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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마르크스_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의 전쟁관 김승국 마르크스는 전쟁론에 관한 이론적인 저작을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수많은 정치적 저작 ・논문 ・서간집에는 전쟁에 관한 글이 많다. 역사발전의 주요 계기가 계급투쟁에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가 정치의 긴장된 국면인 전쟁을 생생하게 기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전쟁이 본래 사악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배척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어떤 전쟁, 예컨대 억압받는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투쟁한 전쟁은 승인하지만, 위와 반대되는 목적을 지닌 전쟁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전쟁 자체에서 창조적 ・적극적인 인본적 가치(人本的 價値; human value)를 찾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human value’는,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에 기반을 둔 사회변혁의 압력으.. 더보기
마르크스의 당대(當代)의 전쟁에 대한 평가 김승국 1. 1848~1850년의 혁명적 전쟁 마르크스는 이 기간에 ‘新라인 신문(Neue Rheinische Zeitung)’의 편집장으로서 수많은 예리한 정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들의 주요한 주장은, 유럽의 혁명적 민주주의에 관한 것과 반동(反動)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주장한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사항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다루었다. 1848년과 1849년에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휩쓸었던 혁명의 물결이 프러시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군소(群小) 전쟁을 일으켰다. 이 당시 마르크스가 전쟁에 관하여 쓴 글들은 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빨리 다가온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유럽에서 무르익었다고 믿었다. 그는 유럽전쟁 혹은 세계전쟁이 곧 터질 것이며 그것이.. 더보기
마르크스의 고대 ・중세의 전쟁에 대한 평가 김승국 만약 우리가 {序說(정치경제학 비판 서설)} 그 자체의 원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실제로 ‘사회구성체’와 그 ‘경제적 토대’ 또는 ‘경제적 구조(Struktur)’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명, 즉 생산양식의 연구를 통해 구성된 해부학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체는 제 계급 간의 제1의 ‘모순’의 장으로서, 그것을 마르크스는 투쟁 ・전쟁 ・대립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 ‘모순’은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공산당 선언})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공개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은폐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은 마르크스가 용어법에 이르기까지 제1의 모순과 혼동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인 제2의 ‘모순’ 형태와 관련된다. 그는 제2의 ‘모순’ 형태를 ‘적대(antagonism)’라고 부르는.. 더보기
전쟁에 관한 마르크스의 기본입장 김승국 1. 역사적 고찰 마르크스는 각 시대의 특수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쟁을 고찰한다. 그는 각 시대의 각종의 전쟁을 구체적인 역사성(歷史性)에 따라 고찰한다. 모든 전쟁에는 각기 특수한 역사적 원인 ・조건 ・형식이 있음을 마르크스는 중요시한다. 그는 역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에 따라 전쟁을 진보 전쟁과 반동(反動) 전쟁으로 구분한다. 자본주의 시대의 전쟁에도 발전기(發展期)와 몰락기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있다. 발전기의 전쟁은, 사회로부터 봉건적 잔존물을 제거하고 민족국가를 세우는 진보전쟁이었으나 몰락기인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은 약소민족을 억압하고 식민지 분할을 다투는 반동전쟁으로 규정된다. 마르크스는 전쟁 일반에 대하여 대뜸 “선(善)이다”, “악(惡)이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더보기
마르크스의 전쟁에 대한 관점 김승국 마르크스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延長)이다’는 클라우제비츠(Klausewitz)의 전쟁관을 수용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전쟁이란 국내 혹은 국제체계에 있어서 계급 간의 무력(폭력) 대결이다. 전쟁이란 무력(폭력) 수단에 의한 계급정치(Klassenpolitik)의 연장이다. 전쟁이란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제(諸) 사회계급의 계급정책의 수단이라고 정의할 때, 이 전쟁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역사상의 일체의 충돌은 생산력과 교통형태의 모순 속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MEW 3, p.73.)라고 말한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인격적 표현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한다면 전쟁은 이들.. 더보기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승국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의 핵심은, 계급투쟁에 의하여 계급차별이라는 폭력을 극복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폭력이 폭력을 극복할 수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Gewalt가 부르주아지의 Gewalt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표현이,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 역설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다루었으나, 바로 그 역설에서 비극적인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최후의 정치적 강력(强力)에 의하여 일체의 계급지배적 폭력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폭력이 폭력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에 내재하는 폭력 형태의 본질을 대단히 심층적인 지점에서 인식하지 않고 폭력을 극복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
계급투쟁과 폭력 김승국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강력한 힘은, 부르주아지의 폭력(Gewalt)을 부정한, 부르주아지의 폭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의로운 강력(强力; Gewalt)이다. 그러므로 전자(부르주아지)의 Gewalt와 후자(프롤레타리아트)의 Gewalt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갖는다. 전자의 Gewalt가 지양된 것이 후자의 Gewalt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Gewalt는 반체제(反體制) 행위, 봉기, 내란, 화염병, 바리케이드, 파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프롤레타리아트 군대 ・인민군대 ・병사 소비에트 등의 조직으로 결집되었다. ‘부르주아 사회의 집중되고 조직화된 폭력인 국가권력’을 붕괴 시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강력(强力)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잉태하는 새로.. 더보기
본원적 축적과 폭력 김승국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계급적대성과 관련하여 화폐의 폭력 ・국가의 폭력 ・자본폭력의 연관성을 밝혔으며, 이를 통하여 마르크스가 파악한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구조적 폭력관계를 규명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구조적 폭력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본 폭력의 형태들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蓄積期)의 폭력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구조적 폭력관계의 창출을 도운 ‘원점(原點)’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원적 축적의 자본은 넓은 의미의 자본폭력이 낳은 조산부, 전 자본주의적(前 資本主義的) 사회 구성체로부터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로의 이행을 도운 과도기적 폭력이었지만, 본원적 축적기의 폭력이 조산부 역할을 마친 뒤의 폭력관계는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착취에 기초해 있는 ‘하나.. 더보기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 김승국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최초에 자본주의 국가의 단순범주로서 제시한 것이 상품생산 관계에 내재해 있는 법적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닌 모순에 매개되어 정치적으로 집약되어 표시된 것이고, 또 이를 통한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란 그와 같이 집약된 정치적 계기에 의해 매개된 정치경제적 운동 과정임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이러한 정치적 계기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행사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파슈카니스(Paschukanis)의 고전적 질문, 즉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그 이전의 모든 사회구성체에서의 정치적 강제력 체계와는 달리 사회와 분리된 공적 권력체계라는 특수한 형태를 지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 더보기
私法체계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 체계로서의 국가 김승국 정리 자본주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복잡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모두 사상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시켜 파악하면, 이 단순형태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는 한마디로, ‘사법(私法)체계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체계’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사법체계는 사회 구성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또한 사회구성원을 사법상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제적’ 주체로 인정한다. 국가는 이 사법체계를 성문화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체계와 정치적 강제력을 보유하며, 특히 사유재산제가 위협받을 때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법체계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 체계로서의 국가라는 이 단순한 규정 속에는 이미 두 개의 대립적 요소가 포함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