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사경 (73)-保合大和 乃利貞
김승국 정리
‘保合大和 乃利貞’은 주역 乾괘의 괘사인 ‘元亨利貞’의 ‘利貞’에 해당되는 단사(彖辭; 彖傳의 내용)이다.
‘元亨利貞’의 ‘利’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이익이라는 뜻으로, 다른 하나는 ‘和’의 뜻으로 풀이한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和’가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어 ‘保合大和’의 ‘和’를 ‘太和의 氣-沖和’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金景芳•呂紹綱 지음, 안유경 역주 『周易全解』 (서울, 심산출판사, 2013) 71쪽>
이와 달리 영어의 peace(평화)에 좀 가까운 해석을 한 왕필(王弼) 注도 있다; 왕필은 ‘保合大和’의 ‘和’을 주석하면서 ‘不和而剛暴’이라고 표현하면서 ‘剛暴’을 끌어들인 점이 돋보인다. ‘剛暴’이 현대 평화학•사회학의 폭력론(요한 갈퉁의 구조적 폭력론 포함)과 접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不和’와 ‘剛暴’을 연결시킨 점이 주목을 끈다.
그런데 왕필의 ‘不和而剛暴’이 문법에 맞지 않아 ‘和而不剛暴’로 바꾸어 해석하여야 의미가 통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주역의] 古本•足利本•漢文大系本에는 “不和而剛則暴也”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和하지 않고 剛하면 포악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王弼•韓康伯 注, 孔穎達 疏, 成百曉 譯 『周易正義 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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