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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력론 일반

용산참사의 직접적-신체적 폭력

김승국


2009년 1월 20일 새벽에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이 날의 폭력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가해자 측(경찰‧용역(깡패))의 ‘살인에 이른 과잉진압’이라는 폭력과 이에 맞대응한 피해자 측(철거민들의) 저항폭력이라는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폭력이 서로 맞부딪치는 폭력의 교환체계가 그날 새벽에 형성된 것이다. 가해자는 경찰의 진압장비(물대포, 최루액, 사닥다리, 곤봉 등)를 최대한 동원하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고, 피해자들은 저항의 수단으로 가스통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진압장비와 저항수단을 비교하기보다, 양쪽에서 사망자(가해자 측 1명, 피해자 측 5명)가 속출하게 된 폭력의 교환체계에 관한 분석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따른 폭력론의 재정립이 관심사이다.


용산참사에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여 구조적 폭력을 도출해낼수 있는 한편, 참사의 현장에 육박하여 직접적-신체적인 폭력도 도출해낼 수 있다. 철거민의 신체에 공권력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직접적-신체적 폭력을 거론할 수 있고, 철거민이 망루에 올라간 배후에 빈곤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내재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폭력은 상호관련이 있다.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빈곤(구조적 폭력)의 악순환을 호소할 길이 없었던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 투쟁하다가 직접적-신체적 폭력을 당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복합적 폭력(구조적 폭력과 직접적-신체적 폭력의 복합)’의 수난자이다.


가해자(경찰)가 용역(깡패)을 동원하여 망루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의 신체에 직접 휘두른 폭력(직접적-신체적 폭력)이 제1차적인 폭력이다. 이어 폭력의 교환체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분석(뉴타운 개발의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하며 제2차적인 해석을 내릴 때 구조적 폭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제1차적’ ‘제2차적’이란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라, 중점의 차이이다. 즉 직접적-신체적 폭력에 중점을 더 두느냐 구조적 폭력에 중점을 더 두느냐는 비중의 문제이다. 이 비중의 문제를 벗어난 논의, 예컨대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중시는 재검토 대상이다. 요한 갈퉁의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의 대비를 다시 검토하면서 용산참사의 폭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산참사에서 제1차적으로 나타난 ‘경찰의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에 대한) 직접적-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문헌을 먼저 읽은 뒤 논의를 전개한다.  



Ⅰ. 직접적-신체적 폭력에 관한 문헌 읽기



필자는 아래와 같이 직접적-신체적 폭력에 관한 문헌을 의역해서 읽는다.『TRANSTORIA』제4호(2004년 하반기) 85~185쪽 중에서 직접적-신체적 폭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뒤, 요약문에 필자의 의견을 가미한다.

 

   1. 법 정초적 폭력과 경찰(①-103~106)



법 정초적 폭력이란 개념은 벤야민이『폭력의 비판을 위하여』에서 사용한 것이다. 데리다가 보기에 이 글에서 벤야민은 ‘법을 파괴하는 신성한 폭력과 법을 정초하고 보존하는 신화적 폭력’이란 구분을 기본으로 ① 법 정초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 ② 신화적(그리스적)인 법 정초적 폭력과 신적(유대적)인 법 파괴적 폭력 ③ 신성한 목적 정립의 원리로서의 정의와 신화적 법 정립의 원리로서의 권력 사이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데리다 지음/ 진태원 옮김『법의 힘』(문학과 지성사, 2004) 75~76쪽>. 벤야민은 ‘파업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파업권, 전쟁권과 같은 것은 법 정립적 폭력이기에 국가에게 두려운 것이고 시민들을 법적 목적에 복종하게 하는-개병제-것은 법 보존적 폭력이라고 구분한다(벤야민『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모든 국가의 정초는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새로운 법을 창설하며, 항상 폭력 속에서 창설한다. 이러한 폭력은 법 속에서 법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중지의 계기, 이러한 법 정초적이거나 법 혁명적인 계기는 법 속에 있는 비법적인 심급(순간)이다. 이 순간은 순수한 수행적 행위에 맡겨진 채 남아 있는 순간이며 이 순수한 수행의 가정된 주체는 더 이상 법 앞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 자체가 초석적 폭력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은 곧 국가가 ‘법 정초적 폭력’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요컨대 대중은 법 혁명적 폭력의 잠재/현재태로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독립신문』과 개화파들은 1894년 농민 전쟁의 농민군을 ‘동비(東匪)’로 비하하거나 이광수가 3‧1 운동의 대중을 ‘무지몽매한 야만 인종’으로 격하하고 민족 개조를 부르짖은 것은 모두 대중에 대한 공포일 수 있었다.


