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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평화경제론

10 ․ 4 선언과 남북 경제 공동체

김승국

Ⅰ. 들어가는 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요점 중의 하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평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며 이와 연동된 군사적 보장․신뢰 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에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의 제3항․5항에서, 경제공동체(‘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등)-안보(경제 공동체를 위한 군사적 보
장․신뢰 조치)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 ․ 4 선언의 제3항>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0 ․ 4 선언의 제5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1. 10 ․ 4선언의 제3항 ․ 5항에 대한 평가; 생략
 
2. 이론적인 구도

10․4 선언의 제3항과 제5항은 연동되어 있다. 제5항의 평화경제 사업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제3항의 군사적 보
장․신뢰구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위한 경제특구 건설․해주항 활용은, ‘해주에 주둔중인 북한 서해함대 산하 6개 전대(420척의 함정)의 후방이동’이라는 군사적 보장조치 없이 불가능하다. 공동어로 구역․평화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역시 군사적 신뢰양성 없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NLL이라는 분쟁선(紛爭線)을 평화선(平和線)으로 바꿔 서해바다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공통의 의지 없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관 관계를 이론적인 구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이론적인 작업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②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의 ‘평화경제(경제가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가 경제를 도약시킨다)’ 개념을 발전시킨 ‘평화 경제론’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위의 평화 경제론을 구체화한 ‘경협 평화론’이 중요하다. 경협(제5항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하는 ‘경협 평화’ 발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경협 평화론’이 요청된다.

이어서 제5항의 ‘경제(남북 경제공동체)’와 제3항의 ‘안보(군사적 보장․ 신뢰구축)’를 연결하는 ‘경제 안보’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안보’ 개념을 발전시킨 ‘경제 안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평화+경제}+안보라는 이론적인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 ‘평화+경제’를 ‘A’라고 부르고 안보를 ‘B’라고 부를 경우, A와 B의 접합을 통해 제3항과 제5항의 상관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5항을 중심으로 A의 평화 경제론을 내오고, 이를 B(안보)와 연결시키는 경제 안보론을 펼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도에 따라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다루고 평화 경제론-경협 평화론을 동시에 거론하는 가운데 경제 안보론을 특화하는 순서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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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310호에 실린 필자의 글「남북 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2008.2.18)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