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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헌법

평화헌법 만들기 김승국 Ⅰ. 평화헌법과 평화 경제 1. 평화헌법에 의한 경제성장 1) 일본 中山伊知郞은 「日本経の動向と物価」라는 논문(24∼26쪽)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한 원인이 평화헌법 제9조 및 평화헌법과 관련된 경제개혁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로 전후(제2차 대전 이후)에 특별한 요인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사고방식이다. 그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일 것이다. 군사비라는 것이 감소하였다. 전전(제2차 대전 이전)의 통계를 보면 압니다만, 국가예산 가운데에서 군사비의 비율이 대체로 25∼30%가 평균이었다. 물론 전쟁이 터져 50%, 60%가 되었다. 그런데 전후의 방위비가 지금은 6∼7%이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대체.. 더보기
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김승국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후의 일이다. 평화조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면(一面)에서는 평화정신의 선언이며 타면(他面)에 있어서는 전쟁의 금지규정이다. 평화정신의 선언은 서구적 민주주의 국가헌법에서는 대부분 전문(前文)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1948년의 한국 헌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라고 하고,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이 ‘프랑스 공화국은 정복을 목적으로 하여 전쟁을 하지 않으며 또 어떠한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그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 헌법이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