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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동양의 평화이론

평화 사경 (90)-人과 民의 차이점

평화 사경 (90)-人과 民의 차이점

 

김승국 정리

 

동양고전에서 '人'과 '民'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두루뭉실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한 조기빈 선생과 기세춘 선생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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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세춘 선생의 글

 

은 신분계급이 다르다

 

論語

(論語/學而5):

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子曰 道千乘之國*千乘=戰車千隊(10만의 군사). 제후국을 지칭

정사를 신중히 하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 敬事而信

재용을 절약하여 (귀족계급)을 아끼고, 節用而愛人 *=영지를 소유한 家門大人(세금을 내는 有産者)

(남만성: 재정을 절약하여 백성을 아껴야 하며,

(김학주: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하며,

(김동길: 쓰기를 절약하고서 백성을 사랑하며,

(김용옥: 쓰임을 절도 있게 하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四民=士農工商)을 사역하려면 때를 가려야 한다. 使民以時 *=四民()(부역을 담당하는 無産者)

(남만성: 백성을 사역하는 일은 적당한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김학주: 백성을 부림에 있어서는 철에 맞게 하여야 한다.

(김동길: 백성을 부림에 때로써 하느니라.

(김용옥: 백성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때에 맞추어야 한다.

 

(論語/先進24):

자로가 자고(高柴)를 비 땅의 읍장을 시키려했다. 子路使子羔 爲費宰

공자: 남의 아들을 해치려 하느냐? 子曰 賊夫人之子

자로: 도 있고 도 있으며, 子路曰 有民人焉

토지 신도 있고 곡식 신도 있는데, 有社稷焉 *社稷=土地神穀神(周禮/大宗伯/)

(남만성: 백성이 있으니 다스릴 수 있고, 사직이 있으니 봉사할 수 있는데.

(김동길: 백성이 있으며 사직이 있으니.

(김학주: 백성들이 있고 사직이 있는데.

(下村湖人: 그 곳에도 백성이 있으며 사직이 있습니다.

어찌 반드시 독서를 해야만 배웠다고 하십니까? 何必讀書然後爲學

(남만성: 어찌 글만 읽어야 배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김동길: 어찌 글을 읽은 그러한 뒤에 학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김학주: 어찌 반드시 책을 읽은 연후에야 공부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下村湖人: 어찌 반드시 글을 읽은 다음에야 배웠다고 하겠습니까?

공자: 그래서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子曰 是故惡夫佞者.

 

(論語/子路2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子曰

훌륭한 지도자(계급)7년 동안 교육시키면, 善人敎民七年

(남만성: 선인이 7년 동안 백성을 교화시키면,

(김동길: 착한 사람이 백성을 가르침이 7년이면,

(김학주: 선한 사람이 백성을 칠년 동안 가르치면,

(김용옥: 선인(기예를 마스터한 사람)이 백성을 7년 동안 잘 가르치면,

역시 싸움터에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亦可以卽戎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子曰

민을 교육시키지 않고 전장에 보낸다면, 以不敎民戰 *()=用也

이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是謂棄之

 

(論語/先進19):

자장이 善人(좋은 지도자) 되는 길을 물었다. 子張問善人之道

(남만성: 자장이 선인 되는 길을 묻자,

(김학주: 선한 사람의 도에 대하여 여쭙자,

(김동길: 자장이 선인의 길을 물었는데,

(이재호: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해 물으니,

(김용옥: 선인(好學者)의 도에 관해 여쭙자,

공자께서 이르셨다. 子曰

성왕의 행적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公室에 등용될 수 없다. 不踐迹 亦不入於室

(남만성: 옛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역시 성인의 방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김학주: 옛 분들의 발자취를 다르지 않으면

역시 훌륭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김동길: 자취를 밟지 아니하니

또한 성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재호: 공자: 성인의 발자취를 밟아 따르지 않는다면

성인의 방에는 들어갈 수 없다.

(김용옥: 성인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는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또한 저 깊은 경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

 

(論語/衛靈公25): *對句를 이룬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子曰

나로서는 貴人에 대해서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리겠느냐? 吾之於人也 誰毁誰譽

(남만성: 내 사람을 상대하면서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찬하겠느냐?

(김동길: 내가 남에게 있어서 누구를 헐뜯으며 누구를 기리겠느냐?

(김학주: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던가?

(김용옥: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훼방하고 누굴 칭찬하리오?

만일 칭찬이 있었다면 채용된바 있기 때문이다. 如有所譽者 其有所試矣 *=用也

(남만성: 만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길: 만일 기리는바가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는 시험해본 바가 있었느니라.

(김학주: 만약 칭찬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이다.

(김용옥: 만약 내가 누굴 칭찬한바가 있다면 도리어 그것은 그를 시험한바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계급은, 斯民也 *()=此也 乃也 賤也

三代이래 다만 인도하고 부리는 대상일 뿐이다.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使用 *=겨우.

(남만성: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도 3대의 바른 도를 행하여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도로써 그들의 시비를 평판할 수 있다.

