수도권에 다가오면서 민족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검은 구름으로 돌변할지 모른다.

  4. 사회학적인 관점: ‘폭력’의 관점에서

    1) 환경과 폭력 사이의 연관

      (1) 직접적인 연관(주43)

전쟁은 자연환경에 피해를 준다. 전쟁체제에 의한 가장 극적인 자연파괴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핵폭탄 투하에서 나타났다. 전쟁난민도 자원의 본거지를 파괴한다. 군사기지의 건설, 군대 안에서 남녀의 훈련, 무기 제조․실험이 또한 피해를 낳는다. 전시(戰時)의 환경 타격은 심각하다. 화학전쟁을 보라. 이란-이라크 8년 전쟁 때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고엽제를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삼림이 동시에 파괴되었다. 이런 행위에 ‘환경 범죄’라는 딱지를 붙여줄 만하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유전 방화와 비키니 산호초(珊瑚礁)에서의 핵실험, 핸포드(Hanford)에서 핵무기 제조할 때의 대기 오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자원, 항구, 수로(水路), 군사적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분쟁, 수원(水源) 쟁탈전(주44)에서도 환경과 폭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을 찾아볼 수 있다.

      (2) 간접적인 연관(주45)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환경 악화(environmental deterioration)와 국제분쟁 사이의 간접적인 연관이다. 케난(George Kennan)이 지적했듯이 핵전쟁과 산업화, 인구과잉이 세계의 자연환경을 황폐시킨다. 최근의 환경파괴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심각한 기아 현상은 토양의 유실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의 과잉소비(에너지 과잉소비) 역시 환경 파괴에 앞장선다. 결국 빈곤과 풍요로움 모두 환경을 파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환경 퇴화(environmental degradation)와 자원 희소화(稀少化)가 초래한 고난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낳지 않지만, 도시․국경에로의 이주를 자극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자극함으로써 분쟁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5. 평화학의 관점

    1) 평화와 개발

유엔의 창설 이후 ‘평화’는 서서히 ‘development(개발)’과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연결을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저개발 지역 원조를 위한 ‘point four’ 계획을 발표한 1949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트루먼의 ‘point four’ 계획을 효시로 ‘development’가 국민, 국토, 경제전략과 관련된 용어로 변하면서 다양한 개발 이론(development theory)이 등장했다.

지난 세기에 상이한 개발 이론이 등장하여 대부분은 이미 골동품이 되었다. 그런데 민중들은 왜 그다지 쉽사리 ‘성장’, ‘GNP’, ‘선진국 따라잡기’, ‘근대화’, ‘탈의존(脫依存)’, ‘지방산업 육성’ 등의 슬로건에 편승하여 ‘그런 것을 위한다면 우리들이 희생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는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수출하는 데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면, 근대적인 사고, 행동양식,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자공학, 이런 유행을 좇는 대체적인 생활양식, 미국식 자조(自助) 정신 등까지 포함될 것이다.

지금까지 등장한 개발 이론은, 두 개의 수도꼭지 중 어느 하나에서 용솟음쳐 나왔다. 한쪽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은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자칭하는 무리로서 자유로운 기업이나 개발시장, 다국적 기업에 의한 개발을 꾀한다. 또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은 정치가라 칭하는 패거리로서 개발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혁명, 강력한 국가기관이 중요하다고 제창하며 자신도 그 국가기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양자는 대조적인 존재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일치점이 있다. 두 이론 모두 경제성장을 중요시한다. 더욱이 색다른 개발 이론을 고안해 냈거나 실행한 전문가들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불문(不問)하고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발이야말로 평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늘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평화는 개발에 의해 달성된다는 통념이 성립되었다. 그 결과 개발의 방식을 에워싼 논쟁을 벌인 여러 진영은 모조리 “평화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발에 의해 달성되는 목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평화의 추구란 개발의 달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 의심의 여지없이 자명한 이치로 세상에 정착해버렸다.

이처럼 개발=평화라는 ‘Pax Economica’의 견해가 유력해졌기 때문에 개발에 반대하는 도전을 하기 어렵다. 이제 평화연구(평화학)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화와 개발이 다른 것임을 명백히 하는 게 아닐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개발은 일종의 폭력이다. 개발이 폭력임을 명백히 하는 게 근본적인(radical) 평화연구의 급선무이다.(주46)

    2) 갈퉁의 ‘평화-생태(peace-eco)론’

갈퉁(Johan Galtung)은 {Environment, Development and Military Activity}(Oslo, Universitetsforlaget, 1982)에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genocide(인간 집단학살)+sociocide(社會死)+ecocide=omnicide(인류-만물 절멸)’의 3중 구조로 다룬다. 즉 환경-개발-군사체계(military system)의 3각 관계를 중심으로 ‘평화-생태’ 문제에 접근한다. 갈퉁은 환경 모형(typology), 개발 typology, 군사활동 typology를 만들어 이 세 typology의 행렬(matrix)을 작성하는 가운데 대안적인 ‘평화-생태-안보론’을 제시한다.