대중의 폭력은 법 정초적, 혁명적 폭력에 대한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법 보존적 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정초된 폭력이 끊임없이 재현되지 못한다면 정초는 무화되고 말 것이기에 법 보존적 폭력은 법 정초적 폭력의 조건을 이룬다. 그런데 벤야민은 근대 경찰 제도가 이러한 두 폭력의 구분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법 정립적 폭력이 승리를 통해 자신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법 보존적 폭력은 자기 자신이 새로운 목적들을 정립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에 복종한다. 경찰의 폭력은 이 두 가지 제한을 면제받음으로써 가장 수치스러운 폭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모습은 벤야민에게 법 정초적 폭력의 순간, 혁명적 순간의 오염일 것이기에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입법권은 오직 법 정초적 폭력의 고유한 권능인 것인바 보존적 폭력의 입법권은 정초적 폭력의 타락에 다름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정초적 폭력의 타락은 법의 힘의 퇴락인 것이며 새로운 정초적 폭력에의 가능성이다. 근대 경찰은 벤야민의 폭력담론을 구조 짓는 이 두 가지 폭력의 구분을 소멸시킨다. 그러나 경찰 제도가 법 정초적 폭력의 침해, 위기의 반영일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또한 ‘법에 의한 지배’의 실제 양상일 수밖에 없다.


벤야민에게 근대 경찰의 타락, 정초적 폭력과 보존적 폭력의 뒤섞임은 곧 근대 정치 체제, 대의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타락에 다름 아니다. 법 안에 폭력이 재현되는 것임에도 근대 대의제는 폭력에 대한 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망각은 벤야민에게 근대 정치를 비판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벤야민은 ‘의회들, 대의 제도들이 자신들을 탄생시킨 혁명적 폭력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았고 ‘위선적인 타협의 정치를 실행’할 뿐이기에, 요컨대 자유 민주주의를 작동시킴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와 국회가 정초적 폭력의 망각 또는 대체 보충으로 존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망각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경찰 제도일 것이다.


해방과 한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는 대한민국의 법 정초적 폭력의 시기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전쟁의 공포를 ‘빨갱이 사냥’식으로 기억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법 정초적 폭력의 기억들은 스스로의 공포가 된다. ‘빨갱이’는 곧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법 정초적 폭력의 도전이었기에 공포는 이중적이었고 기억은 망각과 짝을 이루어야 했다.


벤야민에 따르자면 경찰의 ‘권리(법)’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취하고 싶어 하는 목적들을 더 이상 법질서를 통해 보증 받을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어떤 명확한 법적 조건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치안’을 이유로 개입한다. 법 정초적 폭력의 기억이 주는 이중의 공포는 경찰이 ‘빨갱이’라는 어떠한 명확한 법적 조건도 확립될 수 없는 모호하고 유령적인 대상을 구성함으로써 경찰 스스로가 유령적인 현상이 되도록 하였다. 경찰은 곧 정초적 폭력과 보존적 폭력을 실질적으로 재현해 내는 유일한 합법적 폭력이 된다.



  2. 경찰의 신체적 폭력



위와 같은 경찰이 용산참사에서 철거민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휘두른 폭력을 연상케 하는 글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폭력은 육체적으로 체험된다. 폭력은 한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행사된다. 폭력 행위와 폭력 경험은 계급을 넘어서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 폭력은 [그 이유를] 캐묻지 않는 ‘우리의’ 일상 관습의 부분이다. 따귀 때리기의 역사에 대한 보론은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①-111‧123)

“육체적 폭력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들의 실행 및 결과, 그 가능성들에 대해 탐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이 그에 기여를 한 바 있다. 브라우닝은 군대와 같은 조직되고 군대처럼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부대와 1942년 7월부터 ‘총독관구(Generalgouvernement)’[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에 의해 점령된 폴란드 지역]에서 이루어진 그 부대의 살해 행위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 방법은 나치의 인종주의적인 민족 살해의 동력을 관료적-제도적 관계 외부에서 밝힐 수 있게 해준다. 브라우닝은 경찰(나치 친위대의 범주에서,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서)과 같은 거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던 개별적인 인간들’이 있었음을 강조한다...통치 과정의 중심적인 요소로서의 폭력 행위는 특히 식민지 정복과 통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폭력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우세함이란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우월함은 절대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을 실행할 수 있는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으로서 ‘피정복민들 중 건방진 아가리는 그 아가리를 막아 버리는 것’이고, 승리자는 어떠한 질문도 제기하지 않으며, 명령을 내릴 뿐이다...눈에 띄는 점은 식민지 통치에서의 폭력과 무산자들이나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이들로 이루어진 ‘위험한 계급(계층)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 관리(Polizierung)의 유사함이다.”(①-135~138)


용산참사를 고려하면서 위의 글을 아래와 같이 의역한다; ① 용산참사의 폭력은 육체적으로 체험된 것이다. ② 용산참사의 폭력은, 경찰‧용역(깡패)의 신체에서 철거민에게 이전되어 행사된 폭력이다. ③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체제가 철거민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④ 용산참사의 폭력 교환관계에서 우월한 능력을 가진 경찰이 철거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우월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 우월함은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실행할 수 있는(철거민들을 죽일 수 있는, 철거민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⑤ 경찰의 폭력으로 ‘건방진 아가리를 막아 버리는 것’이고, 승리자(경찰)는 어떠한 질문도 제기하지 않으며, 명령(살인 명령)을 내릴 뿐이다. ⑥ 한국이 현재 나치가 점령했던 폴란드와 같은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의 유제가 남아 있다. 식민지 유제가 남아 있는 한국사회의 ‘무산자(프롤레타리아트)들이나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이들로 이루어진 위험한 계급(계층)’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 관리에 주목해야한다. ⑦ 용삼참사의 당사자인 철거민은, 경찰의 폭력‧국가폭력의 공포 앞에서 불안해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즉 ‘불안한 프롤레타리아트(Precariat)’이다. 이들 Precariat에 대한 살인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용산참사의 직접적-신체적 폭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3. 불안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직접적-신체적 폭력



