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참사 더보기 토건국가의 폭력 김승국 1. 문제 제기 국가폭력이란 희생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이 폭력이나 위협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은 국가폭력의 실행기관으로 국가폭력 네트워크를 이룬다. 한국의 경우 공안 검‧경찰, 보안사, ‘남산’ 등이 국가폭력 네트워크를 이루며 국가폭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남산’(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은 오랫동안 국가폭력의 본산으로서, 즉 인권탄압과 정치공작과 폭력통치의 선봉대이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 국가폭력의 네트워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해 실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한 뒷받침 속에서 공권력으로 규정된 한국의 국가폭력은 공권력의 당연한 행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