    3) 평화연구의 녹색화

피라제(Dennis Clark Pirages)는 자신의 논문 「The Greening of Peace Research」({Journal of Peace Research}, vol.28, No.2, 1991)에서 ‘지구촌의 환경(global environment)’을 평화연구의 새로운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평화연구가 군사적 갈등(military conflict)에 관심을 가졌으나 지구촌의 환경과 관련된 갈등(환경 갈등)에로 관심사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심각해지는 생태적 상호의존의 위기(deepening crisis of ecological interdependence)가 제(諸)민족 사이에, 민중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안보불안(insecurity)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연구의 요소들은 지구촌의 환경 보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피라제는 이처럼 평화연구의 녹색화(greening of Peace Research) 또는 녹색 평화연구(green Peace Research)를 주창한다.

    4) 평화연구와 심층 생태학(Deep ecology)

웨버(Thomas Weber)는 「Gandhi, Deep Ecology, Peace Research and Buddhist Economics」({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3, 1999)에서, 간디(Gandhi)가 ‘심층 생태학, 평화연구, 불교 경제학에 준 영향’을 중심으로 ‘평화-생태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6. 환경학의 관점

    1) 생태 여성주의(Eco-feminism)

생태 여성주의는 여성억압의 문제와 자연억압의 문제를 상호 연관시켜 양자의 동시적 해방을 모색하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생태 위기의 뿌리에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sm)가 놓여 있다고 비판한다. 대립적․위계체제적 이원론과 기계론적 세계관, 무한경쟁적 자본주의 및 군사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야말로 여성과 자연을 예속시키며 착취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주47)

생태 여성주의의 사상적 뿌리에는 가부장제가 유색인종, 가난한 노동자 계층, 여성, 그리고 자연을 억압하는 서구 문명의 기반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위계체제적 이원론, 군사주의, 기계론적 세계관, 이윤추구적 자본주의-이 모든 것들이 여성과 자연지배의 토대가 되면서 상호연관을 이루고 있다. 가부장제의 지배논리(logic of domination)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군사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군사주의(militarism)는 가부장제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군사주의는 ‘한 국가 또는 한 사회에서 전쟁 및 전쟁 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반항구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국민생활의 다른 모든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사상 내지는 행동양식’으로 정의된다. 군사주의란 단순히 강력한 군부의 존재나 대외정책의 호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특성으로서, 그 사회의 문화적 풍토를 결정하는 특정한 사고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군사주의는 ‘누르는 힘(powerover)’으로 나타난다. 군사주의는 정복과 지배로서의 힘만을 알기 때문에, 힘으로써 통제하는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를 선호한다. 류터(Rosemary Radford Ruether)는 「The Future of Feminist Theology in the Academ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3호(1985) 703∼713쪽에서 서구 기독교 전통의 근간에 놓여 있는 ‘존재의 위계사슬 구조’가 바로 ‘명령의 위계 사슬구조’라고 비판한다.

군사주의는 여성을 배제하는 한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매음여성을 요구하거나 강간에 의지하게 된다. 성폭력은 군사주의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음을 반영하는 ‘구조화된 폭력’이다. 폭력문화에 길들여진 남성들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항상 ‘주먹과 총기와 성기’를 이용해 왔다. 전 세계 남성 인구의 람보化(주48) 이것이 바로 가부장적 군사주의의 정언명령이다.

그러므로 군사주의의 속성은 죽음 애호적일 수밖에 없다. 독일 녹색당의 창시자 페트라 켈리(Petra Kelly)는 ‘군사주의와 환경파괴와 성차별주의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주49) 자연에 대한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이와 같이 가부장적 이원론과 군사주의, 그리고 뉴튼적․기계론적 세계관과 서구적 자본주의 모델이 여성과 자연을 억압하는 동근원이라고 본다.(주50)

    2) ‘개발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에로 전환

진실로 풍요로운 생활조건은, ‘환경 지속성, 사회적 공정성, 존재의 풍요로움’이 되는데, 이것은 서브시스턴스(Subsistence; 인간사회의 장기적인 재생산)를 중시하는 ‘평화 패러다임’의 요건이다.

서브시스턴스란, 자연생태계 안에서 인간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해 가는 얼개이다. 평화란 서브시스턴스가 지속적으로 보전되는 것이다. ‘개발 패러다임’에서는 경제개발의 추진에 역점이 두어지고, ‘평화 패러다임’에서는 서브시스턴스의 지속적인 보전에 역점이 두어진다.(주51)

경제적인 패러다임과 계속적인 과학과 기술혁신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현상을 언급하는 데 ‘개발’ ‘현대화’ ‘서구화’ 그리고 ‘산업화’라는 용어들을 대체로 동의어처럼 사용해 왔다. 개발은 흔히 착취, 즉 새로운 식민주의의 그럴듯한 이름일 뿐이다.(주52)

더 이상의 개발보다 ‘반개발(反開發)’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반개발’의 일차적 목표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미래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존중과 자립을 증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떠받치는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중심의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주53)

  7. 평화학과 환경학의 접합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화연구를 녹색화하고 ‘개발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녹색 평화(Greenpeace) 연구’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평화학에서 바라보는 ‘환경․생태’와 환경학에서 바라보는 ‘평화’를 서로 접합함으로써 ‘평화-생태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평화학과 환경학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폭력’을 거론한다.

