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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평화 만들기의 대안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김승국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세계상(世界像)을 그리기에 앞서 지구촌의 ‘지속적인 비평화(非平和, sustained peacelessness: 지속적인 평화 상실)’ 현상을 고찰한다.


1.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미국이라는 제국(Empire) 및 그 아류(NATO, 미-일-한 정치 ・군사공동체의 계열, 미-영 정치 ・군사동맹의 계열)의 ‘군사주의(militarism)의 세계화’가 동시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냉전 시대를 풍미했던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빈곤 ・폭력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형 ‘지속적인 비평
화의 세계화’ 현상을 설명한다.


1) 빈 곤


2003년 G8 회담의 주요 의제가 제3세계(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일 정도로 ‘빈곤’은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명제(These)이다. 아프리카 등의 빈곤은 ‘후기 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유산으로서의 내전’인 종족 간 군사충돌(군사주의의 Ethnicity)에 기인한 바가 크다.


2) 폭 력


신자유주의 등 자본의 세계화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경쟁・분쟁 ・전쟁상태)’이 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시민사회-국가-국제사회에 폭력이 만연하면서 약육강식의 ‘지속적인 비평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 의한 ‘지속적인 비평화의 일상화’는 일반적으로 국가 내(intra-state) 또는 국가 간(inter-state)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폭력이 일어나는 차원에 따라 구조적인 폭력(structural violence: 빈곤, 억압, 압정(壓政), 차별 등 간접적인 폭력), 국가 폭력, 제국의 폭력, 자본의 폭력 등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 폭력에 ‘전쟁의 폭력(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이 내재해 있다. 물론 위의 모든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 제공하고 있으며 ‘군사 문화’는 그런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폭력, 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세 꼭짓점에서 군사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군사주의가 ‘폭력의 배양기’ 역할을 하므로,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폭력’과 ‘전쟁’을 연결할 수 있겠다.


3) 전 쟁


‘지속적인 비평화’의 원흉은 직접적으로 무력이 동원되는 폭력, 즉 전쟁(분쟁, 내전, 서해교전 등의 무력충돌, 전쟁상태, 한반도처럼 휴전 상태 속에서의 전쟁위기의 일상화)이다. 폭력 장치로서의 국가권력이 군사주의로 치달은 결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중에서도 미국 등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를 상대로 한 정보 전쟁의 세계화’가 새로운 전쟁의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반(反)테러 전쟁’도 이 새로운 전쟁 유형의 일종이다.


위에서와 같이 지속적인 비평화를 낳는 ‘빈곤’ ‘폭력’ ‘전쟁’과 군사주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군사주의를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군사주의와 ‘지속적인 비평화’의 재생산


1) 위협론 공방


세계적 차원의 군사주의의 단면은, 미국이라는 제국(및 그 아류)의 군사주의와 이와 상극(相剋)관계인 제3세계 ‘반미 ・반제 ・자주 국가군(國家群, 제국 및 그 아류들이 이 국가군을 ‘불량국가’라 부른다)’ 사이의 대결에서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제국(및 그 아류)’의 국가(imperial state)론에 입각한 군사주의와 반미-반제 자주 국가(특히 불량국가)
의 국가론에 입각한 군사주의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 대치점에서 쌍방 간에 위협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미국은 ‘불량국가 위협’을 침소봉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으며[이 전쟁계획의 경고 신호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an axis of evil)’ 발언으로 나타남], 제3세계 반미-반제 자주 국가군은 미국이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위협세력(진짜 ‘악의 축’)이라고 강조한다.


한반도의 경우 미-일-한 군사공동체의 북한 위협론 공세(남한 군 당국의 주적론은 이런 공세의 한국판임)와 북한의 ‘미-일 위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2003년 위기설’에 이어 전쟁위기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의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생존을 건 싸움 가운데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주의 對 아랍 근본주의 무장세력의 군사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2) 아프간 전쟁과 지속적인 비평화의 재생산


이와 같은 위협론 공방-군사적 대립 속에서 ‘문명의 충돌’론 등이 나왔으며, 제국 미국의 신자유주의 ・군사주의의 황혼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9 ・11 사태(테러)’가 발생했다. 제국 미국은 9 ・11 사태의 보복으로서 아프간(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주도했으며, 아프간 전쟁은 수많은 전쟁 난민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을 양산함으로써 아프간의 지속적인 비평화를 확대 재생산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 이라크 ・북한 등의 ‘악의 축’ 국가들을 상대로 아프간 전쟁 모델의 확대를 꾀함으로써 중동과 한반도에 ‘전쟁위기의 일상화’ 구도를 갖췄다. 부시 정권은 두 지역의 ‘전쟁위기의 일상화’를 통해 군(軍) ・산(産) 복합체 자본의 승수효과를 높여 미국 자본주의의 동요를 막으려 한다.


