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김승국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후의 일이다. 평화조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면(一面)에서는 평화정신의 선언이며 타면(他面)에 있어서는 전쟁의 금지규정이다. 평화정신의 선언은 서구적 민주주의 국가헌법에서는 대부분 전문(前文)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1948년의 한국 헌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라고 하고,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이 ‘프랑스 공화국은 정복을 목적으로 하여 전쟁을 하지 않으며 또 어떠한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그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 헌법이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