    1) 구조적 폭력

최근 평화학 전개의 열쇠가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이다. 종래에는 평화란 전쟁․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아와 같이 평화를 상실한 상태(peacelessness)가 있다. 여기에서 평화를 ‘폭력의 부재’라고 보자. 이때의 폭력이란 ‘잠재적인 실현성(the potential)과 현실(the actual) 또는 달성되어 얻을 수 있는 것과 현실의 상태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폭력은 행위자가 존재하는 직접적-인위적인 폭력(personal violence)과 행위자가 부재하는 간접적-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이란 경제, 정치(권력), 사회적인 격차나 차별이며 생존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포함하는 평화(구조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적극적 평화), 폭력 개념은 요한 갈퉁(Johan Galtung)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러면 개발의 추진이 기아를 없애며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은 옛 식민지 국가들의 상태를 ‘저개발’이라고 정의하고 그들 나라에 개발원조를 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 이후 개발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달성 가능한 정책목표라는 관념 틀, 즉 ‘개발 패러다임’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를 전제로 국가적 동원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가 ‘개발주의’이다. 개발은 현장 주민들의 생존환경(Subsistence; 개(個)와 집단의 본래성(本來性)을 발현케 하여 유(類)로서 영속시키는 조건들의 총체)을 점차 박탈하면서 실시되었다. 개발을 지향하기보다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을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폭력의 극복, 즉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개발 패러다임’에서 Subsistence를 지향하는 ‘평화 패러다임’에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주54)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는 {The Violence of the Green Revolution}에서 ‘녹색혁명’이라는 개발주의의 프로젝트를 ‘구조적 폭력’으로 분석했다. 개발주의는 특히 발전도상국에서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미래세대의 생활기반을 손상시킨다. 자연에 대한 폭력이자 발전도상국의 민중에 대한 폭력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관료나 재계인에게는 이윤추구이나 출세욕은 있어도, 적극적인 ‘가해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 폭력이다.(주55)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의 측면에서 환경난민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다.(주56)

    2) 평화를 환경학하고 환경을 평화학한다

‘구조적인 폭력을 어떻게 약화시켜야 하나?’라는 문제의식에서 개발이나 성장이 아닌 ‘Subsistence의 구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주57) 전쟁이나 분쟁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아, 빈곤, 인권침해 등의 평화상실 상태를 극복하여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평화학이다. ‘민중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Subsistence를 확보․유지해야 한다는 평화학의 관점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가결하다.

이와 같이 ‘평화’를 환경학(으로 연마)하고, ‘환경’을 평화학(으로 연마)하자고 제언하는 戶崎 純․橫山正樹는 {環境を平和學する!}(京都, 法律文化社, 2002)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① 평화란 ‘폭력의 부재’이다. 한편 환경파괴는 ‘자연생태계 속에서 인간사회를 유지․재생산하는 틀(Subsistence)’이 갖는
본래성=영속 가능성을 빼앗기 때문에, 공해․환경 문제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환경의 개변에 의한 폭력’이다(이러한 폭력의 부재가 바로 평화의 상태이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론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빈곤의 해소․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발․성장이 아니라 격차구조의 변혁, 다국적 기업주도의 자원남획, 환경에 지나친 부하(負荷)를 주는 공업화
의 규제가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유지․재생산 차원에서 인간사회, 자연순환의 총체를 생명계로서 재구축(Subsistence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③ 다국적 기업에 의한 파괴지향적인 세계화(Globalization)의 대안으로서, 지역 자립․순환․지속 가능성을 요소로 하는
‘서브시스턴스 생태학(Subsistence ecology)’을 확립해야 한다. 개발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대항으로서 ‘Subsistence를 지
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기된다.

④ ‘개발 패러다임’의 속박에서 벗어나 Subsistence에 의존하는 ‘민중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⑤ 세계체제(World system)의 주변화와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적극적 평화․Subsistence를 창출하려는 민중이나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을 집결해야 한다. 개발주의가 초래한 ‘주변화’나 생명계의 위기로 대변되는 ‘평화 상실’에 대응하
는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NGO들은 민중과 더불어 Subsistence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주58)

Ⅳ. ‘평화-생태 운동’의 지평

지금까지 서술한 ‘평화-생태론’의 이론적 바탕을 고려하면서 ‘평화-생태 운동(Peace-Eco Movement)’의 지평을 열어본다. 먼저 ‘평화-생태론’의 ‘실천 틀’을 모색한 뒤에 실천사항들을 점검한다.(주59)

  1. ‘평화-생태론’에 따른 실천 틀

핵무기 체계와 미사일 방어망(MD)을 동시에 가동시켜 지구촌, 우주의 패권을 영원토록 쥐려는 ‘제국’ 미국의 전략은 인류의 절멸을 내포하고 있다. 핵무기와 MD에 의한 인류 절멸 체제의 정점에 ‘핵에 의한 인간 대량학살(genocide), 생명의 절멸(biocide), 생태계의 절멸(ecocide), 미래세대의 절멸(futurecide), 만물 절멸(omnicide)’이 위치하고 있다.

