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화 도시-평화 마을/3세계 숍

[커피 장사 수기(113)] 확정일자를 받다


커피 장사 수기(113)

 

확정일자를 받다

 

 

김승국(커피공방 뜰의 점장)


 

 

관리소 소장 덕분에 재빨리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 온 관리소 소장이 “이 건물 1층에 있는 송죽(죽집)과 4층 당구장 주인이 빚에 시달리다가 줄행랑을 쳐서 당구장은 1억 원의 보증금을 송죽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말했다. 당구장과 송죽의 입주자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라며, 내가 등기소에 가서 이 가게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뒤, 곧장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고하라고 조언해주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유사시(집주인이 빚 때문에 우리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는 사태 등) 정부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신기하고도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서둘렀다.(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