(김동길: 이 백성은 삼대가 곧은 도로써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김학주: 지금 백성이란 삼대를 통하여 올바른 도로써 다스려온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용옥: 이 백성은 삼대를 통하여 直道로써 행하여 온 바탕이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여도 선악의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이다.

 

講說

聖人들은 모두가 人民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부처의 자비, 공자의 , 노자의 , 묵자의 兼愛는 모두 인민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함의하는 바는 차이가 있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仁愛兼愛는 모두 사랑이지만 은 혈연적이고 차별적이며, 은 공동체적이고 평등적이다.

특히 先秦문서에서는 은 지칭 대상이 구분된다. 논어의 위의 예문에서도 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은 지배계급을 지칭하고 은 피지배계급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논어]뿐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공자는 글자 한자 한자의 뜻을 바르게 해야 하는 正名이 다스림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으므로 자와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했다. 그래서 儒敎<名敎>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대표적 명사는 물론 이다. 서양에서 ManWonan을 포함한 사람의 대표명사로 쓰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 경우 이외에 他人을 말한 경우도 있고, 또는 人階級을 말한 경우도 있다. 특히 경전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百姓은 계급적으로 구별되는 명칭임을 명심해야 한다.

[左傳]에 의하면 을 차례지우는 것(序民人)”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당시 은 분명히 다른 계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左傳/隱公11): * BC 712.

군자들이 나라가 나라를 처분한 일에 대해 말했다. 君子謂

나라 장공은 일 처리에 를 갖추었다. 鄭莊公於是乎有禮

란 나라와 가문을 다스리고, 토지신과 곡식신을 안정시키며, 經國家定社稷 *社稷=地神穀神

을 차례지우며, 後嗣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序民人 利後嗣者也

 

그러나 우리의 字典에는 사람 인으로. 백성 민으로 읽고 있다. 字典이란 편찬할 당시의 사용되는 뜻을 위주로 설명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人民 모두가 을 가지게 된 오늘날의 문서에서는 을 백성으로 훈독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2500년전 공자 당시에는 百姓은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이나 학계나 옥편에 따라 사람인”, 백성 민으로 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지나쳐버리기 쉽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80老人인 필자도 이런 훈독이 先秦문서를 번역할 때는 타당치 않음을 30여년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1990년 초 墨子를 번역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옥편이 아니라 중국의 字典類를 사용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중국 자전에는 분명히 百姓百官을 지칭한 말인데 일본에 건너가 農民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깜짝 놀랐다. 墨子<三表論><觀其中國家百姓人民之利(國家 百姓 人民의 이익에 맞는지 살핀다)>을 읽고 나서는人民 百姓이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趙紀彬 교수의 [反論語](趙南浩 辛正根 繹. 예문서원 1996)를 읽고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제1부 제1<(노예주)(노예)의 대립>은 나의 논어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墨子/非命上):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 표준이 있어야 한다. 故言必有三表曰

뿌리가 있어야 하고, 근원이 있어야 하고, 실용이 있어야 한다. 有本之者 有原之者 有用之者

첫째 무엇을 표본을 삼아야 하는가? 於何本之

위로 성왕의 역사를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上本之於古者聖王之事

둘째, 무엇을 근원으로 삼아야 하는가? 於何原之

百姓들이 보고들은 실정을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下原察百姓耳目之實

셋째, 무엇을 실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於何用之

이것을 정사에 적용하여 發以爲刑政

, 百姓의 이익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觀其中國家百姓人民之利

이것이 이른바 삼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此所謂言有三表也

 

百姓莊園이 있어 姓氏를 하사받은 豪族

 

百姓이란 말은 온갖 성씨라는 뜻이다. 그런데 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左傳]에 의하면 은 그 사람의 탄생한 장원의 이름이나 관직의 이름을 따서 천자가 을 하사하며, 는 천자가 해준 영토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고 한다.

(左傳/隱公8): * BC 715.

무해가 죽었다. 無駭卒.

우보가 諡號族名을 내려줄 것을 청했다. 羽父請諡與族.

은공은 중중에게 族名에 대해 물었다. 公問族於衆仲.

衆仲은 대답했다. 衆仲對曰

천자께서는 있는 자를 조정의 기율로 세우고자 天子建德

태어난 곳의 이름으로 을 내려주시고, 因生以賜姓

사직을 세운 영지 이름으로 를 명했습니다. 胙之土而命之氏

제후는 로써 시호로 했고 이로써 족명을 삼았습니다. 諸侯以字爲諡 因以爲族.

관리는 대대로 공을 세우면 官命으로 족명을 삼았고, 官有世功 則有官族

고을이름도 같게 했습니다. 邑亦如之

이에 은공은 無駭를 그 祖父를 따라 展氏라 했다. 公命以字爲展氏

 

[史記] 五帝本紀에 의하면 黃帝 헌원씨는 2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을 얻은 자는 14명뿐이고 11명은 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夏本紀에는 임금이 홍수를 다스려 九州를 안정시키고 土地姓氏를 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는 귀족이나 관리 중에서도 封土를 받고 家門을 세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추측컨대 자기 영지가 있어 그 지방의 토지 에게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자만이 姓氏를 가진 듯하다.

<출처; 기세춘 [동양고전 바로 읽기] 51~55쪽>