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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도시-평화 마을/평화 도시

평화의 주체 (2)

평화의 주체 (2)


 

평화도시• 평화마을(평화촌)의 주민

 

 

평화도시나 평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평화의 주제로 간주할 수 있다(일반도시의 시민과 성격이 다른 평화의 주체임).

 

 

평화도시• 평화마을(평화촌)의 주민은, 평화의 주체를 지역으로 좁힌 개념이다. 지역이 아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평화의 주제로 상정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평화도시• 평화마을(평화촌)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평화의 주체는 저절로 규명된다.

 

 

1. 평화도시에 대한 개념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하여 http://www.internationalcitiesofpeace.org에서 거론되는 도시를 평화도시라고 부를 수 있다.


 

 

2. 평화마을(평화촌)의 개념

 

 

1). 『노자(老子)』의 ‘속(屬)’

 

 

『노자』19장「還淳」(죽간본 8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絶巧棄利 盜賊無有
此三者以爲文不足
故令有所屬(그러므로 유랑민들을 지역 공동체인 屬에 귀속하게 하고)
見素抱朴
少私寡欲

 

 

위 문장의 요점은 文과 속(屬)이라는 글자에 있다. 文은 문물제도를 말한다. 옛 군왕들의 법도가 경위천지하는 학문<‘經緯天地 曰文’(周書&史記/諡法)>도 자혜慈惠•애민愛民의 도리<‘慈惠愛民 曰文. 愍民惠禮 曰文’(周書&史記/諡法)>도 아니라는 뜻이 ‘爲文不足’이다. 다시 말하면 성인의 도(道)가 자연의 道와 생민의 도(道)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의 속屬(주1)과 유사한 개념이 평화마을(평화촌)이다.
 

 

  2) 경제적인 의미

 

 

생명평화재(生命平和財)를 생산•유통•판매•거래•보관•관리•기획•홍보하는 사람(본인 및 가족),가게, 단체(평화단체 포함), 기업, 사업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들이 어울려 조성한 ‘평화경제의 공동체(평화경제 단지 포함)’를 말한다.

 

 

3. 평화도시• 평화마을(평화촌)의 어떤 주민인가?

 

 

예컨대 인구 180만 명의 히로시마에 거주하기만하면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나? 비록 평화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단순한 시민의식을 넘어서는 평화의식을 지녀야 평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겠다. 더욱 적극적인 평화의 주체가 되려면 히로시마의 구호인 [No More Hiroshima, No More Nuke, No Nore War]를 실천하는 주민이어야 될 것 같다.

 

 

히로시마가 피폭된 지 2년 뒤인 1947년에 제2차 대전의 전쟁범죄 주범인 천황(일본왕)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전범이자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핵무기 세례를 안겨준 당사자인) 천황을 환영한 피폭자가 평화의 주체(평화도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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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1) “속(屬)”이라는 글자는 원래 오늘날 군(郡) 정도의 인구 5만에서 10만의 지역 자치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네 소속이 어디냐?” 물으면 군대 소속을 묻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군사 조직은 지역단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란 어느 지방의 부대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老子』라는 책이 기록될 당시는 전국시대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땅을 잃고 유랑하는 부랑자가 넘쳐나 큰 문제가 되던 시절입니다. 이글에서 “소속이 있게 한다(令有所屬)”는 것은 지역공동체에서 그 지역주민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여 유랑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屬”에 대한 사료입니다.

 

 

* 管子/小匡: 三鄕爲屬.

<1鄕=(2000호~3600호) × 5人= 10.000~18,000 名. 一屬=30,000~50.000名>

 

* 國語/齊語:

十縣爲屬.
(1甸= 64井×8호=512호 × 5人=2,560 名. 一屬= 2560名 × 40甸=100,000名)

 

* 周禮/小司徒:

四甸爲縣. 四縣爲郡.

 

* 漢書/刑法志:

古者因井田 而制軍賦. 四丘爲甸 甸六十四井也.
有戎馬四匹 兵車一乘. 牛十二頭. 甲士三人. 卒七十二人. 戈具備. 是謂乘馬之法.

 

* 栗谷全書/軍政策/ 丘乘法:

一結百畝. 九結一井. 一丘十六井. 四丘一甸.

 

 

위 글에서 “令有所屬”의 뜻은 아래 글의 “不遠徙”와 같은 취지입니다.

 

『노자』80장 :

小國寡民
나라는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使有什伯之器 而不用
그리하여 편리한 기물들이 있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고
使民重死 而不遠徙 주: 重=愼 惜也. 遠徙=백서본은 不이 없는데 이는 “원사를 重하라”는 뜻.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 유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民之老死 不相往來
죽을 때까지 지역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출처; 기세춘 「노자와 평화(32) 『평화만들기』131호(20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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