핵(핵무기), MD에 대한 숭배는 ‘제국’ 미국의 최고, 최후의 단계를 예고한다. 부시 정권의 핵무기․MD에 대한 물신화(物神化: der Fetischismus)는 죽음의 신(神) 타나토스(Thanatos)를 불러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죽음의 신(神)을 불러들여 전쟁 광란을 벌였다.

군사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상품 중 하나인 핵무기, MD의 물신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자연 및 개인들 상호에 대한 관계(ein historish geschaffnes Verhältnis zur Natur und der Individuen zueinander)’를 극도로 왜곡시켜 소외(die Entfremdung)로 가득 찬 ‘반평화(反平和) 세상’을 만든다. ‘핵-MD 동시 추진시대’에 ‘자연에 대한(zur Natur)’ 인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 상호관계(Zueinander)의 평화로움도 이룰 수 없다. ‘Zur Natur의 평화(자연과의 평화)’에서 ‘Zueinander의 평화(인간 상호 간의 평화)’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핵-MD 제국’ 미국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핵․MD에 대한 물신화(物神化)가 불러온 죽음의 신(神)에서 벗어나 삶의 충동이 넘쳐흐르는 에로스(Eros)의 세계, 즉 ‘핵․MD 제국 미국이 없는 저곳(Utopie)’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국’ 미국이 핵․MD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대의 ‘죽임의 반평화-반생태 문명’을 ‘살림의 평화-생태 문명’으로 전환시킬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반전평화 운동은 이 ‘생명운동’의 단초를 보여준다. 반전․반핵․평화-생태운동을 통해 ‘살림(Eros)운동’을 전개해야 비로소 인류는 자유인으로 해방될 수 있다.

    1) 몇 가지 제안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구도 아래에서 평화 운동과 환경운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① 갈퉁(Galtung)이 말하는 직접적 폭력(전쟁), 구조적 폭력(기아, 저개발, 인권억압, 차별), 문화적 폭력(직접적 폭력과 구
조적 폭력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폭력)에 ‘자연에 대한 폭력’을 추가한 4대 폭력을 없애는 평화-생태 운동이 절실하다.

② 단순한 반전(反戰)운동이 아닌 철저한 ‘비전(非戰: No War)’운동에 ‘생태(eco)의 가치’를 불어넣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명과 자연을 절멸시키는 (핵)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비전(非戰)’의 정신으로 ‘평화-생태 운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③ ‘환경+평화 동시 파괴시대’의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이끌어 갈 ‘자유인의 연합(Verein freier Menshen)’을 세계 곳곳
에서 내오는 평화-생태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주60)

2. ‘평화-생태론’에 따른 실천사항들

‘평화-생태론’에 따른 실천 틀에 입각하여, 평화운동과 환경-생태운동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본다.

    1) 세계적 차원에서 살펴본 실천 사항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생태 운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시 정권이 거부한 교토 의정서의 관철.
② 핵무기-MD 체계를 동시에 진행 중인 미국의 최첨단 군사전략(RMA․Transformation) 및 이를 뒷받침하는 ‘軍(군부)․産
(산업계)․政(의회)․宗(기독교 근본주의, 호전적인 유대교)․ 言(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밀어주는 언론기관) 복합체’를 지양하는 일.
③ 최대의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제국주의 전쟁(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안보정책)을 파탄내는 일.
④ 환경에 무관심하면서 안보 조항은 치외법권으로 삼는 WTO(세계무역기구)-신자유주의 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일.

    2) 한반도 차원에서 살펴본 실천 사항

한반도의 전쟁구도를 지양하고 평화통일을 내오기 위해 ‘평화-생태 체제(Peace-Eco System)’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을 제기한다:

①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함과 동시에 역공에 나선 북한군이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할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이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흘러나와 한반도 전체와 주변국가(일본, 중국, 러시아)로 번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방사능을 피해 탈출한 환경난민이 한반도 주변 해상에 집단적으로 떠돌아다닐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예비해야 한다.
②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자연친화적으로 해결(KEDO의 경수로가 아닌 가스 복합 발전, 소수력(小水力) 발전, 화력 발전 등
으로 전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③ 한반도의 평화 구축 속도에 걸맞은 비무장 지대(DMZ)의 보존․DMZ 생태자원의 평화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환경 친화적인 통일농업을 통해, 남북한 민중의 먹을거리를 ‘생태+평화통일’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⑤ 개성공단 등에 남한의 환경파괴 사양산업 시설이 이전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⑥ 북-일 수교에 성공한다면, 일본의 반(反)환경적인 산업시설, 자본이 북한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저지할 수
단을 강구해야 한다.
⑦ 통일이 다가올수록 남한의 생태파괴 자본이 북한에 상륙할 개연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제어할 기제(mechanism)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남한의 ‘인간쓰레기들(?)’이 쓰레기 같은 천민자본을 들고 북한에 쳐들어가 북한 땅을 차지하거나 난개
발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이런 짓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민족공조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생태 오염이 덜한
북녘 땅을 남한 천민자본주의의 하치장으로 만들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⑧ 위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생태체계(Eco-System)를 지금부터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의 해소를 위해 개발독재로 나아갈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산하(山河)가 심각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두만강 상류 지역의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이미 북한의 주체농법에 의한 토양 훼손․산림 훼손
(deforestation)으로 주기적인 홍수․자연재해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기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기아의 악순환 속에서 ‘한-미-일 군사공동체와의 군사적 대결에 따른 무리한 군비 지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발전 지체로 기아의 악순환이 가중됨은 물론이다. 북한의 ‘생태+안보’ 틀의 악순환을 지양하면서 한반도의 환경 친화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한다. 이런 길을 미리 강구하지 않으면, 정치․군사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평화-생태적인 통일’과는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⑨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를 각종 차별, 구조적 폭력을 ‘평화-생태론’으로 치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남한 차원의 실천 사항

