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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중립화, 영세중립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과 교훈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정식 명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Republica de Costa Rica)이나,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로 통칭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니카라과가, 남쪽에는 파나마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50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발견된 후, 스페인과 멕시코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나 1823년 독립했다. 코스타리카의 면적 은5만 900㎢이며, 인구는 2003년 3월 현재 415만 명으로, 스페인계 백인 94%, 아프리카계 흑인 3%, 원주민 인디오계 1%, 중국계 1%, 기타 1%이다. 종교는 가톨릭이 85%, 개신교 14%, 기타 1%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화폐 단위는 ‘콜론’(colon)이다.


정치는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태와 평화(Eco & Peace)의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Rica) 해안(Costa)선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면서 군대가 없는 비무장 영세중립 국으로 평화애호 국가로 평가된다. 코스타리카 국민의 교육수준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장 높고, 문맹률도 제일 낮은 국가다. ‘비무장 영세중립 국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남북통일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코스타리카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무장 영세중립이 아닌 비무장(비군사적)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선 비무장 후 영세 중립국으로 자의적 영세중립국이다. 자의적 영세 중립이란 주변국가와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영세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영세중립국의 효력이 발생한 국가이다.


코스타리카는1948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부정 문제로 정부와 야당 간에 발생한 무력충돌로 200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이 내전에서 승리한 야당지도자 휘겔레스가 집권하게 되 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휘겔레스는 국민 해방당 (PLN)을 창당하고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을 주도 하였으나, 보수 정당인 기독교 사회연합당 (PUSC)은 휘겔레스의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을 비판하였다. 휘겔레스는 당초 친미주의(親美主義) 정치가였으나 미국이 그의 집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미주의 정책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휘겔레스는 좌익세력을 불법화하는 한편 구 (舊)정부 간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였다. 한편, 코스타리카 의회는 1948년 군부의 정치적 개입과 쿠데타 방지를 위해 군대를 폐지하는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코스 타리카는 군대가 해산되고 국내 치안을 경찰에 의존하게 되었다.


코스타리카가 군대를 해산한 또 하나의 원인은 1920년대 니카라과와 도미니카가 군대를 폐지한 선례를 따른 것이다. 이들 두 나라는 정계가 대립 하여 내전으로 확대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고, 미국이 다시 점령하는 악 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세중립 정책을 선택하였으며, 군대에 지출된 모든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게 되었다. 특히 휘겔레스는 스스로 군대를 폐지하고 영세중립의 외교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코스타리카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였다.


코스타라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하였으나 영세중립 정책은1983년 9월 몬헤 대통령에 의해 실행되었다. 몬헤 대통령이 1982년 5월 취임했을 때, 코스타리카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고 대외채무는 26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은 1983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반대 세력인 ‘콘트라’ (Contra)를 지원한다는 구실로 코스타리카에 군사기지 건설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몬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영세중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영세중립 국가는 외국군대의 주둔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몬헤 대통령이 영세중립 정책을 선언 하면서 발표한 중요 내용은 코스타리카는 제3국의 전쟁 이나 무력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 의 어느 당사자에게도 군사기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분쟁도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영세중립 국의 의무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① 전쟁을 절대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의무; ② 무력의 행사, 위협 또는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을 의무; ③ 제3국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 ④ 코스 타리카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 ‧ 법적(法的) ‧ 정치적 ‧ 도덕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 자국의 영세중립과 자주독립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의무; ⑤ 군사적 분쟁에 현실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영세중립에 기반을 둔 외교를 추구할 의무; ⑥ 영세중립국으로서 코스타리카의 의무를 다른 국가 에 전가하지 않고, 타국가의 내분과 무력분쟁 에도 참가하지 않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코스타리카 정부는 군대의 해산으로 1948년 이전에 소요된 국방비를 교육비에 전용 함으로써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3.2%인 152억 불을, 북한은 GDP의 25%인 약 50억불을 지출하고 있다. 남북이 중립화 통일을 할 경우 국방비를 절감하여 교육분야나 또는 타 분야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스타리카는 내전을 종식하고 군대의 쿠데타 방지를 위해 군대를 헌법으로 폐지하고 해산하였으나, 인접국가의 침입은 없었으며, 평화 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중립화 될 경우 남북간의 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군사기지 건설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세중립 정책을 채택하였다. 현재 한국은 주한 미군의 주둔비 지원금으로 1년에 약 8억불을 지불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으로 인하여 한-미간에 내정간섭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코스타리카는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중남미에서는 평화애호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코스타리카와 같이 영세중립 외교정책을 추구할 경우, 한반도 주변 국가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들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토적 야심이나 간섭을 할 수 없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공평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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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영세중립 통일 협의회} 이사이다.
* {중립화 통일} 61호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