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군사비 납세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심적인 군사비 납세거부’ 운동 김승국 1. 사상적인 기반 양심상 부정하다고 확신하는 법이나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기존의 법을 위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한 공적(公的)이고 정치적인 집단적 항의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라고 말한다. 시민 불복종은 기존 법질서의 정통성을 전제로 특정한 법규에 위배되는 비폭력적 방법에 의한 양심적 항의 행위인 점에서 대중시위 ・군중폭동 ・양심적 복종거부 ・혁명 등과 구별된다. 시민 불복종은 양심상의 이유로 법에 불복종하는 행위이다. 이점에서 양심적 복종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양심적 병역거부, 부정한 납세에 대한 거부, 여호와 증인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와 유사하다. 그러나 양심적 복종거부가 법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점에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과는 구별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