위에서 제기한 ‘한반도 차원의 실천사항’의 해당 영역이 주로 북한 땅이므로, 이제 남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천사항을 제기한다:

      (1) 군사주의에 의한 생태 오염 제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주의(militarization)의 과잉’ 정도에 비례하여 이 땅의 생태가 파괴되고 있다. (군사주의의 그루터기인) 군부대, (군사주의의 실현인) 군사훈련 등으로 ‘군부대 주변 주민의 삶과 환경이 동시에 파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특히 미군기지․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생태 파괴는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 정책에 따라 경기북부와 (서울)용산에 밀집되어 있던 미군기지가 후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미군기지를 내줄 주한미군 당국은 해당 기지의 토양오염 제거에 무관심하다. 미군기지를 되돌려 받을 한국 정부도 미군기지의 오염제거 방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 반환․신설 협상만 군사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생태운동’ 세력은 미군기지 땅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하던 무공해 땅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법률적인 소송 포함)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땅의 토양오염(soil degradation) 관련 투쟁에서 승리했거나 승리하고 있는 필리핀, 오키나와, 비에케스의 모범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미군이 반환한 클라크(Clark) 미 공군기지, 수빅(Subic) 해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각종 질병(백혈병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법정 소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키나와 역시 미군기지․자위대 기지를 ‘무공해 기지’로 만들기 위한 ‘평화-생태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한의 평화-생태운동 세력은 필리핀, 오키나와 쪽과 연대하는 가운데 운동의 정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운동의 정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미군기지의 환경실태 조사, 기지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암 발생률 조사 등)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밖에 매향리, 한국군 기지의 환경 문제,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협정)을 맺도록 한-미 당국에 압력을 넣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 핵문제와 관련된 사항

부안의 핵 폐기장 신설 관련 투쟁에서 보듯이 핵발전소는 이미 민중의 안전보장․평화적인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직도 남한 땅을 뒤덮고 있으며,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 탑재 항공모함은 버젓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가 지상에 존재하거나 지상 위를 이동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의 재앙을 가져올 핵무기가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한반도 비핵지대화 운동을 ‘평화-생태론’의 차원에서 벌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실천사항들은 ‘민중안보+환경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평화통일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사회체제, 정치 체제를 구현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변혁이 중요하다. 결국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체제’를 동시에 지향하는 패러다임(Paradigm)에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서술한 ‘평화-생태론’은 공허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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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주1) Ivan Illich, 「暴力としての開發」 in <坂本義和 편, {暴力と平和}, (東京, 朝日新聞社, 1982)>, 5∼6쪽.
(주2) 서강대학교 철학 연구소 편, {平和의 哲學},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171∼172쪽.
(주3) 칸트 지음, 정진 옮김, {永久 平和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서울, 정음사, 1981), 29쪽.
(주4) 진교훈, {환경윤리}, (서울, 민음사, 1998), 114쪽.
(주5) 위의 책, 116쪽.
(주6) 위의 책, 123∼125쪽.
(주7) 伊東俊太郞 편, {環境倫理と環境敎育}, (東京, 朝倉書店, 1996), 70∼71쪽.
(주8) 伊東俊太郞 편, 위의 책, 71∼73쪽 참조.
(주9) 장현오, 「생태 및 환경문제에 관한 윤리학적 한 고찰」, {철학논총}, 제13집, (영남 철학회 발행, 1997), 369∼383쪽 요약.
(주10) William K. Frankena, 「Ethics and the environment」 in {Ethics and Problems of the 21st Century(Kenneth E. Goopaster 등 편)}, (Notre Dame, 1979) 참조.
(주11) 中村友太郞 외 편저, {環境倫理}, (東京, 北樹出版, 1996), 14∼18쪽 요약.
(주12) 홍난희, 「환경윤리적 규범의 定礎에 관한 연구-한스 요나스를 중심으로」, {敎育論叢}, 제6집, (성균관 대학 교육 대학원 발행, 1997. 12.), 303쪽.
(주13) 홍난희, 위의 논문, 305쪽.
(주14) 라이나 그룬트만(Reiner Grundmann) 지음, 박만준․박준건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Marxism and Ecology)}, (서울, 동녘, 1995)의 서론 요약.
(주15)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MEW) 20권, (Berlin, 1956), 106쪽.
(주16) 위의 책(MEW) 20권, 264쪽.
(주17) 위의 책(MEW) 25권, 828쪽.
(주18) 공자, 맹자에게 성인(聖人: 임금, 군주) 중심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따른 평정론(平定論: pacification theory)이 있을 뿐, 진정한 평화이론(peace theory)은 없다.
(주19) 중국 고대철학의 3대 지주인 유가(儒家: 공자․맹자), 묵가(墨家: 묵자와 그의 제자들), 도가(道家: 노자․장자)의 평화론을 표<생략>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20) 곽신환, {주역의 이해}, (서울, 서광사, 1990), 316∼322쪽 요약.
(주21) 진교훈, {환경윤리}, 154∼166쪽.
(주22) 기세춘, {일곱 번째 구멍을 뚫으면 도가 죽는 까닭}, (서울, 화남, 2002), 36∼56쪽.
(주23) 위의 책, 77∼82쪽 요약.
(주24) 같은 책, 87~91쪽 요약.
(주25) 같은 책, 330~331쪽 요약.
(주26) 불교문화 연구원 편, {자연, 환경인가 주체인가}, (제2회 불교생태학 세미나 자료집, 2003), 74쪽.
(주27) 위의 책, 32∼35쪽.
(주28) 같은 책, 74쪽
(주29) Ivan Illich, 「暴力としての開發」 in <坂本義和 편, {暴力と平和}>, 11쪽 참조.

