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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전쟁론, 전쟁관

제국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Ⅰ: 문제 제기

김승국

제국(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북한 등의 사회주의권・제3세계’ 쪽 대응을 거론하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핵무기의 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 문제는, 아직도 핵보유국들이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전쟁관(“전쟁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계속이다”)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등장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쟁의 수단이 전쟁의 목적을 능가해버렸다. 수천 년 동안 전쟁의 목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치를 무력수단을 통해 연장시키는 것이었다(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클라우제비츠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무력으로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력수단이 생겨난 셈이다. 핵무기의 사용은 적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적을 무력화하는 것―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다―이 아니라 오직 적을 말살시킬 수 있을 뿐이며, 그와 동시에 이 무력수단의 사용자 자신도 말살된다.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하여 정치적 목적이 무력화한다. 이로써 전쟁과 정치 사이의 연관 중의 하나가 소멸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쟁은 기능을 상실하고 어떠한 의도도 갖지 못한다. 핵시대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장 합리적인 정치’가 아니라 이제 ‘가장 불합리한 정치’가 되었다. 이것은 전쟁의 본질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이다.

이처럼 핵시대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관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국은 모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따른다.

클라우제비츠에 있어서 전쟁의 본질적 요소(das Element)는 두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승부, 즉 결투(der Zweikampf)이며, 전쟁은 결국 확대된 결투이다. 결투에 있어서 누구나 물리적인 실력(die physische Gewalt)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사(意思)를 달성할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그리고 그 당면의 목적(목표)은, 상대방을 타도함으로써 이후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전쟁이란 우리 쪽 의사의 달성을 적에게 강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ein Akt der Gewalt)이다. 이 실력(무력)행사는 ① 적대감정에 의해 지배되며 한쪽이 무력행사를 하면 다른 쪽은 무력을 갖고 저항하게 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의 무한계(無限界)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② 우리들이 적을 타도하지 않는 한 적에 타도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이런 공포감은 적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래서 두 번째의 무한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③ 적을 타도하기 위하여 적의 저항력보다 뛰어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의 저항력은 수량화할 수 있는 물리적 무력과 수량화할 수 없는 정신적 무력 특히 의지력(意思,수행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지력의 강력함을 측정하기 곤란하고 동기의 강약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쌍방이 불안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무력을 준비하게 된다. 여기에서 세 번째 무한계(無限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大橋武夫 {クラウゼウイッツ「戰爭論」解說}(東京, 日本工業新聞社, 1982) 37∼38쪽>

이러한 클라우제비츠의 ‘무한계 상호작용’이 북・미간의 핵공방 형식을 띠고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라는 ‘Gewalt'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구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마저 ‘핵시대에 통용되지 않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따르는 게 문제이다.(주1)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혁명전쟁’ 개념에 적용하여 ‘전쟁은 혁명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고 역설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는 핵무기라는 폭력 수단을 혁명적 수단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인데, ‘핵무기라는 폭력(Gewalt)이 혁명에 유용하다는 논리’가 마르크스의 Gewalt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주2)

아무튼 핵무기가 등장하고 핵 전력(戰力)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쟁의 수단이 전쟁의 목적을 능가해버리게 되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권의 핵개발 논리가 퇴색했다.

핵무기가 누적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모든 정치의 종말이며 심지어는 인류의 파멸이기도 한다. 정치의 다른 수단인 전쟁(클라우제비츠 “전쟁은 또 다른 정치의 수단이다”)이 ‘낡은 전쟁’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핵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인 전쟁과 구별된다. ‘낡은 전쟁’이 아직 정치의 연장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전쟁(핵전쟁)’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의 연장이 아닌 것이다. ‘핵시대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새로운 명제는 핵전쟁이 어떤 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넘어서는가를 밝혀주며, 따라서 핵전쟁은 전쟁의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의 해체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명제는 전쟁의 보편적인 본질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이 전쟁의 본질적인 규정―즉 무력을 수단으로 정치를 연장시키는 것이고, 평화라는 다른 형식의 정치로 전화될 수 있다는 규정―을 상실했음을 뜻하는 것이다.<김승국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 60∼61쪽>

위와 같이 핵무기라는 수단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목적을 능가한 것이 핵시대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핵보유국들(북한 포함)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는 모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핵시대에 있어서 전쟁은 더 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하한 경우에도 핵전쟁은 저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는 북미 핵공방의 당사자인 미국・북한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양국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답습하는 가운데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하며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제국 미국의 핵전쟁 구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경우에도 사실상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따르고 있는 게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진보와 핵’의 상관관계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자답한다.
<문>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진보를 말할 수 있나?/진보의 무기로서 핵무기를 선택해도 좋은가?/북한에서 강조하는 사회주의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선택해도 무방한가?
<답> 예전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 중 하나가 사회주의에로의 진보였다면, 이제 사회적 진보는 평화를 수호함으로써만 가능하다. 평화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적 진보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없애는 ‘비핵(非核)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핵전쟁이 사회적 진보로 전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찬핵(讚核) 평화’, 즉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놓을 경우, 그 이론이 사회적 진보에 공헌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전 세계의 진보세력은 삶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평화를 수호하고 오늘날의 불안정한 평화를 안정적인 평화로 진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한반도의 진보세력 역시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박빙의 평화)를 안정적인 평화로 진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춰야 하는데, 그 힘이 핵무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에워싸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비핵 민족주의자들은 비핵평화의 힘이 평화력(平和力: peace power)이라고 강조할 것이고, 찬핵 민족주의자들은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회적 진보는 자체의 물질적・정신적・정치적・경제적・군사적 힘을,평화・민족의 평화적 생존권 확대・인류의 존속을 위하여 투여해야 할 숭고한 역사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명제 아래에서 북한이 군사적 힘, 즉 핵무기를 평화・민족의 평화적 생존권 확대・인류의 존속을 위하여 투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간의 핵공방으로 한반도의 평화・민족의 평화적 생존권 확대・인류의 존속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북・미간 핵공방의 군사적 하부구조를 이루는 북・미의 핵무기 보유 체계가 검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미국의 (핵무기 보유 체계에서 비롯된) 핵전쟁 구도가 1차적으로 검증에서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평화・민족의 평화적 생존권 확대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2차 탈락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핵무기의 상관관계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자답한다.
<문> 평화를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핵무기 보유가 온당한가?/‘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온당한가?
<답> “오늘날의 평화를 위한 투쟁은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와 여러 민족들 사이의 적대적인 모순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대한 인민대중과 사회주의 국가들 및 민족해방을 완수한 국가들의 증대하는 저항에서 비롯된다. 이 모순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지 않더라도 평화투쟁에 대한 종교적・도덕적 동기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평화주의적인 견해 등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의식 속에 반영될 수 있다.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세력의 통일은, 지속적인 평화 유지에 대한 인민의 염원과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에 입각할 때 객관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하다.”<한국철학사상 연구회 편 {철학 대사전 (서울, 동녘, 1989)} 1335쪽>