이 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① 경찰이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Precariat(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 등과 같은 불안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몽둥이찜질하며 신체적으로 싸우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용산참사는 이와 관련이 있다.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용산참사는 우연한 돌발사건이 아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경찰과 Precariat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생존투쟁, 목숨을 건 인정투쟁이 격화되어 발생한 사건이 용산참사이다.


② 경찰‧용역(깡패) 對 Precariat(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 등과 같은 불안한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형성된 적대전선이 직접적이며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충돌로 이어져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용산참사의 단일한 사건만 대서특필하면, 경찰‧용역(깡패) 對 Precariat의 일상적인 전투가 묻힐 수 있다. 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찰‧용역(깡패)들과의 작은 전쟁’의 기반 위에서 용산참사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③ 공공질서‧공공의 평화를 위한 공권력의 투입을 너무나 쉽게 인정해버리는 일반 시민의 관용이 ‘경찰‧용역(깡패)들과의 작은 전쟁’을 습관처럼 눈감아주는 사이에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들이 눈감아주는 사이에 경찰은 Precariat에게 (공공의 평화를 위한) 진압지침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생활양식을 방어하기 위한 Precariat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했다. 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 등과 같은 불안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공공의 거리는 삶을 위한 터전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평화를 위한) 진압지침을 순종할 수 없었다.


④ 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이 보기에 ‘(공공의 평화를 위한) 진압지침을 앞세운 경찰’은 ‘공공의 적(敵)’이었다. 생존을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점상, 쫓겨난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가 다니고 싶어 하는 길거리. 이 길거리를 에워싼 목숨을 건 인정투쟁이 뉴타운 개발지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공공의 평화를 위해 길거리를 내줄 수 없다는 ‘공공의 적’과 매일같이 싸우는 세입자들이 경찰의 몽둥이찜질을 당하고 있다.


⑤ 본래 시민의 구성원이었던 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이, 공공의 적에 의해 ‘비(非)시민’으로 낙인찍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공공의 적인 경찰이 오히려 철거민‧노점상‧도시빈민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여 진압하는 희극이 발생한다. 이 희극은, 경찰의 최첨단 진압장비 對 Precariat의 맨손이 대결하면서 시작된다. 위의 대결이 워낙 비대칭적이어서 Precariat의 저항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Precariat는 생존을 위해 경찰(공공의 적)과 몸싸움을 벌인다. 몸싸움을 전개하면 ‘적수공권인 Precariat’가 언제나 밀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언제나’ 밀리지 않기 위하여 Precariat도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다.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이 마련한 옥상의 망루와 망루 속의 가스통은 방어체계의 장비들이다. Precariat의 방어체계가 강화되는데 비례하여 경찰의 직접적-신체적 폭력의 강도가 높아져 끝내 살인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용산참사에서와 같이...  
     


Ⅱ. 요한 갈퉁의 구조적 폭력론에 대한 재검토



21세기 자본주의의 화려한 장식장인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경찰‧용역(깡패)의 직접적-개인적(개개인에 대한) 폭력이 Precariat의 신체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나라 가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야만국가가 유발하는 개인적-직접적 폭력은 Precariat와의 내전(Precariat와의 일상적인 전투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폭력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한다. Precariat에 대한 직접적-개인적 폭력을 분석하는 연장선상에서 구조적인 폭력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요한 갈퉁이 말하는 바와 같이 Precariat에 대한 개인적-직접적 폭력을 지양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평화이다. ‘Precariat의 삶의 재생산을 도모하는 공공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평화’이다. 구조적인 폭력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못지않게 중요한 ‘적극적인 평화’이다.   


구조적 폭력이란 결국 모든 사회적 수단을 동원한 억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형식과 범위에 대해 이를 특권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이 테제의 핵심은 이러한 종류의 폭력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이른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역폭력’, 즉 ‘사물’에 대한 육체적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들 말하는 사회가 보여 주는 거짓된 측면, 즉 그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한 구절을 들어보기로 하자. “때리기 위해 치켜든 손을 보여 주는 대신, 화자는 큰 소리로 ‘구조’를 외친다”라고 말하면서 잔 필립 렘츠마(Jan Philipp Reemtsma)는 이런 식의 언어 사용을 불러온 시니컬한 완곡 표현에 대해 비판한다. 문명화 이론은 물론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념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지배 관계 속에 내재한 복종에 대한 육체적 폭력의 ‘긴 파장’을 무시하려 한다.(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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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①『TRANSTORIA』제4호(200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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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58호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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