(주30) 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상적 인간노동에 의한 ‘가치의 사회적 실체’와 ‘상품의 사용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고 잉여가치가 확대 재생산될수록, 프롤레타리아트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의 강도가 강해진다.

(주31) 위의 두 악순환(환경의 악순환, 전쟁의 악순환)은 모두 근대사회(근대 자본주의)의 파생물로서 생명을 파괴한다. 다만 ‘환경의 악순환에 의한 생명파괴의 속도’가 ‘전쟁의 악순환에 의한 생명파괴의 속도’보다 느릴 뿐이다.

(주32) 이의 대표적인 산물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토마호크 미사일이고, ‘불량국가(Rogue State)’의 대량파괴 무기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이다.

(주33) 환경파괴의 잠재력이 가장 큰 핵무기는 해체되면서도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1990년대 초, 중반에 미국, 러시아에서 진행된 핵무기 해체과정은 엄청난 환경파괴를 낳았다. 예컨대 블라디보스토크의 옛 소련 극동함대가 보유한 핵잠수함 등의 무기를 원시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상상을 불허하는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주34) 스위지(Sweezy)나 바란(Paul Baran) 등의 신좌파(New Left)계열 경제학자들의 미국 군사자본 분석 방식인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seanism)’로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군사정책을 모두 설명하는 데 난점이 따른다. 군사 케인즈주의는 토플러(Elvin Toffler)의 ‘제2의 물결시대(철강 산업시대)’에 조응하는 전쟁양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제3의 물결시대(IT 산업시대)에도 군사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미국 자본주의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딜레마는, ‘부시 정권의 네오콘(Neo Cons; 체이니 부통령 등의 신보수주의 집단)을 엄호하는’ 군수자본과 ‘상대적인 온건파(파웰
등)를 옹호하는’ 민간자본이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를 에워싸고 길항관계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35)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을 원용하여 군수자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군국주의는 축적의 한 형태이다.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간접세의 총액이 관리의 봉급으로 지출되거나 상비군의 생활수단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총생산물의 분배에 변동이 생긴다. 즉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의 제1부문(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중에서 노동자 계급의 소비로 보전되는 제2부문(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의 일부가 자본가 계급의 종속자(상비군)에 할당된다. 이처럼 노동자 계급이 전쟁노예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이 유지비는 계급지배의 도구를 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군사비)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자본가의 종속자(상비군)의 유지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군국주의 비용은 노동자, 농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노동자를 구매하는 가변자본의 일부가 국가로 이전되어 간접세를 형성하며, 이 간접세로 군국주의를 유지한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을 위한 생활수단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감소하면, 가변자본의 양이 감소하여 자본축적의 한계에 봉착한다.
한편 간접세가 높아지면 생활수단의 가격이 올라 노동자의 고난과 ‘산 노동’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다. 달리 말하면 군수품으로 돌려진 노동자 계급의 소비감소(재생산 표식의 제2부문)가 생활수단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생산수단 부분(재생산 표식의 제1부문)의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재생산 도식에 변화가 온다.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수단(재생산 표식의 제2부문) 대신 군수품을 생산(군국주의 강화)하면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 대중용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다수의 자본가의 판로는 줄어드는 대신 군수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대공업가의 이익은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의 생산품의 일부가 군수 자본가의 손을 거쳐 살인 도구(무기)로 변화된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간접세를 군대의 급여로 충당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의 계급지배 도구(상비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잉여가치로부터 가변자본으로 전가)시키고, 그와 같은 정도로 잉여가치를 자본화의 목적을 위해 해방시킨다.
그 결과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조세가 군수품 생산으로 향해짐으로써 축적의 새로운 가능성을 자본에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군국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움직인다.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상적인 생 활조건을 희생시켜 자본지배의 기관이나 상비군을 유지한다. 둘째, 엄청나게 큰 자본축적의 영역을 보증한다.
그러나 자본은 세계정책이나 식민정책을 통한 팽창을 위해 비(非)자본주의적인 제국(諸國) 및 제 사회(諸 社會)의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군국주의를 동원하며 전쟁을 지향한다(이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1차 대전이다). 그런데 식민주의를 위해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현지 노동자의 구매력을 탈취하면 할수록, 군국주의의 폭력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떨어뜨려 정치․사회적인 파국으로 전환되고 이윽고 공황의 자태를 나타내는 주기적인 경제파국을 낳는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팽창에 필요한 비자본주의 영역(외부)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외부’ 영역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외부’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외부 혹은 그 주변을 의미한다. 의존적인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는 일단 비자본주의 영역 모두를 흡수하면 자멸하게 된다. 이는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모든 ‘외부’ 영역의 흡수에는 반드시 전쟁의 형태를 띤 ‘재앙’이 뒤따른다.