‘제국’ 미국(및 그 아류)의 군사주의와 제3세계 반미-반제 자주 국가군의 군사주의가 충돌하는 가운데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라크를 상대로 한 아프간 전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전쟁 유형으로서, 제3세계 민중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집단적인 죽음(genocide: 떼죽음)등 평화적인 생존권 파괴가 예약되어 있다. 한반도의 경우 전쟁은 남북한 민초들의 집단적인 죽음 ・학살과 동시에 민족의 공멸을 불러 올 것이다.


21세기의 정보화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post Modernism(post Fordism)의 군사주의-정보전쟁 양식’이, 타자(他者, 제3세계 민중)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깨고 ‘살림의 평화’, 상생(相生)의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 길잡이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


3.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주제들


1) 개발과 평화


근대화(modernization)론에서 말하는 ‘개발’은 제3세계의 지속적인 비평화의 온상이 되었다. 일본의 ODA 등 강대국의 개발원조가 제3세계 개발독재의 원군이 되어 오히려 구조적 폭력을 양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프간의 부흥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금도 아프간의 친미정권의 권력강화에 쓰일 공산이 크다.


2) 인권과 평화


미국(및 그 아류)은 가상적(假想敵) 국가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전쟁의 명분을 축적한다. 이는 매우 세련된 신형 전쟁책동으로서 인권 문제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부터 ‘티토주의(Titoism)의 유고 연방’을 붕괴시키고 ‘발칸의 미국화(Americanization of Balkan)’를 도모하기 위해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 국가권력을 해체하는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해 왔다. 따라서 밀로세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권력의 형해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유고 연방은 무너져 갔다. 마지막 남은 코소보에서 밀로세비치 정권이 권력을 사수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군이 ‘인종 정화(극단적인 이슬람계 주민 배제)’를 저질렀고, 이를 호기로 삼은 미국은 코소보 사태에 인도적 개입을 하면서 전쟁을 유발했다. 이렇게 전쟁의 예비음모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개입을 평화의 코드(code)로 재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중국과 북한이라는 가상적을 상대로 한 인도적 개입이 한창이며, 최근 중국에서의 ‘기획 망명’도 그 일환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도적 개입형 기획망명’이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미국 등의 경제제재


일반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이라크 아동 수십만 명이 사상(死傷)한 사태에 동정심을 보내면서도, 수십 년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서가 크게 왜곡된 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경제제재로 평화적 생존권을 잃은 제3세계 특히 ‘불량국가’ 민초들의 삶을 재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폭력에 대한 이해


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 이외에도 간접적인 구조적 폭력이 난무하는 지구촌의 고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시민사회를 억누르는 국가의 폭력, 약소국가를 억압하는 강대국의 폭력, 민중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의 폭력을 어떻게 지양해야 되나?


5) 테러를 어떻게 볼 것인가


9 ・11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제국의 폭력에 대한 대항 폭력으로서의 테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국’ 미국의 국가테러는 ‘정의의 전쟁(Just War)’으로 미화되고 이슬람의 대항 폭력도 성전(Holy War)으로 미화된다면 어떤 가치기준으로 폭력 지양적인 평화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나? 전자를 공격지향적인 폭력으로 후자를 자위를 위한 폭력으로 해석해도 무방한가? 이러한 난제를 풀어 가면서 지속적인 평화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불량국가 위협론의 재조명


미국의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불량국가 위협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전쟁과 평화를 에워싼 이해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7) 누가 평화를 파괴하나


냉전 시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의 원인 제공자는 어느 나라이며 어떤 집단인가? ‘제국’ 미국(및 그 아류)이 세계평화 파괴의 주범인가? 아니면 불량국가(악의 축)가 주범인가? 이와 관련하여 빈 라덴 등의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의 테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선 ・악 2분법으로 파헤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 파괴의 주범을 밝혀야 지구촌 차원의 지속적인 평화의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8) 군사주의에 대한 재조명
정보화 사회의 총아인 인터넷 ・컴퓨터 기술을 총망라한 ‘비핵(非核) 최첨단 군비확장(MD가 대표적인 예)’은 21세기 군사주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군사주의의 배후에 있는 신경제(new economy) 체제와 군사주의 수행기구들[펜타곤, 미국의 군(軍) ・산(産) ・정(政) ・학(學) 복합체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미-일 軍・産・政・學 공동체]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9) 인간안보 등 새로운 안보 개념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의 표상인 ‘제국(미국 및 그 아류들)의 안보관’을 지양할 대안 없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제국형 군사주의’의 희생양인 제3세계 특히 ‘불량국가’ 민초들의 인간안보에 대해 말해 보자. 여기에서 포괄적 안보 ・협동안보 ・전쟁예방 안보 ・‘군비축소의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으로 민중복지 증진’ 등을 거론할 수 있다.


10) 여성과 전쟁 그리고 평화


여성은 ‘군사주의의 밥’이다. 군사주의의 화신인 군(軍)은 성폭행의 원조이다. 정복욕으로 똘똘 뭉친 군(軍)의 일탈된 정복 대상은 여성의 정조이다.