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만한 문구이다. 이 문구 중에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세력의 통일은, 지속적인 평화 유지에 대한 인민의 염원과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에 입각할 때 객관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부분을 북한 핵 사태에 대입해보자.

먼저 ‘지속적인 평화 유지에 대한 인민의 염원’을 분석해보자. 이는 ‘핵무기 보유를 통한 북한식 평화투쟁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sustainable peace)를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인민의 염원이 강하냐’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생각컨대 북한의 인민들 대다수는 ‘핵무기 보유를 통한 북한식 평화투쟁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므로 우리들은 핵무기 보유를 염원한다’고 말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남한의 민중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 보유를 통한 북한식 평화투쟁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므로 우리들은 핵무기 보유를 염원한다’고 말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염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사람이 의외로 많을지 모른다. 이럴 경우 평화를 위하여 남북한에서 투쟁하는 여러 세력의 통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네 번째 문제는 계급과 핵무기의 상관관계이다.
핵전쟁 위기는 ‘서로 싸우고 있는 여러 계급의 공동멸망(gemeinsam Untergang der kämpfenden Klassen)'<Marx-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hen Partei」 MEW 4권, 462쪽>을 예고한다. 한반도의 북・미 핵공방으로 인한 핵전쟁 위기 역시 여러 계급의 공동멸망(“핵전쟁・핵폭풍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물론 부르주아지도 멸망한다”)을 예고한다.

이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북한 핵보유선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음의 문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쟁과 평화는 핵시대의 조건하에서는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에 새롭게 작용하며, 계급적 이해관계에 있어 새로운 가치평가를 가져온다. 어떠한 계급도 생존이라는 인류의 중심적인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특수한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독점 부르주아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해서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계급과 민족,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에 있어서 평화는 모든 대립을 뛰어넘어 일치하는 최우선의 관심사이다. 깊은 대립으로 분열된 오늘날의 세계를, 단일한 세계로 되게 하는 상호의존성들 가운데 평화문제는 중요한 것이다.”(200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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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주1)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군사를 앞세우는 정치를 말한다. 북한에서 군・군사・전쟁대비는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점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과 닮은 꼴이다. 북한식 선군정치의 구호인 ‘군사적인 강성대국이 되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자’에 따라 정치적 무기(반제의 무기)인 핵무기를 만든 점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과 유사하다. 이렇게 선군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므로, ‘북한마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답습한 핵전쟁 구도를 지닌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한 북한의 핵무기. 이 핵무기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따르고 있는 ‘모순의 대대관계(待對關係)’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순의 대대관계’는, 두 번째의 핵시대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를 희화적으로 드러낸다.

(주2)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Gewalt'는 무력을 동반한 실력, 무력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이 Gewalt는 하나의 폭력형태로서 마르크스의 ‘혁명적인 Gewalt론’과 통하므로, 클라우제비츠가 마르크시즘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Gewalt는 전쟁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Gewalt는 폭력(부르주아지의 폭력) ・전쟁(제국주의 전쟁) ・투쟁(萬人의 萬人에 대한 투쟁) ・적대(자본가와 노동자의 융합할 수 없는 적대) ・경쟁(자본주의 시장의 치열한 경쟁) 등과 연결되어 있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 점에서 클라우제비츠의 Gewalt와 대비된다. 더욱 다른 점은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의 폭력(Gewalt)을 지향할 프롤레타리아의 强力(Gewalt)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수용하지만, ‘Gewalt에 의한 계급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전쟁’을 제기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과 다른 전쟁론을 말한다. 이 계급정치의 전쟁에서 Gewalt를 행사할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가 소유한) 자본의 폭력(Gewalt)을 지양하는 ‘혁명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Gewalt'는 ‘혁명에 의한 평화’의 동력이다.<김승국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숭실대 박사논문, 1996) 국문초록 참조>
요컨대 북한의 핵무기는 클라우제비츠의 ‘Gewalt’에 해당되는데, 그 핵무기가 마르크스의 ‘Gewalt'에 입각한 ‘혁명에 의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등장한다.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Gewalt를 동원한 혁명-계급투쟁을 인정했는데, ‘북한의 핵무기를 통해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한반도에 이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계급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 ‘핵무기라는 Gewalt가 혁명에 유용하다는 논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마르크스의 Gewalt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