(주36) 데이비드 헬드 등 지음, {전 지구적 변환(Global Transformations)},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147∼148쪽.
(주37) 岡本三夫, {平和學を創る}, (廣島平和文化センター, 1993), 118∼119쪽.

(주38) 냉전의 마지막 섬인 한반도는 무기의 박물관이다.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의 산하(山河)를 절멸시키고도 남을 핵무기, 대량파괴무기, 열화우라늄탄, 소형 핵무기, 대인지뢰,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완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대량 살상(Genocide)과 생태 죽임(Ecocide)을 동시에 일으킬 ‘죽임의 무기’를 안고 자면서도 태연한 한국민의 불감증 속에 ‘생명․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사회적 병리(病理) 현상’이 내재해 있다.

(주39) Paul Rogers, {Losing Control}, (London, Pluto Press, 2000), 95∼96쪽.
(주40) 위의 책, 124쪽.
(주41) 김승국,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 (서울, 일빛, 1991), 165∼168쪽을 참고할 것.

(주42) ‘불안한 화살(Broken Arrow)’은, 부시 정권이 전쟁터의 세계화를 위해 아프리카의 북부∼카리브해∼중앙아시아∼중동∼인도∼동남아시아∼북한에 걸쳐 상정한 ‘지구촌의 전쟁 터’이다. ‘불안한 화살’ 지대의 극동에 자리 잡은 한반도는, 냉전과 반테러 전쟁의 2중고 속에서 ‘인간+생태 죽임’을 잉태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인간+생태 죽임’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진다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포성으로 시끄러운 황혼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주43) Janet Welsh Brown, 「Environment Issues and Politics」 in <Lester Kurtz 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Conflict}, Vol.1, (San Diego, Academic Press, 1999)>, 703∼704쪽 참조.

(주44) 1967년 요르단 강 서안(西岸)의 물을 에워싼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전쟁, 1989년 세네갈 강의 홍수조절 댐을 에워싼 세네갈-모리타니아 간의 분쟁.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 갠지스-Brahmaputra 강, 쟘베지 강, 메콩 강, 미국-멕시코 사이의 리오그란데 강, 콜로라도 강의 물줄기를 둘러싼 분쟁.

(주45) Lester Kurtz 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Conflict}, Vol.1. 704∼705쪽 참조.
(주46) Ivan Illich, 「暴力としての開發」 in <坂本義和 편, {暴力と平和}>, 11∼15쪽 참조.
(주47)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수용 가능성 모색」,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8), 14쪽.
(주48) C. H. 엔로우, 「‘람보’의 극복: 여성과 군사주의화된 남성다움의 다양한 형태들」, {여성 평화}, (1991).
(주49) 페트라 켈리, 「여성과 권력」, {녹색 평론}, (1994. 3∼4월호), 100쪽.
(주50)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수용 가능성 모색」,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8), 117∼124쪽.
(주51) 토다 키요시(戶田 淸) 지음, 김원식 옮김, {환경학과 평화학}, (대구, 녹색평론사, 2003), 200∼201쪽.
(주52)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대구, 녹색평론사, 2003), 180∼181쪽.
(주53) 위의 책, 191쪽.
(주54) 橫山正樹, 「構造的暴力と平和」, {平和學がわかる}(AERA Mook), (東京, 朝日新聞社, 2002), 46∼47쪽.
(주55) 戶田 淸 지음, 김원식 옮김, {환경학과 평화학}, 203∼204쪽.
(주56) 이신화, 「평화의 새로운 위협」, {21세기 평화학}, (하영선 편, 풀빛, 2002), 274∼276쪽 참조.

(주57) 개발이란 본래 서브시스턴스(Subsistence; 민중이 자신들에 특유한 문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물질적․정신적인 기반)를 지향한 각각의 문화가 변용하여 경제체제에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개발은, 공정(公定)한 경제부문이 서브시스턴스의 충실을 목적으로 전개해 온 ‘민중의 영위(營爲)’를 압살하면서, 개발의 활동범위를 세계 구석구석까지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발이 진행되면 민중은 서브시스턴스의 충족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한다. 이렇게 되면 민중은 ‘환경’을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 내지 상품의 유통의 장(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민중의 평화’가 박탈당하고 그 대신 ‘Pax Economica’가 인간의 활동 목표로서 밀치고 들어온다<Ivan Illich, 「暴力としての開發」 in <坂本義和 편, {暴力と平和}>, 15∼16쪽.