여성은 가부장적인 국가권력이 일으킨 전쟁의 최대 희생양이다. 아프간 전쟁이 양산한 난민촌에서, 게릴라 부대로 떠난 남편 대신에 가장 역할을 맡아야 했던 여성의 처절한 고난을 생각해 보라. 여성은 사랑하는 자식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보내면서도 자식의 출정식에서 박수를 쳐야 한다. 모성애와 ‘강병(强兵) 애국주의’라는 엇갈리는 사랑 싸움의 언저리에 있는 징병제의 모순을 뿌리치기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가 여성이다. 이런 여성은 성차별이라는 구조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평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여성의 평화증진 효과’에 큰 기대를 한다. 여성은 전쟁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평화의 담지자(짐 지워진 자)가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어긋남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gender)의 관점에서 ‘여성과 평화’ 문제에 접근해 보자.


4.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제


앞에서 제시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행-변환(transformation: 전환)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대안은 한갓 개량(reform)이나 갈등의 해소(resolution of conflict)가 아닌 전쟁 ・분쟁 ・폭력의 모순을 지양(aufheben)하는 ‘반전(反戰: anti war)~비전(非戰: no war) 평화의 사상’에 입각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소견을 밝힌다.


1)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연결고리 차단


이라크 민중을 죽음으로 내몬 최첨단 무기, 즉 ‘죽임의 안보 상품’의 확대 재생산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제국’ 미국(및 그 아류들)의 군 ・산 복합체 자본의 회로를 차단하고 군 ・산 복합체 자본이 신자유주의 자본과 만나는 지점을 봉쇄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 세계의 반전평화운동 세력과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세력의 합동작전이 긴요하며, 이런 일을 전담하는 국제 NGO의 맹활약이 요청된다.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에 앞장선 노동운동 진영과 평화운동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


2) 제국의 군사주의-불량국가의 군사주의 대립을 방지하기


‘제국’ 미국(및 그 아류)-반미 ・반제・자주 국가군 사이의 군사주의 대립이 각종 분쟁의 근원이므로 양자 간의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세계평화를 가져올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장치의 하나로 유엔을 떠올릴 수 있으나 현재의 유엔은 ‘제국’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으므로 ‘탈제국형 국제평화 기구’를 내와야 한다. 이 기구에 국제 NGO(INGO)가 가담할 수 있으며, 이 기구가 전쟁 지향적인 국가권력, 초국적 자본, 군・산 복합체를 억누를 힘을 갖추지 못하면 종이 호랑이에 그칠 것이다.


3) 지구촌 남반부의 분쟁해소 방안


현재 지구촌 남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거의 ‘후기 식민주의(post-colonialism)’가 낳은 불행한 자식이므로, 식민지 모국과 해당국의 평화세력이 연대하여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


4) 빈곤 퇴치 방안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하는 내전의 온상은 빈곤이다. 이 빈곤은 식민지 모국(제국주의 국가)의 자원 쟁탈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모국이나 ‘제국’ 미국(및 그 아류)의 군사주의를 퇴치함으로써 제3세계 빈곤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의 군국주의 반대운동 세력과 제3세계 채무청산 운동을 전개하는 ‘Jublee 2000’의 만남이 소중하다.


5)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개발전략 재정립


지속적인 비평화를 양산하는 ODA의 자금을 ‘지속 가능한 평화’ 쪽으로 돌리는 전향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강대국이 제3 세계를 착취한 노획물의 일부를 시혜로 베풀면서 강대국 자본 진출의 물적 토대(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ODA류의 개발 전략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이는 북한에도 해당된다. 북한에 대한 알량한 국제적인 지원금이나마 북한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기금으로 쓰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6) 제3세계에 만연된 구조적 폭력을 없애야


가진 나라들의 군사주의로 말미암은 제3세계 지역의 ‘구조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력이, ‘제국’ 미국(및 그 아류들)의 ‘죽음의 상품’ 확대 재생산(군 ・산 복합체가 이 확대 재생산의 그루터기임)의 젖줄 끊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7) ‘good Governance’


군사주의-자본의 횡포로 인한 최대의 희생양은 제3세계 민중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 ・아동의 평화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탈냉전 시대에도 전쟁의 유령이 떠돌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장 민족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 민족의 생명이 말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민중 ・민족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지켜냄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NGO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여기에서 ‘제국’ 미국, 전쟁 지향적인 국가권력, 반평화적인 초국적 자본을 평화 지향적으로 변환(transformation)하거나 초월(transcend)하는 힘을 갖추기 위해 전 세계의 평화세력 ・진보진영, INGO ・유엔기구가 결합하는 ‘good Governance(우량한 협치協治)’가 요청된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44호(2004.8.14)



제2부 지속 가능한 평화 291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