(주58) 戶崎 純․橫山正樹 편, {環境を平和學する!}, (京都, 法律文化社, 2002)의 서론 참조.

(주59) 안쏘니 기든스(Anthony Giddens) 지음, 진덕규 옮김, {民族國家와 暴力(The Nation-State and Violence)}, (서울, 삼지원, 1991)의 355쪽의 <그림 6>에서 군사적 폭력(전쟁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의 군사력)과 자연의 변화(인위적인 환경 파괴)가 순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기든스는 이러한 순환관계에 기반을 둔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을, 위의 책 357쪽 <그림 7>에서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평화운동은 핵전쟁의 시대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反폭력에 대한 이상은 상비군 창설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어서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민주주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개념도 사회운동의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환경운동(ecological movement; 생태운동)’은 주위 환경을 다시 가꾸자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핵무기와 원자력기술의 밀접한 관계, 또 전쟁의 산업화가 미친 영향 때문에,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목적이나 구성원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녹색운동(Green Movement)’ 헌장의 조항에서 읽을 수 있다(위의 책 358∼359쪽).

(주60) 마르크스가 {Das Kapital}(MEW 23) 92쪽에서 말하는 ‘자유인들의 연합(Verein freier Menshen)’은, 연대노동(associated labour)을 수행하는 ‘노동자(민중)의 자유로운 결사(結社: die freie Assoziierung der Arbeiter)’, 즉 ‘Assoziation(연대 사회)’이다. 이러한 Assoziation 아래에서 ‘자연 친화적인 부(富)가 샘처럼 분출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고한노동(苦汗勞動:labour)으로부터 자연과 유희하는 Work(창작, 창조활동으로서의 노동)로 탈바꿈할 수 있다. ‘자연을 착취하는 노동(labour)시간’을 극소화하는 대신 ‘자연과 친화하는 창조적인 노동(Work) 시간’을 극대화해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기 위한 ‘생명-평화-생태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하는 사람들(민중들)이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고한노동(labour)으로
부터 해방되어 자연친화적인 ‘노동(work)시간/자유시간’을 즐기는 영구 평화상태로(in ewigen Friedenszustand) 인류의 역사가 이행해야 한다. <김승국, {마르크스의 「전쟁, 평화」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198∼2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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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단행본

곽신환, {주역의 이해}, (서울, 서광사, 1990).
기세춘, {일곱 번째 구멍을 뚫으면 도가 죽는 까닭}, (서울, 화남, 2002).
김승국, {한국에서의 핵문제, 핵인식론}, (서울, 일빛, 1991).
김승국, {마르크스의 「전쟁, 평화」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데이비드 헬드 등 지음, {전 지구적 변환(Global Transformations)},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라이나 그룬트만 지음, 박만준․박준건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Marxism and Ecology)}, (서울, 동녘, 1995).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 축적론(Die Akkumulation des Kapitals)} 제32장 「자본축적의 영역으로서 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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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 기든스 지음, 진덕규 옮김, {民族國家와 暴力(The Nation-State and Violence)}, (서울, 삼지원, 1991).
진교훈, {환경윤리}, (서울, 민음사, 1998).
칸트 지음, 정진 옮김 {永久 平和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 (서울, 정음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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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김종철․김태언 옮김, {오래된 미래}, (대구, 녹색평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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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MEW) 20권(Berlin, 1956).
Lester Kurtz 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Conflict}, Vol.1, (San Diego, Academic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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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本三夫, {平和學を創る}, (廣島, 廣島平和文化センター, 1993).
戶崎 純․橫山正樹 편, {環境を平和學する!}, (京都, 法律文化社, 2002).
伊東俊太郞 편, {環境倫理と環境敎育}, (東京, 朝倉書店, 1996).
坂本義和 편, {暴力と平和}, (東京, 朝日新聞社, 1982).
中村友太郞 외 편저, {環境倫理}, (東京, 北樹出版, 1996).
{平和學がわかる}(AERA Mook), (東京, 朝日新聞社, 2002).

2. 논문

*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수용 가능성 모색」,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8).
* C. H. 엔로우, 「‘람보’의 극복: 여성과 군사주의화된 남성다움의 다양한 형태들」, {여성, 평화}, (1991).
* 장현오, 「생태 및 환경문제에 관한 윤리학적 한 고찰」, {철학논총}, 제13집, (영남 철학회 발행, 1997).
* 페트라 켈리, 「여성과 권력」, {녹색 평론}, (1994. 3∼4월호).
* 홍난희, 「환경 윤리적 규범의 定礎에 관한 연구-한스 요나스를 중심으로」, {敎育論叢}, 제6집, (성균관 대학 교육 대학원 발행, 1997. 12.).
* William K. Frankena, 「Ethics and the environment」 in {Ethics and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Kenneth E. Goopaster 등 편)}, (Notre Dam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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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국『평화연구의 지평』(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64~139쪽에도, 위의 글이 실려 있다.
* 위의 논문을 요약한 글이 {환경과 생명} 제38호(2003년 겨울) 117∼133쪽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